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협의회참석이 어려운지역으로 발령이 난 경우 협의회위원의 보궐위원이 생긴것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2. 근로자위윈을 선출시 사내인트라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해당여부 - 전산팀과 협의하여 투표여부만 정보집계할 수 있음)

(답변)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때”는 사망, 파면, 사임 등으로 임원이 재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는 궐위로 볼 수 없고 해외발령으로 인하여 협의회 위원의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62조를 준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단, 해외지사 발령으로 장기간동안 계속 협의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기금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투표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전자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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