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 68207-848, 1998. 12. 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 68207-714, 1998. 10. 2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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