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시)
(노사협력복지과-2850, 2004. 11. 8)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날, 설․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여부 (0) | 2009.05.02 |
---|---|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0) | 2009.04.30 |
콘도회원권 출연시 회원권 가액의 100분의 50을 우리사주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09.04.30 |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가능여부 (0) | 2009.04.30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0) | 200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