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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 에어컨을 교체했다. 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초기 창업자본으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과시용 시설투자에 큰 돈을 들이지 말라고 조언한다. 창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무슨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과시 위주의 인테리어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철수전략도 고려해두어야 한다. 창업을 했는데 요즘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접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40~50대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략이 없이 창업을 하였다가 나머지 돈도 다 털리고 신용불량자에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본다.

 

나도 2013년 12월 초,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구로동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할 당시 창업비용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 또는 아니다 싶으면 철수할 때 전략도 염두에 두고 시설과 집기, 인테리어를 했다. 여유자금 또한 충분하지도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주력이었기에 컨텐츠의 내용과 질이 주력이고 화려하고 과시적인 인테리어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당시 냉난방 에어컨과 서랍장, 응접용 의자와 수강생용 책걸상 등은 모두 중고로 구입해 사용했다. 

 

2016년 9월, 연구소를 강남구 논현동 현 자리로 이전한 이후 차츰 연구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규모에 맞게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정리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 연구소 의자와 책상들이다. 요즘은 휴대폰을 대부분 휴대하고 다니고, 결산실무 강의는 노트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책상 앞 중앙에 충전용 짹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아쉬움을 느낀다.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여 입주할 때는 책상을 바닥에 고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가 없는 날은 짹을 분리하여 옮기고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형으로 만들고, 아예 방음시설을 해서 입주하려 한다.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 부족함과 경험, 아이디어가 융복합되면서 발전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지난주 금요일, 개소 당시 중고로 구입했던 냉난방 에어컨이 노후해 교체했는데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1층을 살펴보니 미관상 실외기를 보이지 않도록 막아놓은 차단막들이 공기 순환을 막아 철판 내부 온도가 열대지방에 온 것처럼 후끈거렸고 차단막 철판 또한 뜨끈뜨끈했다.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려고 실외기 비전문가들에게 차단막 공사를 시키다 보니 공기순환을 고려하지 않은 우를 범한 것이다. 이 경우 뜨거운 공기 순환이 안되니 실외기 고장이 잦고 실외기 수명이 짧아지고 전력 소모 또한 늘어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상 느끼는 일이지만 일은 그 분야 전문가 또는 최고전문가에게 맡겨야 뒷 탈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다 보면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등을 놓쳐 이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심한 경우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등기를 바로잡는데 비용이 따르고 이 작업 또한 녹록치 않다. 제발 일은 그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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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6월과 7월 기금실무자교육이 확정되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개시되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문의 또한 늘고 있다.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위축되는 속에서도 반면 잘나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있다는 기업의 양극화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코로나19를 통해 국가나 기업들의 부침,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갈리고 또 국가나 기업의 관리시스템 부실함이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과 국가의료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무력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새삼 기본과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국가나 기업의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인력과 관리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그토록 정관과 제 규정류 등 관리시스템 정착을 고집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튼실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욱일승천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내수업종, 음식료, 체육·문화·레저 업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 백신접종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으니 하반기에는 다시 좋은 날이 오리라 본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으니 포스트 코로나에서 건재하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또 한가지 반가운 트랜드는 기업주들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당기 경영성과를 당기에 성과급으로 줄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이직을 하거나, 잘 나갈 때 성과급이 기준점이 되어 회사 경영실적이 떨어져 성과급이 낮아지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일부는 특별성과급으로 또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이익을 세이브하여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립 문의에서 상담이 많았던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면 설립단계에서부터 최종 목적사업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끼지 기금시스템을 마련해주지만 기업들이 컨설팅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 직원을 시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은 관리자에게, 관리자는 다시 직원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니 결국 회사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사측은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 구성은 회사측은 회사 대표를 포함하여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협의회위원으로 전환된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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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때문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3개월 정도 쉬려고도 생각했지만 '1주일에 딱 세번, 칼럼 한번 쓸 때마다 두시간 정도만 들이면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눈 질끈 감고 견뎌 왔다. 매년 결산컨설팅을 하는 연초 3개월 동안 이런 유혹과 갈등이 반복되곤 한다. 그나마 '평일 매일'에서 '주 3회'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줄인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일이 힘들 때는 그 당시 겪는 힘든 것만 생각하기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일이 끝났을 때나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당시 힘든 상황이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높은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연초 3개월간은 기금법인 결산도 해야지, 예산도 편성해야지,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도 받고, 예산과 결산을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개최하여 상정,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는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까지 마치면 악몽같은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그 이후 9개월동안은 휴식과 평화가 온다. 연구소에서도 결산컨설팅 업무를 계속하면서 엑셀 서식을 매년 계속 진화 발전켜나가고 있다. 서식간 링크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적으로 숫자들이 연결되게 만들고 산출된 숫자들이 일치하는지 검증기능을 통합하여 나름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시스템으로 변형시킬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차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어 내가 들인 시간과 열정과 비용에 비해 결과는 미미할 듯하여 망설이고 있다.   

 

지난주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의 상담이 있었는데 회사 HR 업무를 전담하면서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측 이사(회사 임원)가 회사를 사직하였다.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임원변경 등기는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법인세법」 영역이기에 노동법에 익숙한 HR실무자로서는 잘 몰라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를 퇴직한 회사 임원(회사측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실업급여 신청절차는 1차 이직신고(회사측 조치), 2차 본인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등록, 수습 자격이 인정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퇴직한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고용센터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다.

 

대충 수습을 해주었지만, 이 실무자는 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받고 있었지만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고, 연간자문 계약도 하지 않으니 결산컨설팅 이외 기금법인 관리업무는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다. 중간에 법령이나 서식이 바귀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 2021년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들이 일부 개정되어 연간자문 업체 기금실무자들에게 알려주려 한다. 서울시장과 부상시장 선거 결과를 놓고 갖가지 분석이 나온다. 나는 일단 가진 자들, 자본주의의 승리로 본다. 앞으로 서울시와 부산시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특히 부동산 쪽)을 확대하려 들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제도로 보지만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중소기업들이 기금법인을 많이 설립하여 출연과 목적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결과만 탓하기에 앞서 앞서 설립하지 않는 과정과 이유,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울고 열세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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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일이다. 지난 4개월간 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끝내고 재충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주 내내 틈이 나는대로 지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매년 결산컨설팅이 끝나면 새로운 파일들이 20여개정도가 생기고, 연중에 운영컨설팅이나 설립컨설팅과 상담자료까지 합하면 1년 중에 대충 50개 정도의 기금법인 파일 서류철이 새로이 생기는데 파일들을 넣어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들을 꺼내서 재분류를 통해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이라 함) 컨설팅 자료들은 각 회사와 그 회사 기금법인의 중요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구소 내 캐비닛 중에서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기금법인 파일들이 생산되다 보니 기존 보관 중인 서류들을 재분류하는 직업도 만만치 않다.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시간이 지나 효율성이나 정보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들은 파기하여 그 자료들이 자지하고 있던 공간들을 새로운 파일드로 채우고 있다. 어제도 지난 자료를 꺼내 재분류하는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두 가지 자료들로 나뉜다. 첫째는 내 학위 관련 자료들이었다. 내가 1997년~2000년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영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신고 등에 대한 자료들과 2011년~2016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때 모아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실태자료, kospi200기업 경영실적 자료, 통계처리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에 대한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참 많은 곳을 다녔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고용노동부(당시는 노동부), 서울대도서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각 기관 자료실(도서관)과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속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없는지 없는 시간을 쪼개 검색도 하고, 발품도 많이 팔았다. 박사학위 논문이 KOSPI 200기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군과 설치되지 않은 기업군으로 나누어 13년간 재무성과를 비교하다 보니 정말 많은 자료와 데이터들이 필요했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다 남은 복사카드도 십여장 나온다. 주로 논문과 책을 복사할 때 사용했었고 논문을 작성시 유용하게 사용했었다.

 

두번째 부류 자료들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기 이전인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금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면서 주고받았던 수 많은 회사들의 기금법인에 대한 자료들이었다. 특히 2000년 2월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고, 그해 10월 노동부에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면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발표하고, 그해 11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가 생기면서 나에게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상담이 급증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도서를 집필하고, 기금실무자교육을 개설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멘토가 되었다. 지난 3월에 어느 회사 기금법인 실무자가 연구소 강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내가 2012년에 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무료로 도움을 준 회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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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이제 여유를 되찾기 시작했다. 깜박 잊고 있던 친구 경조사비도 뒤늦은 오늘 송금했다. 아직은 피로도가 덜 풀려 책상에 앉아있으면 졸음이 쏟아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숫자와의 싸움이라 피로도가 더 심했던 것 같다. 뉴스를 보니 올해 상반기에 대기업 채용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경력사원을 채용하겠다는 곳이 더 많다는 점이다. 신입사원은 채용하여 훈련시켜 실무에서 활용하려면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경력사원은 즉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신입사원의 경우 조기 퇴사율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한국경제 2020년 1월 9일자 보도자료(인쿠르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831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 재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의 87.6%가 첫 직장을 퇴사했고 12.4%만이 첫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퇴사율은 '공공기관'이 80.9%로 가장 낮았고(그만큼 고용 면에서나 임금복지 면에서도 안정감도 높다는 뜻이다) , '대기업(86.8%)', '중견기업(87.2%)', '중소기업(88.1%)', '영세기업(90.3%)' 순으로 나타났다. 퇴사 시기는 '6개월 이내'가 15.4%, 7개월~1년 미만이 15.2%로 재직 1년 미만자 비율이 30.6%로 나타났다. '재직 1년 이상 2년 미만자'가 29.7%, '2년 이상 3년 미만자'는 15.4%로 나타났다. 3년 이내에 퇴사한 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66.8%), 중견기업(75.7%), 중소기업(76.1%) 순이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은 당장의 생존 때문에 기업복지는 뒷전이고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퇴사 이유는 1위가 '업무관계 스트레스'(15.8%), 2위 '업무 불만'(15.6%), 3위는 '연봉 불만족'(14.6%), 4위는 '복지 및 복리후생 불만족'(11.6%)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 퇴사 이유 1위는 대기업은 '업무 불만족'(20.3%), 중견기업은 '대인관계 스티레스'(18.3%), 중소기업은 '연붕 불만족'(16.8%)로 각각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이외에 '사내정치'(7.0%), '회사 경영난'(6.1%), '이직'(5.9%) 등도 꼽혔다. 이전에 기업에 한번 입사하면 참고 기다리던 기존 세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 2월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상담하여 기금법인 설립이 진행 중인 모 업체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퇴직자가 많아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회사 복리후생이 열악한데 있음을 파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복리후생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도 기금업무를 담당하여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겸연쩍게 인사를 하면서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저에게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기금업무를 해야 한다는 운명이라면 이번에는 기금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운영해보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직이 상시화된 요즘, 어느 업무든 제대로 배워두면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반드시 활용할 기회가 있고 자신의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 나중에 본인이 회사를 창업하여 법인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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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큰 틀에서 2020년도 결산컨설팅을 마무지 지으려 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 업체들을 위한 비상대기 시간이다. 아직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 업체들이 신고 및 보고를 할 때 발생하는 사항들을 긴급히 해결해주는 서비스 시간이다. 작년과 올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홈텍스 프로그램 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다. 지난주초에도 연구소 연간자문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해준 사례가 있다. 주로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홈텍스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내가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지금껏 세 군데 업체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본 경험이 있다. 세 업체 공히 자신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안정이 되었다 싶으면 바로 장삿속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려들고 처음 약속한 조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말을 바꾸었다. 어느 업체는 약정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어느 회사(개인)도 이 사업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니 분배를 다시 하자면서 기존 작성된 약정서까지도 무력화시켰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나 사람들과는 협업을 하지 않기에 모두 중도에 그만두었다.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이 완벽하지 않고 불신감이 크다. 프로그램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도 새로운 유형의 거래나 조건, 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 바로 무력화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회계시스템이다.

 

이러한 변화에 뒤 따라가지 못하고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죽은 프로그램이고 죽은 시스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에 완벽해지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발능력 두 축이 협업하여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당장의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약속을 어겨 업데이트도 되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니 길게 보면 소탐대실이다. 결산컨설팅을 할 때 가장 애를 먹는 것이 해당 기금법인에서 준 원자료(law data)들이 틀린 경우이다.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도 입력자가 허위 자료나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면 아웃 풋(out put) 또한 잘못된 자료가 나오게 되고 이런 자료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부실재무제표이다. 기금실무자가 잘못한 오류까지 잡아내어 바로잡아 결산서를 완성시키는 것이 진정한 최고 전문가이다.

 

2020년도 결산 컨설팅에서도 세 군데 업체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경우 결산컨설팅은 업체에서 준 입출금 거래 내역을 입력하여 분개하고 계정별 분류를 거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원 자료가 잘못된 경우는 아무리해도 대차금액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그동안 오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경험으로 보아 직감적으로 law data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로 기초부터 다시 사작한다. 은행 거래장 원본 등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받아 입출금 거래내역을 분석하며 원점에서부터 결산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올해 어느 업체는 기금실무자가 대변과 차변 분개를 반대로 하여 결산자료를 보내주어 결산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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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가면 이제 남은 3월 근무일은 딱 3일이다. 이 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와 국세청 홈텍스로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날이 근무일 기준으로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법인 결산핵심특강이나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을 받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하면서(특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막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게는 "연구소 교육 교재 몇 페이지를 보세요~~"하면 해결이 되지만 연구소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회계법인 관계자분, 노무법인 관계자분들은 답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연구소 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그 밖에 연구소 기금교육 수료생 이외에는 일일이 대응하여 코칭해줄 시간적인 여유 또한 없는 실정이다.

 

어제는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금법인의 결산서 작성 때문에 한바탕 애를 먹었다. 지금껏 없던 새로운 유형의 회계처리가 발생했다. 이 기금법인은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년 전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여 구입하였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가령 3억원어치 콘도미니엄을 구입해서 자산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차감을 하지 않으니 재무제표(재무상태표)에는 마치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개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지 못하고 수익금이나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재원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몇년 전 일이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엇지만 이런 복잡한 것을 처리해주는 것이 연구소 컨설팅이다. 나도 새로운 유형의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찿아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오늘 잘 마무리하여 결과물을 송부해주었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든 셈이다. 세상은 좁고 내가 내 능력과 지식, 경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기에 다른 전문가들의의 협업이나 교류는 필요하다. 요즘은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 지식의 발전 속도와 법령 개정이 너무도 빨라 자칫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면 시대에 뒤쳐지기에 딱이다. 너무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현업을 계속 하려면 이런 변화 속도에 따라가야 하고 때론 앞서가야 한다.

 

오늘 만난 어느 회계사분이 "전문가는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져 금방 레드오션이 되고 맙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비전문가들이 매뉴얼대로 찍어내듯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설립된 기금법인들이 결국은 몇 년 못 버티고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가 종국에는 빈 껍데기가 되어 휴면기금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연구소에서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CEO의 설립 의지는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마음이 있고, 향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묻고 조사하여 서로 의기투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설립컨설팅을 시작한다. 당장 돈 몇 푼 버는 것 보다도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회사와 회사 종업원들에게 제대로된 도움을 줌으로써 그 회사 노사와 함께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성장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사례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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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정을 맞추느라 밤샘 작업까지 하며 고생한 탓에 2021년은 비교적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올해도 변함 없이 3월말까지 시간에 쫓기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두 건이 있었고, 신규로 운영컨설팅과 결산컨설팅을 시작된 곳이 각각 두 군데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다시 포함되는지 여부 때문에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었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뒤늦게야 입법예고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다. 두 업체 공히 3월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노사간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연구소 또한 덩달아 바빠졌다.

 

그동안 수차례 새로 설립되는 기금법인 정관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업계획서 등을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하고 또 수정한 덕분에 노사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즉시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컨설팅 계약서도 일정을 몇차례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했었다. 올 2월 초순부터 노사가 업무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당초 일정보다 빨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게되어 3월 둘째주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그 후속조치 자료도 지난주에 모두 송부하여 이제는 해당 회사에서 할 역할만 남았다.

 

이번주에 한 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또 다른 기금법인은 사업지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두 곳이나 설립하였으니 큰 성과이다. 컨설팅은 어느 한 곳에서 걸리면 연달아 영향을 준다. 6년 전 어느 컨설팅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맡아 도전했다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무려 6번 반려를 받았다. 한번 지적을 받아 해당 조문을 수정해서 가져가면 또 다른 오류가 눈에 띄게되고 또 다시 보완조치, 수정해서 가져가면 또 보완조치를 받아 총 6번의 보완조치를 받았단다. 인가서류는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 신청서류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야 하는데 허술한 데가 보이면 계속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더 꼼꼼하게 신청서류들을 검토하게 된다. 남이 쉽게 하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쉬워보였던 모양이다. 관청에서 한 비영리법인의 인가신청을 받는 것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

 

새로 맡은 대형 기금 두 군데의 운영컨설팅도 녹록치 않았다. 이미 2019년 결산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지난 5년치 결산서를 받아서  분석해가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잘 마무리하였다. 이미 해놓은 기금법인 결산서를 다시 세팅하는 작업은 결산을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다. 이런 위험이 따르고 작업량이 많은 컨설팅은 가급적 맡지 않으려 했다가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도전의식을 자극해 결국 맡게 된다. 지금까지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 많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결산서와 재무제표, 회계처리 관행들을 보아온터라 나름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왔는지 맥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인이 나오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나온다. 일을 마치고 나면 느껴지는 성취감과 보람 때문에 계속 어려운 작업을 맡게 되는 것 같다. 올해는 제발 이번주까지 결산컨설팅 업무가 모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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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과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모두 마쳤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이틀 과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하루 과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과감히 접고 1일 5시간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소득)>를 긴급 편성하여 강남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일단은 주효했던 것 같다. 사람이나 조직, 회사도 시대 변화와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2020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1~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을 긴급 편성하여 실시할 때는 참석하지 않아 한 두 개 과정은 폐강까지 했는데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니 이제야 결산 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다시 한번 할 수 없느냐는 주문들이 많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기금실무자들이 요청해서 교육을 임시로 추가 개설하면 참석 인원은 기껏해야 한 두 명, 많아야 서너 명에 그쳤다. 그리고 결산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은 업체들이 많아 2020년도 결산을 전부 코칭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과 3월 교육은 그냥 아쉬움을 남긴 채 아름다운 종강으로 끝내려 한다.

 

사람들의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을 해결해 주어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 작업까지도 해결해 달라고 의존하려 들고 1차적으로 결산이 해결되면 그 뒤로는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끝 없는 주문이 이어진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 서식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전화가 오면 또 다시 전화로 은근슬쩍 넘기려 들고 그러다 보면 3월말 아니 4월 초까지도 휴식도 없이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코칭 업무에 끌려다니게 된다. 컨설팅에 해당하는 이런 업무들을 교육을 핑계로 계속 의존하려는 이런 관행들이 2004년 내가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 끝내려 한다. 이제 3월 중 남은 과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뿐이다. 몇 개 업체는 결산 자료를 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결산 작업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이 또한 내년에는 1월 중순까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결산 자료를 주지 않는 업체들은 더 이상 결산컨설팅을 맡지 않으려 한다.

 

이제는 나도 내 시간을 갖으면서 그동안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싶다. 지난 금요일에 수도권 근교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느 젊은 여사원의 당돌하고 도전적인 상담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컨설팅으로 세무사에게 1차 기본컨설팅을 마쳤는데 그 세무사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김승훈 소장님 한 분 밖에 없으니 그분에게 신청해서 설립하세요"라는 소개를 받아서 전화했다며 마치 본인이 나에게 일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빨리 해달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지시조로 큰소리를 친다. 나도 연구소를 운영하니 4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이다. 나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연구소 서비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서비스를 받을 품격이 있는 사람들과 기업에게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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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이나 제도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가의 시대가 온다. 예상보다 더 빨리 온다. 예전에는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라이선스만 따면 대충 인정받고 전문성이 없어도 일감도 수임받고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전문 자격증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회사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극히 제한적인 업무일 뿐이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종합 업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기획, HR, 회계 및 세무, 자금운용, 등기, 홍보, 대관업무까지 다양하다.

 

대관업무에서도 전문성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먼저 고용노동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인가사항 처리에서 가끔 업무 미스가 발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 인가사항이다. 인가증에 인가번호와 관인이 누락된 경우도 많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2인임에도 1인으로 표시되어 인가증이 나오기도 한다. 인가 시에 공문서인 인가 서류가 두 장 이상이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간인을 해주어야 함에도 개정된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지청장님 직인을 어떻게 이런 것에 사용합니까?"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대통령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식에도 지청장 직인을 찍도록 표시되어 있다. 인가증에 오타도 자주 발생된다. 근로감독관님들이 평소에 법인인가 업무를 해보지 않았으니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조세업무에서도 전문성의 미흡을 경험할 수 있다. 지방 도시에 소재한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설립했는데 관할 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업태와 업종을 기입하여 법인설립 신청을 였으나 해당 세무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런 업태와 종목은 맞지 않는다고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서비스로 발급해주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되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자꾸라고 하더란다. 올해 2020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데 벌써 법인세 신고서식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 정정신고를 해야만 했다.   

 

등기업무에서도 전문성의 미흡을 경험할 수 있다. 지방 도시에 소재한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통해 기금법인을 합병작업을 진행하는데 기금법인의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등기관이 기금법인 합병은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라고 우기며 고용노동부 인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유권해석을 생산하여 제출하니 그제서야 기금합병 등기를 진행하여 완료시킨 적이 있었다. 법무사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 중 특수법인이고 등기 상 특이한 부분들이 많아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소위 라이선스만 가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분야 최고 실전 전문가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갈수록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화와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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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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