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와 이 때 무이자 차입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식 매입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위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가능하고 이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자사주 취득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190, 2006. 4.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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