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출연시 회원권 가액의 100분의 50을 우리사주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2009. 4. 30. 20:37(질의)
(회시)
(복지 68233-92, 200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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