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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에 3년 전부터 컨설팅업체, 보험사, 세무 및 회계법인, 행정사, 법무법인들이 뛰어들면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주목을 받고 활성화되고 있다. 원래 일부 극소수 노무법인들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통해 일부 참여하고 있었지만 타 업계에서 뛰어드니 덩달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먹이고, 돈이 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지식이 없이 뛰어들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계 및 세무법인들의 경우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영리법인들이 접대비 한도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접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나서, 다시 그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회사는 출연한 금액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회사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등등 중소기업 CEO들로서는 귀가 솔직할 말로 중소기업 CEO들을 유혹하는데 그 말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은 「근로복지기본법」과 비영리회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비영리법인들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것 같다. 비영리법인들은 구분경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회계가 투명하고 갯수 또한 많지 않아 국세청으로서는 오히려 영리기업보다 관리가 용이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한 비영리법인들을 덮칠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들은 「법인세법」에 장부 및 지출증빙 보존기간이 5년이지만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는 고유목적사업비는 증여소득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게되어 증빙 보존기간은 10년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면 증빙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병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열풍이 불었는데 RISK가 클 것 같다. 병원은 고연봉의 페이탁터도 있고 병원에 근무하는 인원 임금구조가 성과급이 많은데 성과급은 명백한 임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대체하여 지급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병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병원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국세청이 이를 간과할 리 없다. 당연히 예의주시하게 된다. 모 세무전문가는 "병원은 3~4년 반짝 해먹고 간판을 내리면(폐업하면)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을 못한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동적으로 청산이 가능하다."고 부추키고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면 컨설팅을 한 업체들은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 등으로 실속을 챙기고 빠지면 그만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사가 받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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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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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다니며 했다는 말을 소개했다. 원래 오늘부터 연구소 안식휴가 기간이라 기금이야기 작성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여 부득이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알려야 할 것 같아 부득이 시간을 쪼개 글을 쓰게 되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매칭 지원금도 없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심사도 2022년부터 매우 까다로워졌다. 참여기업이 소수이고 참여기업 근로자수와 출연금액이 작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이기에 일부만 선별해서 지원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 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을 받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기에 조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적용도 받는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직접 네 번 받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도 다수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 기금법인 출연금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면 반드시 회사와 그 컨설팅기관과 컨설팅 계약서를 맺고 추후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그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까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길 권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하는 영업에 대한 부작용과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부지원금 관리를 진즉부터 신경썼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연구소는 오늘부터 2주간 재충전 휴식기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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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송부하는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했다. 연간자문사들에게는 각 기금법인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 외에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법인세법령 개정 동행, 각종 신고서식 개정 동향,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 시에 사용하는 서식에 대한 정보,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 6월~8월 연구소 교육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겸직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놓치기 쉽다. 법령에서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데, 담당자가 몰랐다고 우기고 봐달라고 사정을 해본들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우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서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라도 담당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지난 달,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몇년째 종업원 대부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연간자문을 통해 깔끔하게 고민을 해결했다. 기금실무자들은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에도 신경이 쓰인다. B기금법인은 외부 보고자료에 기금실무자 실수로 허위 숫자를 기입하여 보고하는 바람에 기관 경고를 받았고 기금실무자는 개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C기금법인이 회계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재정비했다. 그 기금법인은 외부 감사를 앞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이슈였는데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하여 그동안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으면서 2020년도 결산서를 재정비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외부 감사기관에 제출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달에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를 의식하고 법적 근거에 특히 민간한 반응과 관심을 보였는데 연구소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답변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들이 불안하여 외부 감사시에 지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담하여 대응 요령까지 코칭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29년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한 우물반을 파면서 연구한 지식에 각종 외부감사(감사원,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문화공보부, 방송위원회)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차례 직접 수감하면서 지득한 실전경험들이 어우러지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기업에서는 업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자기계발 노력도 필요하지만 회사도 기금법인 업무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벌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기금실무자 교육기회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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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인력 감축이 실시되면서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인력만큼 신규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으니 남아있는 인력들은 본인의 담당업무에다 나간 인력들이 담당했던 업무까지 떠맡아 함께 처리하려니 업무 폭증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업무마다 전문성이 있으니(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더더욱) 섣불리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 핵심업무 이외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다. 특히 올해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도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도 해야 하고(생각보다도 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연말에 부족액을 출연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이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령은 빈번하게 개정되는데 기금실무자로서 일일이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기는 부담이 크다. 더욱이 회사 인사발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회사 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 또한 수시로 변경하고 이사는 등기작업까지 진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무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다. 기금실무자들도 보직이 자주 변경되어 업무의 맥이 끊기니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그동안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연구소 연간자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모 기금법인 결산컨설팅을 살펴보는데 몇가지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있다. 첫째는 재무제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금실무자의 오류가 재무제표, 각종 신고서식 작성까지 연이어 연결된 것이다. 재무제표 오류는 연도가 바뀌면 수정이 힘들어지고 2~3년이 지나면 일부 신고나 보고사항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는 결손금과 충당금 이외에는 발생할 수 없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는 전적으로 회계처리 실수이다. 마치 쌀독에 쌀이 없는데 없는 쌀을 퍼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는 연말 결산서에 가계정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본다. 가계정은 회계연도 중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식 연도말 재무제표에서는 모두 본계정을 찾아 돌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지급금과 미수금 처리 오류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는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지급금은 12월 당해 연도 발생한 비용(주로 목적사업비)을 계산하여 당해 연도분 비용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하는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할 때는 목적사업비가 아닌 미지급금으로 상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미수금이나 미수수익도 마찬가지이다. 이자수입을 기간경과에 따라 연말에 당해 연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미수수익으로 설정했으면 그 다음 해에 해당 금액의 수익이 실현되면 기간에 따라 이자수입과 미수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HR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실무자들이 기금회계 처리와 결산, 세무신고까지 모두 처리하려니 업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회사 회계부서도 비영리회계를 잘 모르니 기금실무자 SOS에도 손사레를 치니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노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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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열렸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를 보면서 시민

들의 참여가 많은 시선을 끌었다. 질문을 하는 측과 증인으로 나온 측 모

두 법조 출신답계 신경전이 대단했다. 사실을 파헤치려는 측과 그런 사실

이 없었고 그런 사람을 모른다는 판에 박힌 답변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답답할 수 밖에. 이런 답답함을 일부 해소시켜준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들의 실시간 참여와 제보였다. 야당의 관계자조차 "시민들의

결정적 제보가 그나마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게 해주었다"고 말할 정

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모 야당 국회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의 실시간 스마트폰 제보는 의정활

동 중 처음 경험하는 현상으로 예전에 대의제를 통한 공화정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야당 국회의원은 "생방송으로 시민들

이 보낸 제보가 질문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다. 정

치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민들이 직접 나선 측면도 있다."는 긍정

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칫 검증되지 않은 의혹 던지기로 변질될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이러한 제보 때문에 회사가 곤경에 처

해지기도 했지만 나름 진일보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첫째 사례로 A사는 회

사의 복지제도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었

는데 A사는 회사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

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를 회

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하여 회사에서는 그 후

기계약직과 계약직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

고 복지혜택을 주게 되었다. 마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간 복지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면서 회사에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

다.

 

둘째 사례로 B사는 2016년 4월경,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임단협 과정에서 임

금과 복지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로자측에서 모 언론사에 제보하

여 해당 언론사 기자가 제보사항을 취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화 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사

실 확인차 전화를 해왔다. 기자가 기사화하려는 내용을 들으니 자칫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령을 잘못 이해하

고 있는 사항도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노사 합의로 합리적

인 차별은 일부 가능하다는 사실과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을 중단함이 원칙임을 설명해주어 기사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하여 보도되게 되

었다.

 

셋째 사례로 C사는 회사 임직원 중 누군가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감사기관에 제보하여 세무조사와 감사

를 나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제보문화가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자리

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원칙을 공부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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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해야 합니

다.<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XX-XXXX템>을 도입하면 기금업무 담당

자가 어느때 바뀌더라도 시XX-XX템 아XX-XX와 비XX-X 인XX-XX를 하면

단절없이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일하기 쉬운 업무환경으 구축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목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기금업무 담당자

에게 갑작스런 변고나 사직이나 입원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려움에

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두가지 사례입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담당자 혼자서 거의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사회 및 협의회 안건 작성, 사내근로

복지기금 자금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집행,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실행, 대부원리금 급여공제 작업,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 및 법인세 신고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고용노동

운영상황보고,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감사원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까지혼자서 너무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던 실무자가 갑작스레 교통

사고를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큰 낭패

빠졌습니다.

 

한참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무조사와 감사원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

중이었는데 세무조사원과 감사관들은 매일 자료 제출을 닥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아는 사람은 기금실무자 혼자 분이라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A회사 관계자는 실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어렵게 자료를 출력하여 국세청과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습니다.

 

B회사는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마비되고 말았습

니다.매일 회사 직원들로부터 언제 경조비가 입금되느냐? 의료비는 언

입금되느냐? 주택구입자금은 언제 대출이 이루어지느냐? 전화 항의

시달리고 주택자금 급여공제 방법을 몰라 경리부나 회계부의 도움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 연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과 예산편성 작업을 할 것을 생각하면 기금임원들은 앞이 캄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4년 5월 20일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부동산소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청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과 메일상담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 외부감사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원감사를 받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도 나오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어느 부분을 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 감사도 있나요?"

"고용노동부 감사는 언제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주로 체크하는지요?"

"감사원감사나 세무조사, 노동부 감사를 나오는 주기가 있는지요? 주기가

있다면 몇년마다 나오나요?"

"감사에 걸치면 어떤 벌칙과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누구나 감사는 싫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들도 예외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회사가 감사원감사를 받을 때 단골로 함께 받는 편입니

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료요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감사에 대한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또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함께 받는 편입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이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세무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단골로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로부터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허브답게 각종 최신 정보들이 모이고 이를 종합하여 제가 조

언해드리는 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 및 회

계, 운영에 대한 사항을 확인, 지도점검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를 가부 또는 방해하면 과태

료 처분과 함께 각종 불이익이 따릅니다. 결국 평소에 법과 제도를 공부

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함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 말일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원되면 그동안 미루어진 각종

법률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개정하는데 꼬박 1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

가 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

중소기업이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여

부와 관계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활성화

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각종 감사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언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이 실시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직은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가급적 빨리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제가 지난 20년 넘게  쌓여 있는

제 머리속 지식과 산경험, 각종 감사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수감요령

등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재충전을 하

면서 퇴근하여 틈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한 입문서, 결

산실무, 예산실무 등 책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어언 2089호가 되었는데 그동안 쓴 글 중에서 이슈사항들을

 모아 다듬어 한권의 책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 국세청에서 세무인력 206명

을 충원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즘

세무조사는 털면 먼지가 날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세

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 실적이나 성과가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사전에 내부관련자 또는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탈세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못된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하는 관행은 개선되

어져야겠지요.

 

또한 감사기관들이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므로 이전의 감사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 대한 강도 또한 한층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런지요?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바른 회계처리와 업무처리가 답일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마음으로 지난 업무처리며 회계처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

원감사며, 세무조사, 국정감사에 대한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실

무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마치 모래알

처럼 흩어져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

합회를 만들어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다가올 10월

이 왠지 많이 부담스러워 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는 5월 21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2000회를 맞이할 것 같습

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회사내 모임 총무를 맡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여기에

더해 기금실무자들의 애경사 소식 등를 메일링 방식을 빌어 공유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 2005년 3월 16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은 제목이 다소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2007년 10월 30일 제601호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

니다.

 

처음의 글 내용들은 지금보면 구성이 엉성하게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합회와 같은 공식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체가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결속력도 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도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기금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부심도 느낄 수

없는 마치 백사장의 모래알과도 같았습니다.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고 8년

하고도 50일동안 평일에는 기금이야기를 한개씩 쓰겠다는 마음으로 초지

일관 살다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보기에도 처음 그때보다는 글실력도

이 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초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생산성본부와 근로복지공단 이외

교육기관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새정

부가 들어온 이후 공기업들은 감사원 감사와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고, 공

업이 아닌 일반 영리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

사원 감사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들이 저에게 전해져 오고 어떻게 대처해

야 하느냐는 도움요청을 받을 때마다 급한 상태여서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사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기업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안

타깝습니다. 자칫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당장 목전에 내 회사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넓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보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이야

기에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교훈처럼 우리

나라 전체 1290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로 얽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미지 실추를 당하게 되고 혜택축소 등 불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책

을 펴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저의 열정을 상업성을 띈 활동이

라고 뒤에서 수근거리며  색안경는 기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한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맞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장소 섭외가 여의치 않아 참석인원은 부득히 30명으로 제한하

고 회비는 더치페이방식으로 개인당 2만원씩 거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번개

모임 후 식사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정모장소는 강남 2호선전철인 역

삼역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

리고 이번 번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

지과 양현철 사무관님과 김옥근 주무관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동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한 새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초가 되니 다들 바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작업에서부터 예산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 조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은 작년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가 없었는데,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올해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조사관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바람에 3주째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의아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의료비지원 내역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과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공제신청을 하여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세무조사시 중점 체크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는 경우, 간혹 전년도 의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의료비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도 같은 케이스인데 2010년도분 의료비를 2011년에 가지고 와서 2011년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기에, "직원들에게 혹시 2010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의료비공제 여부를 체크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의료비공제도 받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도 받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부서와 연계하여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받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신청 금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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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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