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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를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
는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업무처리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알게된 조언이나 지혜의 말도 본인이 이를 수용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헛일이라는 뜻이다. 소를 힘들게 물가까지 끌고간 그 노력 자체도 무의미
해진다. 머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텐데, 예상되는 결과와 그로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뻔한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저 안타깝다는 표현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A중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7~8년 전에는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
무자 교육에 1년에 한번씩 빼놓지 않고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
령 개정사항이나 결산방법, 예산서 작성방법, 법인세법 신고방법,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설정방법, 운영상황보고방법을 잘 배워서 매년 이자소득 중에서 원
천징수당한 수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모두 환급받아 회사 근로자들의 목적
사업에 다시 사용하곤 했다. 매년 교육 때마다 와서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
안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하며 쉬는 시간에는 기금업무를 처
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목적사업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기금법인
들의 종업원대부사업 이자율, 법령 개정사항을 진지하게 질문하니 나도 흥
이 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A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기금실무
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하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그 정도 열정
으로 일을 잘 해애는 직원이면 어느 회사를 가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이다. 그 이후 A기업의 기금실무자가 몇차례 바뀌고 기금교육에서 A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최
근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B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수년동안 법인
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매년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선급법인세
환급을 한번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
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기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
면 원천징수당한 많은 액수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자고 설득을 했는데도 교육에 가기 싫다고 손사레를 치더
란다.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어이할 것인가?
C기업의 기금실무자와 회사의 관리자에게는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현재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방법을 바꾸면 컨설팅 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회사
의 비용절감과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당장 들어
가는 컨설팅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너스레를 떤다. 지식과 전략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몇마디 말을 던지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면 전문가가 필요치도 않을 것
이다. 전문가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투자하
며 지식을 업데이트해가고 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때가 있다. 지식서비스의 가치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들과 가
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과 더 이상 무슨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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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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