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관을 작성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후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지니지만 비영리법인들은 설립이 주무관청의 인가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32조애 근거한 것으로 민법 제31조에는 법인설립의 준칙으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도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서는
제3조제1항에는 정관에 필수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4조제2항에서는
설립등기사항을, 변경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기금실무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노동부에서 장관변경에 대해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인데 정관이 변경될 경우 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 변경등기
사유를 열거해보면 목적(사업),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딱 네가지 경우로 한정이 되어있고 이 네가지 사항 중에서 이사의 상명과 주소는
정관 명시사항이 아니므로 실제로는 목적사업, 소재지, 명칭변경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외한 세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이 될 경우는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해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의 성명은 등기하되 주소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변경된 것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협의회에서 의결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정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의 설립목적, 명칭에서부터 소재지, 수행하는
사업, 임원 구성, 주주총회 개최, 회계사항, 조직 등 법령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회사를 운영하는 주요 사항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만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려는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과 기급설립준비위원의 재직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의
조성.관리방법, 기금의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져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조제1항) 또한 정관은 상위 근거법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그동안 수차례나 개정되었는데도 이를 한번도
반영하지 않은 기금도 있고, 기금법령을 위반하여 명시한 조문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기금의 해산사유로 딱 세가지를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수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경우가 있어 빨리 정관을 개정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몰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지금 정관을 일제히
점검하여 오류사항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 하반기에 주무관청에서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일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니 중점 점검항목에 정관도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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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대자동차노조 파업사태가 수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현대차 파업은 한국 노사관계의 좋지않은 점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불법파업에 불법적인 자금 뒷거래... 회사측이 원칙대로 처리하길 바랬는데 대충 덮는 것은 보니 역시 현대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노사관계도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어느 한쪽으로 힘쏠림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탓인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좋지를 않습니다. 과거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가 억대연봉을 받는 배부른 귀족노조의 파업이라고 국민들의 보내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전열이 흐트러져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파업도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이라는 국민들의 연일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나라 자동차 회사는 열심히 주행하는데 우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모든 국민들이 시대착오적인 노조의 행동에 안타까워 했고요...

어쩌다 어제 모 기업의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차장님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노무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했습니다. 원칙이 아닌 그저 잠시 그 자리를 모면해 보겠다는 임기응변적인 조치나 합의가 대세인 것처럼 자리잡고 있으니....

기업복지 또한 특정계층이나 언령대에 수혜가 편중되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하나 지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는 대부분 능력급이 아닌 직급호봉제로서 장기근속자들은 직급이나 호봉에 이미 반영되어 많은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제도마저 연공서열형 형태를 유지한다면 재원의 편중심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시행할 때는 세제혜택이 없어 별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사와 부딪쳐가며 과연 복리후생제도의 틀을 고치자고 주장할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요? 아직은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칼자루를 구직자보다는 회사가 쥐고 있어 직장인들이 몸조심을 하는 것도 이러한 복리후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고도 지나치게 情에 의지하고 치우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가 아님에도 급여처럼 생각하고 취급합니다. 또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이라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에 흐르는 조직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복지 68233-105, 2003. 4. 2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쉬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산에서 여의도까지 평소
월요일에 출근하려면 1시간 20분정도가 걸리는데(월초 월요일은 더 밀립니다) 오늘은
25분만에 눈깜짝할 사이에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것 저것 밀렸던 일도
처리하고 3일 휴일기간 받았던 메일에 답변도 달고, 게시판도 둘러보고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970호 기금이야기에 이어서 정관변경 추진작업 후속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개정을 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 그동안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함께 개정을 하려 합니다.
마침 지난 2008년에 근로자측 대표기구 명칭변경이 있어(노동조합 명칭이 언론노련
산별조합을 탈퇴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에서 KBS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조만간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에 상정하려 합니다. 기금협의회에
안건상정을 하려면 개정(안)과 더불어 노동부에 정관변경 승인요청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인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 정관 개정이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첨부하려 합니다.
그런데 '정관변경 이유서'에 대해 법정서식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이 의외로 많은데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그냥 왜 정관을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열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시키고, 근로자측 명칭 변경(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KBS노동조합)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으로 작성을 하려 합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면 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와 동시에 시행을 하려 합니다. 다행히 등기사항(목적,명칭,주소지)에는 변동이
없어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인 등기작업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 그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노조창립기념일 직원대상 선물(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금에서 노조창립기념일 선물 지급시 정관에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50%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명시했을 경우 총액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의 여부

- 예) 2005년 직원당 10만원, 2006년 직원당 20만원, 2007년 직원당 80만원 등 급격한 지급액 인상의 경우

2006년도 목적사업 재원이 42.5억원이고, 목적사업 소요예정비용 76.7억원인 경우 관련법 및 정관상 명시된 위 2번 질문의 사업비 재원의 범위내 정당한 사용집행 여부 및 가능한지 여부

위 목적사업 사용액이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기금협의개최 후 특정용도(노조창립일 기념품구입)의 기금사용을 결정(10월 9일)한 뒤, 3일 후 2006년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를 작성(10월 12일)하여 노사대표간 추인시 적정성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사용) 제1항에서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정관상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기금 원금이라 함은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그 동안의 출연금 누적총액인지, 해당연도 출연액인지의 여부

 
(회시)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금원금의 수익금과 당해 회계연도 사업주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임.

- 따라서 기금의 사업은 정관 및 목적사업의 재원 한도내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금사업 시행에 대하여 임금협약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기금은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기금 원금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귀 정관상의 ‘기금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규정의 의미는 문맥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과 같이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추정이 되나, 구체적인 규정해석은 정관 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인 귀 기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임.

(노사협력복지팀-2520, 2007. 9.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 사업장은 종묘 육종, 재배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농업의 특성상 계절적․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노동집약접인 사업의 특성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조건을 반드시 정규직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거나 수혜조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면 이를 유효하게 제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귀 질의서상의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금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 4. 1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304, 2003. 12.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직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 및 영 제29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850, 2004. 11.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제6조(구성)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 제13조(이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제14조(감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시 현 이사와 감사가 임기만료일 경우에 노사협의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때의 절차는



 귀 질의서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제6조, 제13조, 제14조)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인 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889, 2007. 3.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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