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나 목적사업 규모가 다양하고 금액도 많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전한 기금업무 수행과 관리, 그리고 기금실무자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시간에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작게는 세 개의 업무에서 중소기업들은 많게는 10개도 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변경도 빈번하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야 3년 미만이다.
그나마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에 보내주는 회사들은 양호한 편이다. 외부 교육도 보내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니 주먹구구로 대충 처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직을 하거나 신입사원이 오면 기금업무를 넘겨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최소 대리급 정도가 맡아야 한다. 한 비영리법인 관리를 해야 하니 예산이며 결산작업,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금관리, 임원관리, 정관이며 시행세칙 관리, 이사회와 협의회 관리(회의 관리, 상정 안건 작성, 회의록 정리), 목적사업비 신청서 접수 및 심사하여 지출업무, 등기업무, 대관업무(고용노동부) 등 다양하다. 그래서 회사 업무도 알고 회사 직원들도 알고, 기안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회사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작년 말에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사 변경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 초에는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와 진행절차를 도와주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작년에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왜 이사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들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긴장하고 당황부터 한다. 담당자는 즉시 팀장, 기금법인 이사(임원)까지 보고하는 등 회사 내부에서 파장이 컸다.
이 업체는 연구소 연간자문 업체이기에 바로 근로복지기본법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고 대응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근로감독관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미숙지가 원인이다. 나는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초기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정과 개정 이력, 그리고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할 당시 법제처에 들어가 법령 조문 통합 작업을 했었고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법령 개정 이력을 모두 꿰뚫고 있기에 바로 코칭과 대응이 가능하다. 이 업체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가 연구소 도움으로 간단한 헤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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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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