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제6조(구성)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 제13조(이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제14조(감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시 현 이사와 감사가 임기만료일 경우에 노사협의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때의 절차는
귀 질의서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제6조, 제13조, 제14조)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인 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889, 200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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