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운영 등 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사전 견적서를 요청하게 된다.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내부 결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을 알고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자세한 프로세스를 작성해 주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큰 틀의 대략적인 타이틀과 금액이 명시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는데 몇몇 회사에서 회사 관리자(과장, 또는 팀장)가 내부 결재와 임원 설득, 그리고 승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자세한 세부 프로세스 명세가 필요하고, 컨설팅을 꼭 할 터이니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와 그 세부작업, 소요시간, 단가까지 구체적인 근거까지 기재하여 작성해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에 따라 믿고 상세한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과 결과는 70%가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떤 업체는 나중에는 연락두절에 전화까지 기피하고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6개월 내지 길게는 2년 후에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고 그 회사 다른 직원이 연구소 교육을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함이 느껴진다. 그 회사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제, 누가, 어떻게 설립했느냐고 물으니 대략 연구소에서 제안서를 보냈던 시기 그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고, 설립에 관여한 회사 사람 또한 연구소와 통화했던 그 관리자였다. 연구소에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상세 프로세스를 받아서 본인이 설립하면서 추가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무료 서비스를 요청하여 설립을 했고 회사에서는 그 관리자가 비용 절감을 한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다. 2년 8개월 전 모 준정부기관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마찬가지로 연구소에 상세한 프로세스를 요구하여 받은 후 단독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미팅을 갖자고 요청하여 그 회사를 방문하여 향후 상세 설립 프로세스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까지 한 시간 특강을 해주했는데 그 회사는 마지막에 회사 규정상 형식적으로라도 복수견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다음 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 후 그 회사는 타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연구소에서 송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제안서>를 흘려 더 낮은 가격으로 복수견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제안서>를 받아 기금 설립을 진행하였다. 그 회사도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럴 계획이었으면 처음부터 단독계약이 아닌 복수견적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도록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 체결을 위한 미팅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다. 설립컨설팅 수수료 몇 푼 절감하려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준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이 그런 교언영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깝다. 연구소에 했던 언행 그대로 타 거래업체에게도 지금껏 그렇게 해온 것 같아서 그 업체와는 두 번 다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일을 자주 겪으면서 연구소 또한 보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컨설팅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되거나 제안서만 받아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컨설팅 요청이나 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한다, 자료를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24호(20211229) (0) | 2021.12.27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23호(20211228) (0) | 2021.12.2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21호(20211224) (0) | 2021.12.2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20호(20211223) (0) | 2021.12.2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19호(20211222) (0)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