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문에 많이들 바쁘고 고민스러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2년 맡아왔던 분들을 그래도 덜하지만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결산을 어찌 해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또 어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연말연초에 회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당장 연차결산부터 실시하여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혹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 등)를 작성하여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감사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기금협의회에서 '2010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시 도움을 받는 곳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일부 복수응답) 전체 231개 응답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구입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한다'가 73곳(31.6%), '커뮤니티(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도움을 받는다'가 49곳(21.2%),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는다'가 48곳(20.8%). '조세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가 39곳(16.9%), '주무관청에 질의한다'가 19곳(8.2%), '기타' 3곳(1.3%)로 나타났습니다.
HR부서에 근무하다보니 회계업무와는 문외한인데다 2010년말과 2011년 1월초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보고양식도 달라져있고,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초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혼란스럽지만 기업회계의원칙과 세법에서 허용해준 조세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여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산서는 2010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인 경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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