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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연구소 지난 결산교육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을 핑계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이번주 들어 부쩍 늘었다. 요즘 결산컨설팅으로 바쁜 시기라 일일이 개별 무료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고, 또 회계처리나 결산은 책임이 따르고 답변을 하려고 해도 전후좌우 상황을 파악해야 거기에 맞은 답변이 가능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핵심특강 교육에 와서 상담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면 "지금 교육에 참석하라고 종용하시는 겁니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계처리 상담도 안해주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얼마면 됩니까?" 하면서 계속 빈정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무료 상담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엄연한 주식회사이고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사설연구소이다.

 

어제도 모 중견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에 대한 질문 전화를 무려 일곱번이나 집요하게 걸어 묻고 또 묻는다.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몇번이고 계속 전화를 할 것 같아 정중히 더 이상 연구소에 전화를 하지 말고 무료 답변을 원하시거든 고용노동지청으로 전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고용노동지청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거기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주지를 않으니 연구소에 전화를 했죠?"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은 컨설팅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의 무료 답변은 곤란하다고 답변하면서 더 이상의 전화는 걸려 오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 회사의 관리자나 임원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 영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을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출내기 신입사원에게 맡기고 재촉을 해대니 기금실무자인 신출내기 신입사원만 중간에 끼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마음 고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 작업이 그리 쉽고 만만한 일이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뭐하러 핏대 높이며 신입사원에게 이런 일을 맡길까?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무료로 진행하려면 전문가에게 읍소하고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들은 고상하게 앉아서 지시만 하고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에게 떠맡긴 것이 아닌가? 머지 않아 이 신입사원도 이 회사를 그만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업무가 고도화 되고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인데 '악으로 깡으로', '무조건 머리부터 들이밀고 봐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주무관청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서비스에는 댓가가 따르는 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회사 직원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

 

진정으로 직원을 아끼는 회사는 직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는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서 시가됨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A주식회사가 생각난다. 3년 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문제가 많아 그 회사의 고위급 관리자가 기금실무자와 함께 와서 한 시간 상담을 하고 문제점과 문제의 심각성을 개닫고는 바로 자신이 윗 임원분들에게 보고하고 설득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테니 운영컨설팅을 바로 진행하라고 그 자리에서 기금실무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 관리자의 지시로 회사를 방문시에도 관련 부서간 신속히 협조를 받아서 4개월만에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 그 후 6개월 뒤 그 관리자분은 회사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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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북이 분단되어 자유민주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최첨단 대치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 고착된 상황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늘 긴장된 생활, 부존자원이 없고 기술마저 없으니 남보다 싸게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했다. 위에서 목표가 주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해야 했던 그 시기에는 오직 상명하복, 소위 '까라면 까라'는 식의 TOP - DOWN 방식의 획일적인 지시문화만 존재했다. 나는 19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입학했다. 1985년 7월에 ROTC를 전역하고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업문화에 70~80년대에나 통했던 '안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몸으로 때우기'식의 획일적인 군사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재산인 지금은 몸이 아닌 머리와 지식으로 승부해야 한다.

 

지난 주 모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운영컨설팅 상담이 왔다. 그 회사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축에 속해 회사가 확장되면서 사옥도 구입해서 이전하여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내침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싶어 연구소에 의뢰하여 운영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 회사는 2000년 초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당시 설립되었는데 회사가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면 비용이 들기에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다운받아 대충 짜깁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다 보니 정관 내용이 부실했고 일부 조문은 법령 위반 사항까지도 들어있었다. 그동안 20여년 동안 한번도 정관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니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기본재산 사용은 새로운 사용방법이 생겼음에도 현 기금법인 정관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했다.

 

문제는 회사의 기금법인 임원들의 외부 컨설팅에 대한 수용 의지이다. 기금실무자가 아무리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기금법인 이사가 반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받기 전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기자는 것에 대한 결정과 대금 지불에 대한 기금법인 임원들의 승인이 있었습니까?"를 먼저 확인하고 후속 업무를 진행한다. 임원을 설득하려면 어떤 사항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기금실무자가 요청하여 시간을 내어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얻고는 연락을 끊었다. 몇 군데 업체 기금실무자는 그래도 나중에 전화를 주어 죄송하다면서 기업체 내부에서 자신에게 "이런 간단한 사항이라면 굳이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길 일이 있냐? 당신이 처리하면 안돼?"라고 떠맡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한달동안 고생하며 대충 처리했다고 사과한다. 그때 처리했던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늘 찜찜하다고 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지난 8년간 이런 많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구소도 회사 내부에서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긴다'는 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시간을 들여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다. 지식서비스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회사 직원들에게 잘 모르는 겸직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본업에 충실하게 하는 편이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런 평행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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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기금) 이틀 강의를 모두 마쳤다. 단기간에 결산실무 핵심을 뽑아 강의하니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잇는 기금들은 일부 계정과목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신고서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기에 함께 강의를 할 때에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분리하여 강의를 하니 진행하는 나도 수월하고 시간적이 여유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대부이자소득 기금법인들이 신고하는 서식 작성법을 설명할 때는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지루하게 설명한다고 불만들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결산방법과 결산 프로세스, 계정과목,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신고서식, 신고서식 작성법을 콕 찍어서 맞춤식으로 알려주기를 윈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의하면 금새 주의가 흐트러지고 무관심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무지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긴 바쁜 세상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니 기금실무자들은 시간이 촉박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에게서 전화 상담을 받았다. 임직원수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지난해 매출 20억원정도라고 한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공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누어주려고도 생각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을 두면 회사를 이직해버리고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긴 안목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년 조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지증진의 마중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가치도 오르고, 매년 배당소득으로 직원복지도 늘려갈 수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다. 또 안타까운 점 한가지는 올해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주주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달 전에만 설립하여 기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생각이 든다.

 

이번주에 모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업체는 작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사설 컨설팅업체에게서 전해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함께 참여할 업체들을 찾느라 분주하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받는 정부지원금의 10~20%를 알선해준 사설 컨설팅업체에게 소개수수료조로 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1억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도 설립 무료, 정부지원금 1억원이 나오니 그 중에서 사설컨설팅 업체로 1000~2000만원이 지급된다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이것이 정녕 근로자복지를 위한 지출인지 회의감이 느껴진다. 사설컨설팅 업체만 배불리는 형태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활성화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운영 또한 바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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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08년 12월부터 미래예측 교육을 받으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key word) 기사는 매일 실시간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 많은 정보 가운데에서도 유독 그 부분 기사는 잘 보인다고 했다. 나도 하루에 한번씩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라는 키워드로 전체 기사를 검색하고 신문을 읽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유독 글씨가 대문짝하게 크게 보이고 눈에 잘 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는 하등의 정보 가치가 없으니 관심을 가질 리가 없고 관심조차 없으니 스쳐 보내버린다. 그러나 각 개인마다 간절히 원하는 정보와 기사는 눈을 부릅뜨고 찿으려고 관심을 집중하니 눈에 잘 띄고 잘 보이고 입수할 확률도 높아진다.

 

내가 2008년에 강남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계발 테이프를 파는 노점상 앞을 지나가다 강의 테이프 몇개를 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김성호대표의 <육일약국 갑시다>라는 테이프였다. 그 테이프 내용이 마음에 들어 아마 열번도 넘게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 김성오대표는 마산 변두리 허름한 교방동에 단돈 6백만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4.5평의 육일약국을 열어 11년만에 마산역 앞에 13명의 역사를 둔 기업형 약국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사람이다. 처음 이름도 없는 변두리 조그만 육일약국을 '그래, 어차피 없는 택시포인트인데, 우리 약국을 랜드마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기발한 발상으로 택시를 탈 때마다 "육일약국 갑시다"라는 멘트를 계속 사용했고 단골들을 확보하면서 단골들에게도 육일약국이나 근처를 올 때는 같은 말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며 3년만에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마산, 창원에서 택시 기사 한달 하고 육일양국을 모르면 간첩이라 안 합니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바로 마산 변두리 교방동 4.5평 작은 육일약국을 마산, 창원시의 유명한 택시 포인트로 만든 전략이,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있던 '대한민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하면 김승훈, 김승훈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브랜드 전략과 게이트 웨이(gate way) 전략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다. 나도 내 전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개설, 김승후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상담 및 코칭을 계속해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면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는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었다. 아무튼 그때 김성호대표 테이프 강의를 듣고 김성오대표는 육일약국 택시 포인트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게이트 웨이(gate way)로 만든 전략에 공감을 느끼고 언젠가는 김성호대표가 쓴 <육일약국 갑시다>책을 구입해서 읽으리라는 결심을 했다.

 

3개월 전, 퇴근하기 집 아파트 출입문에 들어가려는데 어느 입주민이 분리수거를 해둔 책이 몇 묶음 보이기에 스윽 한번 훑어 보니 중간에 <육일약국 갑시다>하는 책 이름이 대문짝한 큰 글씨로 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언젠가는구입해서 읽으려고 내 뇌 속에 저장해두었던 책이었다. 바로 묽음 뭉치를 풀어 그 책을 꺼내 펼쳐보니 발간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책이 새 책과 같이 깨끗했다. 13년이 지난 이제야 제대로 반겨주고 읽어줄 주인을 만난 셈이다. 작은 것이지만 간절히 원하면 정말 우연한 기회에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 을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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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8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TOP - DOWN 방식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오너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가장 관건이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해줄 것인지 여부인데 이 경우는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해주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는데 긍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경우 회사 CEO 설득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번째로 설립 가능성이 높은 것은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룹별, 업종별 특성이 매우 강한데 기업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강하게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일 그룹 내 혹은 동일 업종이나 인근 지역의 다른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아직 설립되지 않은 기업으로서는 종업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비슷하지만 그룹 오너와 기업문화가 성과 공유에 긍정적이고 또 그룹 내 모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용이하다. 다만, 이익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기에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은 기금설립이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활용하고 있는 곳이 S그룹, P그룹, G그룹인데 특징은 모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활용하고 있고 종업원들의 반응이 좋아 자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모회사에서도 그룹사 복지를 맞추어간다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네번째는 첫번째와 반대인 BOTTOM - UP 방식이다. 종업원들이 회사 발전과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에 건의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회사의 오너나 CEO가 반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의 권유이다. 회사와 거래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건의하는 케이스로서 특히 영향력이 큰 전문가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이다. 회사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해당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법인세를 절세하는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는 방안을 가뭄에 콩나듯 건의하는 것을 보았으나 이는 극소수였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만 홍보하고 단점을 숨긴체 설립했다가 해산이 불가하고 출연금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이후 휴면기금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기금 출연을 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어 회계감사나 세무조정 수임료가 줄어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덤으로 기금법인 결산과 세무신고 등 무료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를 말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처음부터 체계를 갖추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법 위반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충 설립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설립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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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생 중에서 두 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내렸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을 하였다. 한 수강생은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컨설팅업체로 연구소와 노무법인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노무법인을 선택했는데 연구소 교육에 와보니 정관, 운영규정 세칙 제정, 각종 신고 및 보고시스템 등 기초부터 부실하고 놓치고 있었던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들이 너무 많아 바로잡고 정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설립컨설팅 업체로 연구소를 선택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된다고 말하였다. 나도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해 초에 상담을 받는 적이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은 기업들의 몫이고 그 결과 또한 기업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등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소를 통해 설립이나 분할, 합병, 결산, 운영컨설팅이 이루어진 곳은 제반 인가신청이나 신고 및 보고서식, 협의회 상정안건 등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서식 자체를 송부해주기 때문에 이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시스템을 넘겨주는 방식이고 이후 컨설팅이 끝나도 그 인연으로 일정기간 코칭을 계속해주는 편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노무법인을 통해 설립했는데 정관을 PDF로 작성하여 주면서 원본 한글파일을 송부해주지 않아 나중에 연구소에서 정관을 재정비하기 위해 정관변경 작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원본 한글파일이 없어 일일이 다시 작성하여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해당 회사에서 컨설팅을 했던 노무법인에 전화를 하니 당시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 퇴직하여 자료가 일체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기금실무자는 올해 초에 연구소 교육을 참석하려고 했는데 계속 다음으로 미루다가 그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2월 하순부터 7개월간 계속 중단되는 바람에 이번 교육에 겨우 참석했는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는데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질문을 노트 세 장에 빽빽하게 작성을 해왔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과 결산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겪었을 심적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기회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알지만 당장 내일 일이 어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연구소 12월 교육도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어찌 될지 모른다.   

 

어느 준정부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많은 기관들에게 전화를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렇게 수집된 정보량이 너무 많아 기금 설립 프로세스의 핵심을 놓쳐 어려움을 겪었다. 설립 프로세스에서 사전에 꼭 진행해야 할 핵심 업무가 있고 이러한 업무들은 타이밍이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후 업무 진행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일을 관철시키려 했다가 발생한 결과였다. 타이밍을 놓친 업무는 이후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고스란히 자신들이 안아야 한다. 오늘로서 11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모두 끝나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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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2개 회사에서 대거 참석을 하여 교육 진행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다. 회계실무 교육은 그야말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예산편성 방법 및 사례, 결산하는 방법과 결산 FLOW, 결산 사례, 결산을 한 이후 내부 업무 절차, 복지기금협의회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후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노동노동부 운영상황보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가지고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사례로 진행하는 회계 전문 과정이다. 대부분 현재 기금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을 하는 편이다.

 

그런데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는 업체 두 군데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를 했으니 난감할 수 밖에. 원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참석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외부 교육 자제령이 내렸고, 연구소 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 우선 가장 먼저 진행되는 교육을 신청하다 보니 교육 시작 이틀 전에야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특징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해본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하고 잘못 운영시는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니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돌아가면 아무래도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두 군데 회사 공히 노사가 함께, 그리고 회계파트 직원이 참여하여 교육에 참석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 단계에서부터 회사와 근로자측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단계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기금 설립의 장점을 교육을 듣고 쉬는 시간이 되면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머리를 맞대고 회사 손익을 펼치며 세제혜택이 실재 회사 실정과 일치하는지를 숫자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토론하고 의문이 생기면 바로 나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다. 직감적으로 노사 양측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당부분 권한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였음과 교육 후 바로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와 노동조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기본재산 사용으로 모아진다.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 밖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니 결국은 20~50%는 기본재산이 묶인다는 것, 회사로서는 종업원들에게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편이 더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불리한 점을 조금이라도 상쇄시켜주는 전략을 마련해주는 것이 내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다. 내가 몇가지 전략을 조언해 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회사 내부에서 내릴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도 참석하여 기금제도를 더 배우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도 고무적이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기금법인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내가 제공한 예산과 결산 엑셀시트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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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과 안일함에 빠지곤 한다.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새로운 부서로 보직이동을 했을 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분위기와 업무 파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업무를 파악하여 손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슬슬 긴장이 풀어지면서 안정을 추구하려 들고 변화를 기피하고 자리와 업무 지키기에 돌입한다. 업무개선과 개혁을 방해하는 제1의 적이 바로 이런 매너리즘과 안일함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나도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업무처리방법 개선이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려 들기보다는 기존 지식으로 쉽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한다.

 

내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6년째가 되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한다. 오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지난 10월 5일 칼럼부터 제호수가 잘못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실려있는 칼럼들의 제호를 모두 수정했다. 티스토리에서 초안을 잡아 홈페이지에 싣고, 그 이후에 카페와 블로그에 옮기는데 원본이 잘못되면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 다섯 군데가 연이어 잘못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려면 맨 처음 시작은 제호부터 시작하는데 보통은 이전 칼럼 제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면서 제호수와 날짜를 수정하는데 10월 5일 칼럼을 쓸 때 이전 제호를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고 날짜만 수정하다 보니 1회씩이 계속 밀리고 10월 21일은 2회째가 잘못 올려졌다. 그나마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사람은 시작 못지 않게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 매일 잠들기 전 10분 전에 그 날에 있었던 일들과 언행, 내가 처리했던 업무들을 돌아보며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듯, 직장인들도 퇴근하기 10분 전에는 자신이 오늘 처리한 업무들이 실수는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대부분 겸직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업무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신고 기한을 넘기기 쉽다. 체크리스트나 1년 다이어리에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을 작성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월~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배당소득이 입금되는데 제작년에는 발생한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작년에 설정하지 않은 배당소득에 대해 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도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관련 조세법 조항을 알려주었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는 올해 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주가가 많이 올라 처분하여 큰 액수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회계처리 때문에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해결방법을 듣고 가서 다행이다. 주식 처분이익을 생각하니 4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했던 어느 기금법인이 생각난다. 그 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처분했는데 큰 액수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꽤 유명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회계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십억을 더 낸 케이스였다. 그러고 보면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 분야는 업무 처리에 서툴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신고조정 방법으로 이미 신고를 해놓는 바람에 추가적인 액션이 불가하여 잘못 자진 신고 납부한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회계법인과 해당 기업간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기금법인 분할컨설팅만 마무리를 해주고 나왔다.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라도 오랜 기간 한 분야만을 파고들며 연구하는 실전 전문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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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여 다음 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진행을 위한 준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오랜만에 열리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라 아직도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정말 교육이 진행되는지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그동안 연구소 교육을 학수 고대하며 대기하고 있던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서 다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은 10명 이내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문자로 교육 참석자들에게 수강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어야 하고, 강사 또한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다. 메일이나 전화로 이에 대한 진행 사항을 묻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은데 아직 정부의 입법예고와 법령 개정에 대한 공포가 되지 않아서 내가 답변할 사안들이 아닌 것 같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슈 사항이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한 무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나도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법이나 회계처리,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는데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강사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도 없고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 편이다. 2년 전, 모 교육기관의 회계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이 끝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해당 회계법인에 전화를 하니 회계법인 담당자가 해당 회계사에게 연결해주지도 않고, 컨설팅 외에는 질문은 받지 않는다고 하여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실무자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에 일반 상담이나 교육이 끝난 후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주었는데 나의 배려가 마치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금실무자 교육이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사실, 기금실무자들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지만 간단하지가 않다. 자신들이 해결하려 해도 못하는 사항들이 많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부하는 나로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련 최신 법령을 조사하고 타 기금법인들의 사례도 조사해야 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열정으로 무료 자원봉사만 해 줄 수는 없다. 

 

이번 주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라고 하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서 다짜고짜 나를 바꾸어달라고 하더니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연구소 개소 이래 교육 참석자가 아닌 것 같아 물으니 2009년에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였다. 이처럼 11년이 지난 뒤에도 교육 참석을 인연으로 꾸준히 무료 AS를 해달라는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있다. 그 사이에 법령 명칭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 법령 내용도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을 전화로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빠른 요즘 시대에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니 그 기금실무자도 멋쩍은 듯 웃으며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질문은 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전화나 메일로 책임이 따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은 앞으로 정중히 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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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모든 물건들은 영원할 수가 없기에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 또한 유아기-성장기-장년기-노년기의 라이프 싸이클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수술할 일이 많이 생긴다. 어제 오후에 모 언론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이 있었다. 지난 주 토요일에 눈꺼풀이 자꾸 쳐저서 불편하고 10월 19일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0월 22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수술을 했다. 수술한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눈 주변이 많이 부어 미팅 일정을 뒤로 미루고 싶었지만, 추석 이전 안검하수 수술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이미 그 업체와 미팅 일정이 잡혔고 해당 업체에서 급한 사안이 있어서 컨설팅을 의뢰한 만큼 미팅을 뒤로 미룰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해당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얼굴 눈썹 주변에 스킨색 종이 테잎을 바르고 참석하여 무사히 미팅을 마쳤다.

언론사라 외부인과의 미팅은 회사 사옥에서 하지 못하도록 내부 방침이 내려 미팅 장소가 회사 내부 회의실이 아닌 회사 근처 분위기 있고 조용한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미팅을 진행하였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회사들은 외부인들이 회사를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외부인과의 미팅 장소를 회사가 아닌 외부로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얼굴이 부은 상태라서 회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다행이다 싶었다. 어제 미팅은 회사측과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각 1인, 두 사람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예상대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번 운영컨설팅도 만만찮을 것 같다. 업체들은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컨설팅을 시작하고 보면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이 업체의 경우 요즘 집값 폭등 대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직장인들과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회사의 고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았다. 요즘 아파트 구입 및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회사 직원들은 더 늦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 들고, 전세를 살고 있는 직원들은 전세가격이 폭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금액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 대출금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임자금 대출금액을 상향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채권 확보와 직원들의 상환능력이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과도하고 무리한 종업원대출은 결국은 직원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빚을 갚기 위해 계속 빚을 내야 하는 부채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각 방안별 장단점과 타 기업 사례, 채권확보 방안, 인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하여 연구소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단시간 내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선호한다. 이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놓은 사안인줄 알았으면 금액을 더 높였어야 했는데. 어쩌겠는가. 이미 컨설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전문가는 일단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로 보답해야 하기에 당분간은 컨설팅 수행으로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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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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