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 수원 연수원에서 회사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이슈가 되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인 셈이다. 지난 한달 가까이 2006년도 회사 결산과 2007년도 예산서,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한 이사회 의안 작성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회사의 복리후생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시간을 내어 두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국내 타 기업의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실태 등에 대해 10시부터 두시간 강의를 하였다.
집이 일산인데 일산에서 수원까지 가기는 교통이 불편하다. 일단 여의도까지 통근버스로 출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챙겨 기차를 이용하여 수원까지 가서 택시를 이용하여 겨우 10시 시작시간에 맞추어 도착 할 수 있었다.
사실 사내에서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베테랑 부서원들에게 기업복지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한시간만 강의를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아예 두시간으로 계속 해달라고 하여 미리 준비해간 컨텐츠를 중심으로 연이어 진행해 나갔다.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14년째 해오며 회사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다. 오후 e-제너두 발표까지 듣고 싶었지만 내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열리는지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많아 아쉽지만 발길을 돌렸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실태에 대해 한시간정도 할애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모두들 충격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지난 2000년이후 회사의 복지제도가 상당부분 정체되었던 반면 타 공기업들은 복지제도에 투자를 늘려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가 더욱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택적복지포인트 배분 형태는 조사결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공기업의 복리후생구조가 연공서열형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이를 일시에 단절시킬 경우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피해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기업들은 공히 노조의 파워가 강하므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노조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기존 복리후생구조를 유지한 체, 덤으로 일률적으로 더해 주는 일률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 도입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을 주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늬만 선택적복리후생이지 실제 운영은 임금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임금인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구조도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은 지나치게 연공서열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복리후생제도가 임금성을 지니고 있어 일면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임금에 이어 복리후생 마저도 연공서열형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자칫 복리후생제도 자체가 임금처럼 경직화되고 고착화될 위험성이 크다.
향후 선택적복지제도가 성과보상 측면을 보다 강화되어 복리후생제도 만큼은 연공서열과 성과보상이 균형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복리후생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국내 타 기업의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실태 등에 대해 10시부터 두시간 강의를 하였다.
집이 일산인데 일산에서 수원까지 가기는 교통이 불편하다. 일단 여의도까지 통근버스로 출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챙겨 기차를 이용하여 수원까지 가서 택시를 이용하여 겨우 10시 시작시간에 맞추어 도착 할 수 있었다.
사실 사내에서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베테랑 부서원들에게 기업복지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한시간만 강의를 하는 줄 알고 갔더니 아예 두시간으로 계속 해달라고 하여 미리 준비해간 컨텐츠를 중심으로 연이어 진행해 나갔다.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14년째 해오며 회사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다. 오후 e-제너두 발표까지 듣고 싶었지만 내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열리는지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많아 아쉽지만 발길을 돌렸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실태에 대해 한시간정도 할애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모두들 충격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지난 2000년이후 회사의 복지제도가 상당부분 정체되었던 반면 타 공기업들은 복지제도에 투자를 늘려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가 더욱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택적복지포인트 배분 형태는 조사결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공기업의 복리후생구조가 연공서열형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이를 일시에 단절시킬 경우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피해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기업들은 공히 노조의 파워가 강하므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노조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기존 복리후생구조를 유지한 체, 덤으로 일률적으로 더해 주는 일률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 도입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을 주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늬만 선택적복리후생이지 실제 운영은 임금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임금인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구조도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은 지나치게 연공서열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복리후생제도가 임금성을 지니고 있어 일면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임금에 이어 복리후생 마저도 연공서열형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자칫 복리후생제도 자체가 임금처럼 경직화되고 고착화될 위험성이 크다.
향후 선택적복지제도가 성과보상 측면을 보다 강화되어 복리후생제도 만큼은 연공서열과 성과보상이 균형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95호(20070208) (0) | 2009.05.16 |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94호(20070205) (0) | 2009.05.16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92호(20070118) (0) | 2009.05.15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91호(20070115) (0) | 2009.05.15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90호(20070108) (0) | 200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