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이틀과정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
기금 기본실무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매주 한차례 정도씩 이뤄지는
실무자교육이라 이번에도 조촐하게 맞춤식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평
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에 대해 궁금해 하던
사항을 옆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답변과
해법을 얻어갔던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번 교육처럼 편안하게 이틀간 제가 가진 지식
과 경험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린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과 교감이 최고로 이뤄진 강의였습니다.
이번 교육 참여자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두 회사, 대기업 계열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대기업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분사한지 두달밖에 되지 않은 기금법인이 한 곳, 외국계
금융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한 곳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2003년
회사 오너분이 가진 주식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인연을
맺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인데 2003년
당시는 당시는 특례기부금으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
액만 특례기부금에 해당되고 임직원이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저에게 회사 오너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상당한 금액의 주식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여 법
전을 찾아보고 여러 조세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였으나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대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대주주가 본인이 가진 부를 회사 종업원에게 나누는 것을 국가가
적극 장려해야지 기부금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저기에 법 개정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부에
서도 문제를 인식했던지 그 다음해에 세법이 개정되어 임직원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보람
을 느꼈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불이익과 문제를 보면 체념하기보다는
부딪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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