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다음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 영향이 많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메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는데 메일을 사용할 수 없고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초안 작성도 할 수 없으니 직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와 HR실무자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신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과 개인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장점만 열거하고 단점들은 알리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본 연구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해온 저로서는 반갑고 큰 우군을 만나 든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991년 법제화되어(1992.1.1.부터 시행) 31년째가 되었지만 설립 건수가 2019년 말 기준 겨우 1,722개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며 중소기업에게 절세와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합니다. 본 연구소에 기금을 속아서 설립했다고 이를 해산할 수 없느냐는 기금해산 상담이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셋째, 회사가 기금에 한번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지 못합니다. 넷째,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고 2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회사에서 1억으로 하던 복리후생사업을 기금으로 넘기려면 그 배인 2억(대기업, 중견기업)이나 1.25억원(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80%를 사용하려면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금에서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을 일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상기 사실을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칙이 무겁습니다.
다만, 직원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립 하시면 좋습니다. 잘 알아보고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금설립 시 반드시 컨설팅 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허위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실 보전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기금설립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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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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