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문에 많이들 바쁘고 고민스러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2년 맡아왔던 분들을 그래도 덜하지만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결산을 어찌 해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또 어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연말연초에 회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당장 연차결산부터 실시하여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혹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 등)를 작성하여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감사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기금협의회에서 '2010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시 도움을 받는 곳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일부 복수응답) 전체 231개 응답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구입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한다'가 73곳(31.6%), '커뮤니티(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도움을 받는다'가 49곳(21.2%),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는다'가 48곳(20.8%). '조세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가 39곳(16.9%), '주무관청에 질의한다'가 19곳(8.2%), '기타' 3곳(1.3%)로 나타났습니다.

HR부서에 근무하다보니 회계업무와는 문외한인데다 2010년말과 2011년 1월초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보고양식도 달라져있고,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초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혼란스럽지만 기업회계의원칙과 세법에서 허용해준 조세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여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산서는 2010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인 경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은 내일부터 CFO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원고를 작성하느라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작년 11월 교육원고에다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자료를 챙기다보니 어느새 교재가 390페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교육비도 비싼데 두툼한 교재라도 받아가면 위안이 되겠다 싶어 고생스럽지만 작업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날짜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가보니 지난 12월에 저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 단국대 신은종 교수님이 공동으로 진행한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방안' 자료가 2월 8일자로 올려져 있어서 다운받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따끈따끈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는 카페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서 실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설문서를 기초로 작업을 하다보니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회계처리 실태와 각양각색으로 작성되어지는 재무제표를 통일하는 방안, 계정과목에 대한 해설서(안)들이 들어있으니 실무에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용역 작업을 할 때는 힘들고 막막하여 괜히 시작했고 고생을 사서 한다고 원망도 하고 후회도 많이 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보고서가 책자로 나오니 힘들었던 몇배의 보람도 느낍니다.
 
어제까지 지난 1월달 CFO아카데미와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수강생들 중 교육후기를 쓴 분들에 한하여 약속대로 교육자료를 메일로 전원 전송해 주었습니다. 밀린 2010년도 결산서 작업도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다음주와 그 다음주는 결산서를 가지고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기금이사회와 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고 세무조정계산서까지 작성을 마치려 합니다.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 특히 회계와 결산업무는 뒤로 미루어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대비하면 근심걱정이 없고 여유있게 업무처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연말에 회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았으면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서'보고도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방안(단국대 신은종교수)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차장)

 

기업복지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두 달동안 힘들게 작업을 진행해왔던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조사 및 회계처리 개선방안' 초고를 공동연구 진행자인 단국대 신은종교수님과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 그리고 연구용역 발주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진만차장님에게 송부하고 홀가분하게 퇴근을 했습니다.

막상 자료를 송부해놓고 집에 돌아와 다시 읽어보니 오탈자가 일부 발견됩니다. 모든 연구나 일이 그렇듯이 시작은 있으나 완벽한 끝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저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용기 회계사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냈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모든 비영리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비영리법인 특성에 맞는 회계기준이나 회계규칙을 만들어 주무부처 장관의 결재를 받고 시행하다보니 비영리법인별로 회계처리기준이나 재무제표 서식들이 제각각입니다. 무엇보다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필요한 도서나 자료,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사례 서식 등 관련자료들이 부족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회원등급에 대해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등급은 카페 운영진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한대로 등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활동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높은 단계로 등업이 이루어지고 더 많고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부여되는 반면 활동이 저조한 분들은 자료 열람이 제한되게 됩니다.

최소 3개월이상 카페 접속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준회원으로 등급이 하향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3개월동안 최소 한번도 카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운영진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진 결과라고밖에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가진 자료와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이 카페 운영원칙입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진들 또한 보수나 댓가없이 모두 순수한 봉사로 운영되고 있고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분석하면서 애로사항과 회계처리 개선을 위한 제언 내용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제도에 대해 상담을 할 싸이트가 없다',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할 마땅한 곳이 없어 답답하다'는 답변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수긍이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담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난 8월부터 모 종교기관의 노무관리 진정건(부당해고 진정,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 진정, 실업수당 청구건)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알아보고 사건을 위탁하고자 모 노무법인을 방문했는데 1회 상담료가 개인은 10만원, 법인은 20만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일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수임료로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세무관계나 회계처리건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 중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방법에 대해 관심있게 분석을 했는데 상당수가 세무관리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xxxxx램 개발 및 보급 못지 않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나 세무처리에 대한 도서발간 및 보급 요구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덤으로 부탁하여 신고하는 기금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분들 중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의 세무조정이나 회계감사를 하면서 덤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부탁을 받아 난감하다며 솔직히 이 분야는 생소해 잘 모르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세무전문가도 많았습니다. 비용 부담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받아주며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이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전화로 질의한 모 기업은 회사 내에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둘이 있는데, 보수구조나 요구하는 복지수준, 복지항목이 너무 상이하여 기금을 차라리 둘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사체계와 급여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분사무소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야 하고 등기까지 추진해야 하니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현행 기금을 둘로 나누어 관리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한군데 기금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면서 이를 A와 B 둘로 나누어 각각 결산을 하고 다시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 신고를 해야 하기에 회계관리 업무가 지금보다 세배나 많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2011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해당되고 당면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 노노갈등이 심해지고 노무관리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노갈들이 일어나면 근로자측의 힘은 분산되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근로자들의 복지후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사관계는 항상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하면 상호 견제와 협조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고 기업복지도 덩달아 발전되게 됨을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젯밤(화요일) 밤 늦도록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조사용 질문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어제 화요일까지 총 159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질문서를 회신해 주셨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2009년도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갯수 1,220개의 20%인 244개 이상으로 받았으면 하고 욕심을 부렸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20%를 생각했던 것은 확실한 대표성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내내 무언가에 가슴이 꽉 막힌듯 답답함과 함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조차 없는 어려움 속에서 고분분투하며 결산이며 예산업무, 법인세신고 등의 업무를 잘 처리해 온 우리 실무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안타깝고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들어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도서를 발간하여 보급해 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켜달라',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 평소에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이나 고충을 우리 기금실무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연구용역 취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파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추진하려는 선의의 의도와는 달리 귀찮다는 의견개진을 해주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겸직 담당자를 힘들게 한다. 소규모 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잘 정리된 메뉴얼이나 한권 보내주지 이것 저것 제출하라고 하고 조사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국가 귀속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이번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국가로 귀속시킨다거나 담당자를 귀찮고 번거롭게 할 불순한 의도가 눈꼽만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해둡니다. 이번 조사에 질문지를 잘 작성하시어 저에게 보내주신 159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숙원사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질문서'를 받아보고 전화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한결같이 새롭다는 반응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고 싶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다행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콘도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콘도신청이 증가하는데 콘도를 어떻게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느냐? 회사가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의사를 밝혀왔는데 그냥 받아도 되느냐? 등등 그동안 쌓였던 궁금한 사항들이 봇물을 이루듯 쏟아냅니다.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방법을 몰라 방치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했다는 아쉬움과 푸념을 나타냈습니다. 뒤늦게나마 고용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을 졸라 2010년에 이런 회계처리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도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제 모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재를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받아도 되는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대표이사가 출연하는 금액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출연 절차와 방법을 모르겠다며 질문을 해왔습니다. 회사가 출연하는 것은 직전연도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조성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차등하여 제한받습니다) 임직원이나 대대주가 출연하는 금액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원이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사재를 종업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부와 소득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출연한 임직원들은 이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20%).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반드시 익년도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끝없이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가면 긴장되고 잘 해낼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을 때에도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인사총무파트 업무만 계속 해온 사람들은 회계업무를 하려니 걱정되어 밤잠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 불가능함이란 없습니다. 선임자가 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그 걱정스런 결산이며 예산편성도 직접 해보고, 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 자산변경 신고도 하고, 임원이 바뀌면 임원변경등기도 처리하면서 방법을 알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런 거구나~'하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나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면 마음고생도 덜하고, 빨리 업무에 적응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저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을 수행하면서 몸과 마음은 힘들면서도 많이 배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과 회계준칙 마련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세제상으로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도출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용역 프로젝트가 무엇이며, 질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도하는 사항을 어떻게 질문항목으로 연결시킬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질문항목을 가지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상의하고 초안을 만들어 노동부 근로감독관님과 최종 조율을 거쳐 질문서를 확정합니다.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중지를 모으면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 발전된 아이디어와 결과물이 나옵니다.

질문서와 공문, 봉투(회신용, 발신용)을 인쇄하고, 회신용 봉투에는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적어 발송을하는데 우편번호를 일일이 찿아서 기재해야 하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목요일부터 4일간 혼자서 낑낑대며 겨우 250부를 작업하는 동안 종이를 접어서 봉투에 넣느라 손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단순반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DM발송업체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을 위한 회계준칙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름대로 뿌듯함을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아마도 금액적인 조건 때문에 포기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이런 소중하고 가치있는 경험을 평생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면 때론 무모하고 조건이 만족스럽지 아니하여도 일단 도전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힘들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보람과 자신감, 경험이라는 소중하고 값진 자산이 반대급부로 주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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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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