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와 19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되는지
(회시)
19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19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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