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2009. 5. 4. 09:42(질의)
(회시)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복지 68233-105, 200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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