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 9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은 조만간 대통령 결재를 받고 공포될 것이며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도 곧 개정될 것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은 카페 자료실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식들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서식들로 바꾸어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서식들은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올려 놓겠습니다.
2010년 마지막 달 12월도 이렇게 정신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7자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후속 정관개정 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상 새로운 용어 정의들이 많이 생겼으므로 내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므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당장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기금'이란 용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의미하는 '기금법인'과 자금을 의미하는 '기금'으로 용어 정의가 구별되었고, '기본재산'과 '복지기금협의회' 용어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이를 반영하여 조속히 후속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대로 정관개정 표준모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1년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이 기다리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택과 직결되는 조세법들이 계속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과 시대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우리 힘을 결집하는 길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설립도 이제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끌려서가 아닌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변화가 극심하고 어려운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갖가의 힘을 합하고 단결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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