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강사소개: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2년근무)부장퇴임, (고용)노동부장관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9.08.19~20일(2일, 38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08.22~23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08.29~30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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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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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연구소에 출근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

준비와 연구소 내부 청소를 했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가 몇년째 고장이었는데 냉동실칸에 얼

음이 꽁꽁얼어 그동안 고칠 업두를 내지 못했다. 나중에는 냉장실과 그 밑에까지 얼음이 얼

었다. 그동안 냉장고 타령과 제조사 타령만 했다. "작은 냉장고이다보니 그렇지 뭐~~~", "우

리나라 기업들은 크고 값비싼 제품에만 치중하지 이런 값싸고 작은 제품은 돈이 안되니 별로

신경을 안쓰겠지~~~" 등등 불평을 하다가 체념을 한 상태였다.

 

어제 오전 일찍 밀린 일과 교육 준비 때문에 연구소에 출근했는데 냉장고 밑에 물이 흥건하

다. 토요일에 퇴근하면서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했던 모양이다. 냉장

고 안을 틀여다보니 얼음이 조금은 녹은 상태인지라 오제 오전 내내 냉장소 청소를 했다. 꽁

꽁 얼어있던 냉동실 얼음도 깨부수어서 모두 제거하고, 안밖을 청소하니 새 제품처럼 변했

다. 나도 직접 도전해 냉장고를 청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품이 나쁘다고 지레 짐작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고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업무라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벌칙도 쎄니 도입하기 싫다고 지레 겁부터 먹고 손

사래를 쳤던 우리나라 기업체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과 나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

다.

 

사람들은 자신이 게을러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한 탓은 하지도 않고 제품이나 제도를 탓

하거나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일이 그르친 이유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제도 그 자체보다는

그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설

립단계에서부터 회사가 기금법인 임원이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잘 관

리하라고 하고 필요하면 설립컨설팅니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잘

설립이 되고 관리도 잘 된다. 그런데 업무를 하라고 해놓고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물으니

담당자나 기금봅인 임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외부 기금교육을 가

겠다고 하면 "그깟 업무로 무슨 외부 교육이냐?"하는 순간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를 떠날

생각부터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데 '그깟 업무'

로 비하하는 순간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려 들겠는가? 그러다가 올해 운영상황보

고처럼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서 보고서식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오

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우왕좌왕한다. 모든 제도나 업무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떠나있는데 잘 운영되고 관리될 턱이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들의 복

지를 다루는 업무이고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된 업무로서 결코 가벼이 다룰 업무가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추가적으로 2019년

조세법령(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다루고

2019년에 개정된 개정서식도 제공할 생각이다. 개정서식 중 일부는 어제 출근하여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미 게시하였다. 강사가 직접 발로 뛰며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열정

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이나 최신 지식과 운영사례를 연구하고 산업현장을 뛰면서 수집한 기업복지

정보를 가공하여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다보니 시간이 흐르

면서 연구소와 타 교육기관들과의 교육컨텐츠 차별화가 확연히 이루어지면서 이는 자연스

럽게 교육만족도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연구소 교육 전날에는 휴일임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기금실무자들

을 맞을 준비를 한다. 교육교재는 이상이 없는지, 추가 제공자료도 챙기고, 수강생들이 마실

커피와 과자류는 충분한지, 노트북과 프로젝션 그리고 전등 상태, 에어컨 가동상태도 꼼꼼히

살피고 연구소 내부 청소도 깨끗히 하게 된다. 이것이 기업에서 그토록 임직원들에게 원하는

주인의식이겠지.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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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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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강사소개 : 경영학박사,경영기술지도사(재무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2년근무)부장퇴임,(고용)노동부장관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07.11~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9.07.15~16일(2일, 38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07.18~19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9.07.08(1일, 38만) - 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1일~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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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몸에 좋다는 사실과 건강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하여 병에 걸리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직장인들

중에 젊어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담배를 하루에 서너갑씩 피우면서 여기에 두주불사로 술을

즐기다가 건강을 헤쳐 병에 걸려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본다. 술담배를 즐겨

하는 사람치고 건강을 꼬박꼬박 잘 챙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술담배와 건강은 상극관계이니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건강을 헤치면서까지 술담배를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전 직장

에서 경조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다보면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병을 얻은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건강은 한번 헤치면 안타갑게도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

가지 않는다.

 

스크랩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 2018년 9월 6일자 코메디닷컴 기사 중에 '암 환자의 후회 "암 걸

린 후에야 운동하고 있어요"'라는 글을 읽었다. 어느 40대 남성 결장암 환자의 고백이다. "어릴 때

부터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녁식사후 바로 누워 TV를 보는게 일상이었지요.

그런 제가 암 환자가 된 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 늦어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더 살아야겠

다는 생각 뿐입니다. 쉬는 날이면 거의 누워서 지내던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 진작에 왜 못했

는지 후회합니다." 이 환자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데도 40대 중반에 대장암의 일종인 결장암 판

정을 받았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데다 유난히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암에

걸리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환자는  수술 1개월 후부터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하루에 2

회씩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서서히 시간을 늘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

위 사람들에게 "암에 걸리기 싫으면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다.

 

평소 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사람에게 건강을 헤치는 질병이 있다면, 기업을 망치는 것으로 

공금횡령이나 직원들의 업무태만, 조직갈등, 도덕불감증, 회계조작, 경영실패, 오너리스크, 무리한

투자, 경영환경 변황에 대응 실패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

양한 상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사람은 병이 걸리면 병원이 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상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편이다. 결국은 문제 해결능력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분할, 합병,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이상을

느끼고 연구소로 오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탄하는 말이 "진즉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좀 더 일찍 김승훈소장님을 알았더라면......"이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모른다. 문제점을 미리만 알았더라도, 미리 교육만 받

았더라도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이나 컨설팅을 원해도 "우리는 대기업인데.....",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 "컨설팅은 문

제있는 회사들이나 받는 거지, 우리같은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받을 필요 있나?"라는 식으

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무시해버린다. 이러한 과도한 자만심이 문제를 더 키우는 법이다. 뒤늦

게야 고용노동지청의 운영상황보고나 현장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관한 세무서에서 자료 수정

요구를 받고서야 허둥대며 연구소에 SOS를 하지만 이미 기본재산을 잠식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법인세법」을 위반한 뒤였다. 수년전에 잘못 처리한 회계처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고칠 수가

없다. 분식회계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수년 전으로거슬러 올라가서 깨끗하게 수정하여

원위치를 할 수가 없다. 결국 보기 흉하게 상처는 남게 되는 법이다.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때마다 재무제표에 이월결손금으로.....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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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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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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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06.13~14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9.06.17~18일(2일, 38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06.20~21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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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05.16~17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05.23~24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9.05.27~28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2019.05.31(1일, 32만) - 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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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매번 교육 때마다 새로이 발

생하고 있다. A기금법인은 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큰 액수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분개방법, 계

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어 자세하게 코칭하였다. 이 기금법인은 출연받을 당시 가액보다 이익을 보고 매각한 케이스라 다행이다. 반대로 B기금법인은 증

여받은 자사주를 증여가액보다 낮게 처분하는 바람에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내 판단에는 B기금법인은 회사가 큰 변동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경

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영향으로 평가금액이 영향을 받은 바 증여받은 자사

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나았는데 평가액이 낮은 시점에 굳이 자사주를 매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리한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재산총액 보고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하면 자본이 되기에 이런 방식으로 기본재산 금액을 산출하여 보고하다보니

기본재산총액이 매년 들쭉날쭉이다. 자본과 기본재산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잉여금이 있는

데 자본잉여금은 해당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이를 결

한다. 자본금은 기본재산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으니 이익잉여금을 구성하

는 항목에 변동이 생기면 자본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가령 고유목적사업준비

으로 콘도를 구입했거나 이익(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등) 또는 결손(단기매

매증권처분손실 등)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끼쳐 당연히 자본에 변

동이 발생하게 된다.


C기금법인은 2016년부터 상조서비스를 운영중인데 상조서비스이용권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8년에 직원 부친상이 발생하여 상조회원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상조회원권을 구입했을 당시 회계처리가 중요한데 이 회사는 장기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여 이에 대한 2018년 회계처리방안을 코

칭하였다. D기금법인은 이자수입에 대해 입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가 누락되었다. 이럴 경우 이자소득이 과소계상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기금법인은 콘도를 구입한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분개방법을 질문하였고, F기금법인은 보유중인 콘도(두개 콘도사)를 2019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콘도

매각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각각의 회계처리를 질문하였다. 콘도를 매각시 이익이 발생하면 차이금액을 처분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하면(대부분은 손실이 발생한다) 차이금액을 처분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이 이외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실재 운영

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이나 회계프로그램 개발과 유지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 개발된 회계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수수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 사례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output에서 정확한 자료(수치)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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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본격적인 결산작업 시즌에 접어

들었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무> 2월 1차 교육도 일찌감치 마감되었고 다음주에 열리는 결산 1일특강

과 결산2차교육도 이번주에는 모두 순조롭게 마감이 될 것 같다. 재작년 하

반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을 다시 재개한 이후 결산자문도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HR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수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가 생소하여 연구소에 아웃소싱하여 처리하려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다. 좀 더 일찍 상담을 했더라면 1월초부터 여유있게 준비를 했을텐데, 설연휴를 보내고 이제야 다들 의뢰를 하니 나머지 일정이 빠

듯하다.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나 컨설팅을 수행해오면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 학연, 지연, 혈연, 군 선후배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각종 연으로 연결된 회사를 가면 회사 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이나 운영, 결산, 분할·분할합병 등 본연의 컨설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성이나 컨설팅 수행이력 등을 평가하기 보다는 컨설팅 fee를 한푼이라도 깎기에 더 급급하다. 차라리 아무 연고도 없는 회사를 찾아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도입시 효과, 활용방안, 문제점ㅇ니나 해결방안을 설명하여 회사 경영진의 최종 판단으로 공정하게 시스템을 장착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이 좋았다.


지난해 어느 A대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 해결방안을 찾고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알고보니 학교 후

배였다. 본인이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과 연구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연구소 컨설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해당 회사에서 보내준 기금법인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견적서와 함께 송부했다. 이후 컨설팅 fee를 문제삼으며 최종 컨설팅계약 단계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회사에다는 본인이 나를 잘 아는 선배라고 과장해서 홍보하면서 컨설팅 fee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던 것 같다. 처음에 약속한 금액을 무시하고 학연을 이용하여 본인이 후려친 가격으로 네고받은 후 그 이상은 어렵다고 그 가격을 수용하라는 강압적인 태도에 계약을 깨끗히 포기해버렸다. 나중에는 회사에서 본인 입장이 난처했던지 "선배님, 이럴 수 있습니까? 후배 좀 봐주시면 안됩니까?" 읍소를 하였지만 한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었다.


7년전 지방 소재 B중견기업은 내 강의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자신들이 설립하여 임의로 운영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아(주식출연, 기본재산 초과 사용, 정관 목적사업 이외 사업 집행 등) 운영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는 시큰둥했다. 3년전 이 회사가 M&A가 되면서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 중 한명이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입지가 탄탄해지면 그때는 많은 도움을 줄테니 새로운 대주주에게 보고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에 준하는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에 고사했다. 살아오면서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사람과, 급할 때 선후배 찾는 사람치고 나중에 잘 되면 그 약속 지키는 사람 별로 본적이 없다.


이에 반해 가뭄에 콩나듯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 C대기업에 상근감사님으로 근무하시던 분은 알고보니 학교의 대선배님이시고 공인회계사이셨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선배님이 직접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수강하시고 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전문영역이므로 연구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보고하여 연구소에서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었다. 강의 때와 기금법인 설립이후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나를 "김박사님"이라 깍듯히 호칭하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던 선배님이셨다. "어떻게 이런 분야를 발견해서 전문영역으로 개척할 생각을 했는지 대단합니다. 나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개척해가는 후배님 모습이 자랑스럽네요"라고 하실 때마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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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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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19년 1월 연구소 마지막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진행했다. 2019년들어 2018년대비 매월 기금실무자교육을 이틀정도 축

소시키고 대신 내실있게 진행하려 한다. 이번 결산1일특강에는 연구소 개소

이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이래 처음으로 기금실무

자교육에 참석한 생소한 회사들이 세군데나 있어서 반가웠다. 매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들에 비해 이런 회사들의 기금법인은 한번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하다보니 개선할 사항이 많이 눈에 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교육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휴

식시간에도 코칭이 이어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에 대한 질문이 많다. 사측 기금법인 감사가 퇴직했을 경우는 한달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임명해야 한다(실재 기금법인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

이 결원이 생길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법인 중 2002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이 있었다. 정관 이사 임기를 살펴보니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명시된 이사 임기 2년 그대로이다. 정상대로라면 2년마다 중임등기(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시) 또는 사임등기(전임자가 사임한 경우는 사임등기, 후

임자 취임등기)를 실시했었어야 했다. 임원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이 기금법인은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지도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고 수

소문하여 부랴부랴 연구소 교육을 알게되었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

다. 근로감독관님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합당한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분)으로 구입해야 한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

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기본재산 사용은 단골메뉴이다. 가령 2017년에 12억원을 출연하여 이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인 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설정하여 사용 후에 기본재산이 6억원이 남았는데 2018년에 남은 6억원 중 또

다시 6억원의 50%인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결론은 2018년에는

전년도에 남은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출연금 중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전년도에 사용 후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

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고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기본재산으로는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에 예

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동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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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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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1개월전인 지난 2018년 2월 7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3166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수억원의 오류 송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막 설립한

모 코스닥 상장업체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이체시킨 거

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그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잘못

이체하였던 것이다.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비를 입금

시킨 기록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 이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입력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검색되어 습관적으로 그냥 엔터

키를 친것 같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자금담당자나 회계담당자,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는 잘못 송금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에 10일이 지난 후에

연구소에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고 한바탕 법석이

난 적이 있었다.


연구소 예금계좌는 하루 통장인출 한도금액이 일억원이어서 일억원 이상되

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1일 인출한도금액 상향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

가 복잡했다. 해당 회사에 입금요청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공문으로

입금계좌를 받은 후 부랴부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법

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법인인감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당일에

전액 이체시켜주었다. 그 이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사 이름은 밝

히지 않고 오류사례로 홍보를 하고 있다. 역사는 불행하게도 늘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 사건 이후 작년 연말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3번이나 참

석한 어느 상장업체에서 지난 연말에 똑 같은 송금오류 실수를 하였다. 그것

금액이 두배로 달하는 금액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회사 자금담당자가 그 많은 자금을 이체시키면서 예

금주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 거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체하고 난 후에는 기금법인에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입금사실을 확인하지도 않

았는지,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과 출연시기를 확정하였다면 그 시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날짜에

출연금이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되면 즉시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사는 협의회위원에게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오류

송금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회사 자금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관

리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연말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기 위

해 출연을 하였는데 엉뚱한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면 손비인정을 받는데도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이런 송금오류 실

수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12월 31일,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금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19년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

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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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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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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