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직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조항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 및 영 제29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850, 2004. 11.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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