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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관련 질문들이 많다. 연말이 다가오면 늘 겪는 일이다. 문의는 많은데 컨설팅에 돈이 들어간다면(무료가 아니라면) 그 중 70%는 시큰둥하게 전화를 끊는다. 기업체 실무자를 가장한 전문가 집단의 상담전화도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프로세스와 컨설팅 fee다. 전문가들은 거래하는 기업(클라이언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주문)을 받으면 첫째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법인이 이 생소한 업무를 수행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하게 된다. 둘째는 수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수주받았는데 당신에게 넘겨줄테니 알선료를 달라든가, 아님 알선료를 안 받을테니 컨설팅 프로세스나 자료들을 자신을 통하도록 한다. 돈 대신 컨텐츠를 챙기겠다는 뜻이다. 더 깨인 사람이다.

 

셋째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 다음은 용역수행 댓가로 fee를 얼마를 받아야 (불러야)하나 컨설팅 fee 문제가 대두한다. 기준이 없으니 당연히 인터넷에서 가장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게 된다. 이때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 전문가라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 기업체 실무자라고 하며, 자신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장점이 뭔지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려면 수수료가 얼마가 든다고 회사 임원에게 승낙을 받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며 필요한 정보들은 묻는다. 여기서 회사명을 물으면 절반 이상은 우물쭈물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나머지 절반도 회사 이름을 대충 대지만 대화를 계속 해보면 결국은 전문가임이 들통난다. 전문가는 전문가 특유의 매끄러운 말과 지시조의 말 톤이 있다. 직장생활만 37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9년째인데 아무리 전문가 신분을 속이려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협업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정중히 사절한다. 회사에서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면 번거로워지고 비용만 더 든다. 과정 과정마다 중간에 낀 전문가까지 가르치고 코칭해야 하고 또한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업과 직접 상담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가지 이를 지켜오고 있다. 요즘같은 시기는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중간에 누가 끼면 더 일이 힘들어져 정해진 기간 내에 기금법인 설립이 힘들어질 수 있다.

 

내일이 길일인가 보다. 결혼 청첩장이 많이 와있다. 물론 다 가지는 않는다. 친밀도에 따라 참석여부가 갈린다. 내일 친구 딸 결혼식은 참석하려고 한다. 지난달 참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 여지껏 대학 졸업 후 38년동안 이렇다 할 연락이 없던 친구가 카톡으로 자기 자식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다. 물론 대학 다닐 때는 자주 보던 친구였다. 그때 결혼식장에 다녀온 후 지금까지 좋았던 그 친구와의 추억과 기억, 환상이 모두 깨졌다. 내 얼굴과 이름조차 모르고 뻘쭘해하던 친구의 얼굴을 보며 내가 여기에 왔나 많이 후회했다. 결혼식 뿐만 아니라 경조사 트랜드가 많이 변했다. 이제는 친한 사이가 아니면 청첩장(부고장)을 보내지도 않고, 청첩장(부고장)을 받아도 가지 않는다. 참석해야 하는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송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코로나가 바꾼 사회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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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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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언급했던대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어제도 모 보험사 컨설턴트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배우겠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이를 사절하느라 애를 먹었다. 노무전문가나 세무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교육 접근 방향이 서로 달라 질문도 차이가 많아(교육 난이도를 갑자기 올려야 한다) 교육진행의 방향과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므로 기금실무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다른 기금실무자에게 접근하여 그 회사 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런 전문가들에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관리자는 회사 기금실무자를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냈더니 회계전문가라는 강사가 알마나 겁을 주었던지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회사 대표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괜히 설립했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파문이 일었다고 한다. 회계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 회사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회사 직원들을 시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기금 운영에 자신도 없었고, 수행하는 목적사업 또한 적법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놓치게 된다. 비전문가의 말 한 마디에 회사가 들썩거릴 정도이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비전문가 손을 거쳐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외부 전문가의 연구소 교육을 사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맞는 큰 틀(기금법인 설립 → 종업원 만족도 제고 → 생산성 향상 → 회사 발전 → 복지투자 증가라는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금법인 설립을 빨리 마치고 수수료를 받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접근한다. 기금법인 설립 이전부터 노사 양측 설득, 설립작업, 기금법인 설립 완료, 이후 목적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장기적인 케어보다는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수수료를 받는 데에 목적이 있기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수수료를 요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것으로 컨설팅은 끝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컨설턴트가 "그 다음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에게 문의하세요. 무료로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연구소로 상담전화를 했다.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런 허접한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싶지는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다들 설립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진정한 운영과 관리는 설립 이후부터 시작이다. 비전문가들 손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이 이 때문에 낭패를 본다. 연구소에서도 이런 기금법인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바로잡는데 애를 많이 먹는다. 기금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든다. 정관부터 다시 세팅하려면 협의회 의안 작성,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협의회 의결 후에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고나서 정관변경 등기까지 마치려면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이 넘게 걸린다. 따라서 기금법인을 만든 이후에는 제대로된 전문가의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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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횟수와 일정, 인원, 교육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2일과정의 교육을 부활하였고

5시간 과정의 핵심특강을 7시간 과정의 1일특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기본실무1일특강(1~3월), 운영실무1일특강(1~3월) 등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29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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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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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산에 있는 모 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 강의를 다녀왔다. 나는 출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회사에서는 강의 단가가 높다고 하지만 출장 강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그 회사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그 회사의 이슈를 알아내어 이슈를 해결해주기 위한 별도의 맞춤식 강의 교재를 작성해야 하고, 강의 후 궁금증 질의와 답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들여야 하는 시간에 비해 강의료를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유하게 된다. 어제만 해도 강의 참석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식사 후 5시 30분에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06:30분에 출발하는 수서에서 부산행 SRT를 타고 오전 9시 5분에 부산에 도착하여 택시로 회사까지 이동하여 10시부터 두시간 강의 후 부산역으로 다시 와서 역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2:25분발 서울행 SRT를 타고 오후 5시 7분에 수서에 도착해 집으로 귀가하니 저녁 6시 10분이 되었다. 하루 종일 걸렸고 그나마 고속철도가 있기에 장시간 운전 어려움 없이 출장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루 출장강의를 하면 수일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해야 하고 당일날 이동하느라 하루 생활리듬이 깨져 다시 회복하는데 2~3일을 고생하게 된다. 나는 회사 교육인원이 4인 미만이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4인 이상이면 회사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출장강의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직원들의 '인건비'이다. 내가 첫 직장을 들어간 1980년대 중반에 삼원정공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시작된 '초관리' 운동이 한참 유행이었다. 개인들의 연봉을 초단위로 환산해 봄으로써 시간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는 자기계발 차원에서 직원 본인이 자각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지 회사에서 강요할 성격은 아니었다. 그 이후 운동 취지는 좋았으나 노동조합의 반대와 초단위까지 회사에서 업무시간을 관리한다는 비인간적이라는 공격에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다.

 

나는 당시 내 연봉을 근무일수와 시간, 분, 초 단위로 계산해 본 적이 있었다. 가령 연봉이 7000만원인 직원이라면 1년 실 근무일수(365일)에서 휴일 126일(토요일과 일요일 104일 - 연차 10일 - 공휴일 2021년의 경우 12일. 이 공제일수는 회사와 개인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가 많아지고 공휴일이 늘어난다)을 제외하면 실 근무일은 239일이 나온다. 여기에 실 근무시간 7시간(8시간 - 시간당 휴식시간 10분)을 곱하면 1년 실 근무시간은 1,673시간이 산출된다. 연봉 7000만원을 239일 일당으로 환산하면 292,894원, 실근무시간 1,673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41,842원이 나온다. 결국 4인이 외부 교육에 하루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인건비만 1,171,576원, 여기에 교통비와 지방의 경우는 숙박비에 식대까지 계산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여기에 4대보험료와 여타 복리후생비까지 감안시는 금액은 더 커진다.

 

어제 출장강의를 실시한 회사는 회사측 4명, 노동조합측 3인, 합계 7인이 참석하여 강의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이미 노·사간 결정을 하였기에 노동조합측은 느긋했다. 반면에 회사측은 장·단점을 따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데 그에 따른 출연액을 산출하기에 바빴다. 보통 다른 컨설턴트나 노무법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을 잘 모르기에 단점까지는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데 나는 솔직하게 단점까지 설명하고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회사 복지제도의 전환과 전환 이후 모습을 설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제도나 시스템은 들인 회사가 관심과 비용에 비례하여 그 질(Quality)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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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서면 질의 두 개를 발송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검색해도 없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법령과 실재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괴리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이 많다. 그때마다 연구소에서는 주무관청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다. 올해만 해도 벌써 이번이 일곱개째 서면 질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지의 길은 누군가가 길을 만들면 후배들은 편하게 그 길을 이용할 있게 되리라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시 동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21.12.8, 시행 2021.6.9)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해진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별도 비영리법인에서 받는 금품이기에 이를 출연금으로 보아야 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이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생긴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합병시 증액등기에 대한 문제이다. 대기업 그룹사 2개사(A사, B사)가 1개의 회사로 법인합병을 실시하였는데(A사가 합병법인, B사는 피합병법인) 그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에 각각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운영되어 왔는데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그동안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총액 변경등기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금법인 합병을 앞두고 등기된 기본재산과 실재 기본재산 간에 필연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A기금의 등기된 기본재산은 10억원인데 실재 기본재산은 30억원이고, B기금은 등기된 기본재산은 5억원인데 실재 기본재산은 20억원이라면 큰 액수의 기본재산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증액등기를 실시해야 하느냐 마느야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등록면허세와 직결되게 된다.

 

질의 회신문을 빨리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국세청에 지난 5월에 질의한 회신문도 아직 받지 못했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7월에 질의한 건에 대해 회신문을 받지 못했는데 중앙부처들의 업무량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폭증하니 회신문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컨설팅으로 바쁘다. 지난 9월부터 회사의 기업복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과 운영개선을 추진하는 회사들이 많아 덩달아 연구소도 설립과 운영컨설팅으로 분주하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게 된다. 어제도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보고서를 완성하여 송부하고 겨우 한숨 돌렸다. 지난 10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또한 활기를 되찿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를 실감한다. 여유로이 책을 읽던 시간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지낼 때보다는 일이 있으니 즐겁고 생활하는데 활기가 넘친다. 그래도 하루 12000보 걷기 운동과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는 쉬는 날을 잘 지키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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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 상담이 많아 정신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이 뜸할 것으로 생각하여 구입해둔 많은 책들을 읽을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행복한 고민이다. 이전 2008년 12월부터 미래예측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졌던 확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문성이 중시되고 전문성이 존중받게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임을 요즘 절감한다. 앞으로는 어지간한 지식은 AI로 대체되고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융복합이나 달인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으로 본다.

 

요즘 내 개인메일 용량이 넘쳐 메일 송부가 되지 않거나 메일 수순이 되지 않는 일이 빌생하여 개인메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몇년 전 연구소 기금교육을 수강하신 어느 기업에 재직 중인 공인회계사분의 교육과 컨설팅 소감을 발견하였다. 그 분은 나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셨고 오랜기간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모 상장사에 임원으로 이직하여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연구소 교육을 수강하였고,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전문영역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설립컨설팅과 결산 및 연간자문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회사 내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연구소와 설립컨설팅,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메일 내용 중 컨설팅 및 교육 소감을 소개한다.

 

소장님,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을 읽어 보니 정리가 매우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회계사 시험 볼 때만 세법 공부하고 실무에서는 회계감사만 전문으로 일하다 보니 세무에는 매우 약하고 혼자 공부하신 소장님이 세무를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한 관련 법규, 관련 세법, 관련회계, 관련예규 등 두루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처음 교육 받았을 때, 집필하신 많은 분량의 책들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리고 컨설팅을 받았을 때 항상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회계사 중 저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며 Support해 주시는 성 대표님도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두 분 모두 이 분야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를 알게 되면 소장님께 꼭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단계단계 마다 소장님으로 부터 Guide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성공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기금법인 설립을 마칠 수 있었을까 의심이 듭니다. 절대 불가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육 받는 첫날 소장님의 컨설팅과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회사에 와서 최고경영층에 보고 했더니 비용 절감도 할 겸 우리 스스로 해보자고 하였으나 제가 소장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사실 30년 이상 회계사 생활하면서 기금설립은 물론 사내근로복지법인에 대한 감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장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제도, 규정상의 면에서는 관공서에서도 소장님의 자문을 받아 법과 규정과 보고양식들을 개발해서 그런지 특별히 제도상 미비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업무가 접수되면 특정부서에 배정되긴 하지만 부서 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배정되는 느낌이 들었고 배정된 담당자들도 1년에 한 두건 다루다  보니 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청 단위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를 1-2명 정도 지정하여 그 전담자만 다루도록 하면 업무 숙지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000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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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를 받으면 반갑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노동조합도 설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임금과 복지를 높이는데 한계가 많다.

 

작년에 미팅을 가졌던 어느 중소기업 CEO와의 면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그래도 보는 듯했다. 회사는 그럭저럭 잘 유지되는데 현 상태에만 머무를 수 없어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시설도 확충하려니 많은 리스크가 있어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첫째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어찌 조달하고 또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없고, 둘째는 회사가 확장되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교육훈련도 시켜야 하는데 과연 이런 숙련된 직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숙련시켜 놓은 직원들이 계속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에 남아있을 것인지가 걱정이라는 것이다. 이 회사는 수도권에 약간 떨어져 있는데 직원 모집에 애를 먹는다고 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라 젊은 직원들 더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정부도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첫째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현재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100분의 9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는,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용 주택 구입이나 소유를 허용해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막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확대가 바람직하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지원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유인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이번주부터는 추석연휴 피곤을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추석연휴 다음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273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다행히도 계속 감소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민 접종율이 목표치에 이르는 10월말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무너져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사업도 작년 2월 하순부터 올 9월까지 19개월동안 힘들었다. 전국민 백신 접종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니 변이나 돌파감염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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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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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교육을 마쳤다. 당초 연간교육 일정에 예정되어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 교육을 8월 26일 코로나백신 2차 접종 때문에 월요일로 앞당겨 실시하면서 화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핵심특강>을 연이어 진행했다. 올해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각 교육을 떨어져 진행하는 것보다는 연이어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점이다. 매주마다 하루씩 교육에 오느니 몰아서 이틀 혹은 3일을 연이어 교육받는 것을 선호한다.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연이어 반복교육을 하니 편하고 교육 효과도 높다. 남은 10월과 11월, 12월에도 이를 반영하여 교육일정을 편성하려 한다.

 

지난주에 모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때문에 연구소를 방문하고 싶다며 방문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핵심업무 이외 급한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건별 컨설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였다. 또한 기왕 컨설팅으로 처리하면서 한방에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최고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과 컨설팅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연구소는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 수행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잦은 외근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4월까지는 기업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약속 하에 몇번 방문상담을 진행했었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핵심사항에 대한 답을 얻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 통보마저 주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던 것도 방문상담을 꺼리게 된 요인이 되었다.

 

연구소 사정상 다음주 방문상담은 어렵다고 말하니 대뜸 "독점이라고 베짱 장사를 하시네"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독점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개설하고 컨설팅을 시작해 지금껏 실비 수준으로 진행하며 전국 1700여개 업체(그나마 50%는 휴면기금이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금은 약 30~35%정도로 파악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근근히 운영해오고 있는데 독점사업이라고 베짱장사를 한다니. 웃음이 나온다. 연구소의 실절적인 이익은 투자사업에서 나온다. 또한 연구소의 모든 컨설팅과 교육은 내가 직접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4건(진단컨설팅 1곳 포함)과 9월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1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1건 등 총 6건을 컨설팅과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월 3일의 교육(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 결산핵심특강)을 함께 수행하려면 정말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남은 시간에는 연간 자문업체에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작성하여 송부해주어야 하고 매달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도 틈틈히 진행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고 생각나는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다니는 기업체와 자신을 동일시 생각하여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면 자신도 대기업처럼 군림하고 상대방을 하청업체 사람처럼 무시하려 든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대는 무조건 예를 해야 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어렵다고 말하면 화를 낸다. 일부는 자신들이 맡기는 컨설팅을 수임을 받으려면 고분고분하게 처신하고 원하는 자료나 상담을 즉각 제출해야 하고, 없는 시간도 내라는 고압적인 말투이다. 협상은 대등하고 공정하고 또한 결과는 서로가 윈원해야 한다. 연구소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지 않는 기업이나 사람들과의 거래는 정중히 사절한다. 오늘 읽었던 글이 생각난다.

 

'지식은 위대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보통사람을 놀라게 하며,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쭐거리게 한다.' - 레프톨스토이 - 《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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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마치고 9월 후석연휴 전까지는 법정공휴일이 없어 4주간 열근해야 한다. 이번주는 5일 내내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주중 평일 5일 중 3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 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핵심특강>,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핵심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목요일에는 코로나19 예방2차 접종을 맞는 날이다.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해보니 교육을 분산시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몰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기금실무자들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고충 해결, 의견 수렴, 교육 반응을 관찰하며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개선하게 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결산컨설팅 상담과 실재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처리했던 사항이나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너무 큰 괴리를 느낄 수 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행위, 그 기업에 최적의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예술활동이고 창작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체 관계자들은 마치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처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단지 하나의 과정이고 귀찮은 과제라고 생각하며 돈으로 흥정하려 든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창의성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지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과의 거래는 정중히 사절한다. 마침 내가 읽은 어느 책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말하기도 끔찍하지만, 우리 시대 우리 집단의 예술에서는 어머니가 될 여성에게 주어진 매력을 쾌락을 찾는 자들의 만족을 위해 사고파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시대 우리 집단의 예술은 창녀로 전락했다. 이 비유는 가장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들어맞는다. 예술은 창녀처럼 항상 화려하게 치장한 채 팔리기 위해 나오고 사람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며 언제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진정한 예술작품은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예술가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결정체로서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가짜 예술은 수요만 있으면 기술자나 직공에 의해 얼마든지 생산될 수 있다.

 

진정한 예술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아내처럼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다. 가짜 예술은 창녀처럼 언제나 치장해야 한다. 진정한 예술이 출연하는 이유는 여성의 잉태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축적된 감정을 표현하려는 내적 욕구 때문이다. 가짜 예술이 출연하는 이유는 매춘과 마찬가지로 탐욕 때문이다. 진정한 예술의 결과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결과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듯 세상에 새로운 감정을 잉태시키는 것이다. 가짜 예술의 결과는 인간의 타락, 쾌락의 추구, 인간 정신의 쇠락이다. 인간을 휩쓸고 타락시키는 음탕한 예술의 더러운 물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시대 우리 집단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레프톨스토이 - 《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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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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