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해타산을 따진다. 이 일을 해서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아님 손해가 될 것인가?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별다른 이득이 없고 시간만 허비한다는 판단이 서면 미련없이 일을 포기해 버린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일이나 모험을 꺼리고 안정적인 일이나 진로, 직업을 선호한다. 그런데 안정적인 일이나 직업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몰리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아 수명도 짧다. 그에 비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큰 일은 잘만 되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큰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던 회사가 있었다. 작년에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타당성 검토컨설팅을 수행하고 나서, 결과가 좋아 바로 올해 회사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텅 계약을 맺고 설립컨설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연구소에서는 기금설립 프로세스에 따라 다음 후속 자료들을 미리 보내주고 회사에서 진행 일정대로 준비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자료들은 송부해준다. 지난 2월 말에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 후 상정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하였고 3월 30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10일 전, 바쁜 결산컨설팅 와중에서도 미리 기금법인 설립등기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측에 송부해 주었다.

 

어제 등기서류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이 왔다. 하나는 기금법인 인감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이 회사는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법인들 대표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측과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각각 1인의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해야 한다. 기금법인 인감 제작방법을 알려달라, 혹시 샘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여 내가 이전에 연구소 교육 때 사례로 사용하려고 미리  제작해놓은 법인인감 샘플이 있어 바로 스캔하여 보내주었다. 또 다른 하나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의록 서식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호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 요지였는데 이 또한 잘 설명해서 알려주었다.

 

내가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 거침없이 답변을 하고 해법을 주는 것은 30년째 기금업무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과 똑같은 고민을 먼저 했었고, 당장은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딛쳐가며 길을 열고 내 자비로 법인인감도 파고, 새로운 매뉴얼도 만들고, 주무관청이나 관련되는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책을 찿고, 다른 전문가의 강의도 수강하며 배우고, 자비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식을 틀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성장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멈추는 순간 곧바로 퇴보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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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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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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