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10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기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다니며 했다는 말을 소개했다. 원래 오늘부터 연구소 안식휴가 기간이라 기금이야기 작성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여 부득이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알려야 할 것 같아 부득이 시간을 쪼개 글을 쓰게 되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매칭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니 못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 바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매칭 지원금도 없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심사도 2022년부터 매우 까다로워졌다. 참여기업이 소수이고 참여기업 근로자수와 출연금액이 작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3. 연봉이 높은 일부 사람들은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 기념품 명목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이들 복지후생을 받지 않는다는 개별 협약서를 받아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이기에 일부만 선별해서 지원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이 되니 관리 및 운영이 자유롭고 외부 기관들의 터치도 별로 받지 않는다.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으니 그야말로 꿀이다. ☞ 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을 받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기에 조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적용도 받는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직접 네 번 받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도 다수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유롭게 전액 사용할 수 있다. 기금법인 출연금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보험사나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면 반드시 회사와 그 컨설팅기관과 컨설팅 계약서를 맺고 추후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그 컨설팅업체와 해당 컨설턴트까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길 권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와 경영컨설팅 업체 컨설턴트들이 하는 영업에 대한 부작용과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부지원금 관리를 진즉부터 신경썼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연구소는 오늘부터 2주간 재충전 휴식기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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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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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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