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대부분 중소기업 관계자들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그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느냐고 경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외부 보험사나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하는 모임이나 교육에 다녀왔거나 지인인 보험사 컨설턴트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 것처럼 소개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한 이유를 들어보니 위험천만하고 기가 차서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칼럼에 소개한다.
보험사 컨설턴트가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세무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돈을 출연하면 더 이상 국세청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 접대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고 법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법인 또한 「법인세법」 적용을 받고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일부 보험사 컨설턴트와 경영컨설팅업체, 세무전문가와 노무전문가들 때문에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으니 2020년 이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내가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홍보를 위해 산업현장을 누비고 다닐 때 경험으로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돈 쓰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고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홍보를 하면 그걸 왜 만드느냐고 다들 손사래를 쳤었다. 그랬던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보험사 컨설턴트 권유로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턱없이 비싼 금액(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리비용 2000만원 선지불, 보험가입 1억~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놀랍다.
연구소에서는 1/20의 금액으로 가장 간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회사에 맞춤식으로 설립해주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폭리도 이만저만한 폭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모르면 당한다. 2억원 그 돈을 차라리 회사 직원들 복지에 쓰라고 말하고 싶다. 회사 관리자나 실무자들도 그렇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서 회사 CEO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CEO가 설립하라고 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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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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