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3일간 생산성본부에서 '비영리법인 회계와세무' 교육을 빡세게
받았습니다. 받는 내내 개인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은 없는지? 조세법상 가산세나 세금이야기가 나올 때는 뜨끔
하기까지 했습니다.이렇듯 자신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를 들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과세
1)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장기
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
2)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한 경우[5%,10%(성실
공익법인)기준 적용]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4)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매각대금으로 직
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사용인정)(3년
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
5) 기타 출연재산 등을 공익목적에 운용하지 않은 경우:[잔여재산 귀속
의무 위반, 특정인에게 혜택제공]
6)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정상대가 없이)
7) 성실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위반 : 성실공익법인 제외, 상속세 또는 증여
세 과세
2. 사후관리 위반시 가산세 부과
1)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분 기한(2001.12.31)내 감소 시
키지 않는 경우 : (가산세 : 주식시가의 5%, 10년 초과불가)
2) 운용소득의 기준(운용소득금액의 70%미달 사용 : 5년 평균가능, 가산세 10%)
3) 매각금액의 기준미달사용(1년 30%, 2년 60%) : (10% 가산세)
4)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 위반 : (수입금액 + 해당
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7/10,000)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1/5) 제한 위반(의료법인 제외) : (가산세 :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6) 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한도[재산가액 중 30%(50%)]의 제한
위반 : 가산세5%
7)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광고, 홍보 : [가산세 :「직접 지출된 경비」]
8)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위반 :[전용계좌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
9)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4개월 이내)의무 위반 :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10)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수입금액 + 해당연도 출연받은 재산
가액)×(7/10,000)
11)출연재산의 계획 및 진도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 [가산세 :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어
이런 복잡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적용하기 어
려운 점을 열거하여 자료를 보내고 설득하던 당시 힘들었던 과정을 생각
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향후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새로운 조문
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옥죄는 제도가 신설될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함 보다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배운 지식을
어떻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실정에 맞는 쉬운 설명으로
전달할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세법이 개정될 것이고 세법 개정사항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여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마치 총성없는 전
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업무에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정과 도전은 계속된다. (0) | 2013.10.1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00호(20131017) (0) | 2013.10.1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98호(20131015) (0) | 2013.10.1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97호(20131014) (0) | 2013.10.1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96호(20131011) (0) | 201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