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분석하면서 애로사항과 회계처리 개선을 위한 제언 내용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제도에 대해 상담을 할 싸이트가 없다',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할 마땅한 곳이 없어 답답하다'는 답변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수긍이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담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난 8월부터 모 종교기관의 노무관리 진정건(부당해고 진정, 시간외와 휴일근무수당 진정, 실업수당 청구건)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알아보고 사건을 위탁하고자 모 노무법인을 방문했는데 1회 상담료가 개인은 10만원, 법인은 20만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일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수임료로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세무관계나 회계처리건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 중에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방법에 대해 관심있게 분석을 했는데 상당수가 세무관리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xxxxx램 개발 및 보급 못지 않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나 세무처리에 대한 도서발간 및 보급 요구도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덤으로 부탁하여 신고하는 기금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분들 중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의 세무조정이나 회계감사를 하면서 덤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부탁을 받아 난감하다며 솔직히 이 분야는 생소해 잘 모르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세무전문가도 많았습니다. 비용 부담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받아주며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이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전화로 질의한 모 기업은 회사 내에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둘이 있는데, 보수구조나 요구하는 복지수준, 복지항목이 너무 상이하여 기금을 차라리 둘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사체계와 급여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분사무소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야 하고 등기까지 추진해야 하니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현행 기금을 둘로 나누어 관리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한군데 기금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면서 이를 A와 B 둘로 나누어 각각 결산을 하고 다시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 신고를 해야 하기에 회계관리 업무가 지금보다 세배나 많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는 2011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해당되고 당면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 노노갈등이 심해지고 노무관리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노갈들이 일어나면 근로자측의 힘은 분산되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근로자들의 복지후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사관계는 항상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하면 상호 견제와 협조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고 기업복지도 덩달아 발전되게 됨을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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