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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9월 11일에 (주)신진아이티컨설팅과 체결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 업무협약이 지난 2월 28일로 종결되었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3월 2일 공지하였습니다. 추후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및 무료자문에 본 연구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번주는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을 활정한 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후속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5차례 시리즈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논하고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및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 세번째는 법인세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네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마지막 다섯번째는 지방세법에 의한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각기 신고 및 보고 시한이 있기에 이를 넘기면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부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제6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언급되어 있다.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기금법인 정관에 달리 정해져 있으면 기금법인 정관이 우선한다(법 제64조제1항), 자금차입 금지(동 제2항), 손실금 및 잉여금의 처분방법(동 제3항), 시행령에 위임(동 제4항)이 있고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시행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회계처리 원칙으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업회계의 원칙은 영리기업 회계원칙으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설립목적이나 재무제표 서식 등에서 회계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준칙을 제정해 주는 것인데 이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유형을 나름 정리해보았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이 다시 재원에서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는 기금으로 나뉘고, 콘도는 구입한 기금은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기금으로 나눌 수 있고 반대로 콘도를 처분시 이익이나 손실이 있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펀드투자를 하는 기금은 이익을 창출한 기금과 손실을 실현한 기금으로 나뉘고 여기에 손실로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은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재산이 증가한 기금은 회사 출연, 제3자 출연, 잉여금 전입, 자사주 출연 또는 타사주 출연으로 나뉜다. 기금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유형이 있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잡이익이 발생한 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간 경과된 경우 등 셀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여기에 영리기업에는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경리가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들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이다보니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들이 각양각색으로 경우의 수가 많아 정형화된 회계처리나 시스템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해당 거래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뒤따라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과 건별 또는 연간 자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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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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