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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에 3년 전부터 컨설팅업체, 보험사, 세무 및 회계법인, 행정사, 법무법인들이 뛰어들면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주목을 받고 활성화되고 있다. 원래 일부 극소수 노무법인들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통해 일부 참여하고 있었지만 타 업계에서 뛰어드니 덩달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먹이고, 돈이 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지식이 없이 뛰어들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계 및 세무법인들의 경우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영리법인들이 접대비 한도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접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나서, 다시 그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회사는 출연한 금액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회사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등등 중소기업 CEO들로서는 귀가 솔직할 말로 중소기업 CEO들을 유혹하는데 그 말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은 「근로복지기본법」과 비영리회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비영리법인들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것 같다. 비영리법인들은 구분경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회계가 투명하고 갯수 또한 많지 않아 국세청으로서는 오히려 영리기업보다 관리가 용이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한 비영리법인들을 덮칠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들은 「법인세법」에 장부 및 지출증빙 보존기간이 5년이지만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는 고유목적사업비는 증여소득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게되어 증빙 보존기간은 10년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면 증빙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병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열풍이 불었는데 RISK가 클 것 같다. 병원은 고연봉의 페이탁터도 있고 병원에 근무하는 인원 임금구조가 성과급이 많은데 성과급은 명백한 임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대체하여 지급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병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병원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국세청이 이를 간과할 리 없다. 당연히 예의주시하게 된다. 모 세무전문가는 "병원은 3~4년 반짝 해먹고 간판을 내리면(폐업하면)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을 못한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동적으로 청산이 가능하다."고 부추키고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면 컨설팅을 한 업체들은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 등으로 실속을 챙기고 빠지면 그만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사가 받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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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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