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의 요구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제도를 들여다보면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없는 회사보다는 더 나은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아무래도 우는 아이부터 젖을 주는 격이 아닐까? 노동조합이 강력한 경우는 더욱 더 절대적인 입김을 발휘한다.

둘째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경우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게는 경쟁사가 이미 실시하는 복지제도 이거나 그룹사간 같은 그룹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내 유사한 업종 내지는 인근 회사들에게서 이미 실시하는 제도인 경우 인력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는 HR이나 인사총무 담당자가 동종업계나 관련 업계의 복리후생 실태를 조사하여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또는 선호도가 높은 항목을 한두개 조사하여 관철시키는 경우이다. 이 때는 담당자나 부서장이 CEO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는 경우 유리하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복지후생제도 도입하거나 기존 복제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에는 공히 주머니 사정부터 따진다. 회사 경영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그런대로 일부는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도 어려운데 돈을 써서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손익을 더 악화시키려고 그러느냐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냐고 야단을 맞기 십상이다.

기업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종업원들의 만족도이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어느 복지제도를 가장 선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알아보는 방법은 면접과 설문조사가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를 조사하면 당연히 정확도는 높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역별, 연령대 및 성별, 결혼 여부 등 대상자별로 알고자 하는 설문항목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종업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가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종업원의 편의가 아닌 회사 편의에 의해서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고 도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로 그룹별, 업종별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복리후생제도가 그룹사별로 그리고 업종회사끼리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임단협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그룹회사나 업종별 경쟁사를 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동기를 보면 다른 그룹사나 경쟁사들이 도입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카드가
실제 종업원들에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임원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면 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게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도입해
혜택을 주더라도 정작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종업원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 거래처인 금융기관 사람을 만났는데 올해부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산부서의 실수로
그만 회사 임금명세서에 복지카드 월지원금액이 찍혀 배우자들이 복지카드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복지카드를 배우지들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모르고 그랬는지 아님 의도적으로
했는지 노출되어 꼼짝없이 복지카드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먼저 자진하여 배우자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복지카드를 주지
않고 있었던 직원의 배우자들이 소문끝에 이 사실을 알고 대판 부부싸움까지
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여가 모두 통장으로 입금되어 가뜩이나 용돈이 쪼들리는데
친구들과 호프 한잔씩 하고, 책을 사보려고 마음먹고 챙겨두었던 직원들은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복지카드를 도입한 명분이 직원들의 체육.문화활동과
자기계발, 가족친화적인 부분에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데 있었는데 가정불화만 일으킨 셈이되어 본연의 의도와는 어긋나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부터 누수되는 예산을 잡기 위해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이 본격화될
계획이라는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시의무도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더욱
구체화되어 갑니다.경영공시 항목이 확대되어  정부는 이미 공시된 단체협약
뿐 아니라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거나 이면에 합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확대하도록 했고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는 재원·지원용도별로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Cxxxxx미 주관으로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과정' 교육에서 어느 공기업에 근무하는 수강생 한 분이 저에게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주셨는데 이미 이러한 지침들이 각
공기업으로 하달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과도한 출연이나 지나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각종 제약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감사기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금액을 산정시 실현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 등 평가이익이나 외환평가이익 등은 출연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많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공기업들이 복리후생제도나 노사간 합의사항 등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상호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또한 지적을 받아
위축되고 점차 개별 공기업들의 복리후생제도 또한 획일화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지주회사 설립관련 기업분할과 이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건 문의도
심심찮게 걸려옵니다. 일반 상법상 법인들의 기업분할을 하여면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시를 통해 인적, 물적 분할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바로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절차를 통해 기업분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공시의무가 없고 기본재산에 대한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기금분할 절차가
기업분할에 비해 비교적 자유스런 편입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결의를 하고 신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새로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시켜주고 존속 기금과 신설기금 공히 노동부에
자산변경 보고만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지주회사(주로 홀딩스회사)는 투자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인원 또한 그리 많지 않지만,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이나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법인이다보니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인원비례로 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분할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부분을
인원이 많은 신설법인에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금분할을
전후로 종업원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모 기업에서 기업이 분할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강제로 기금분할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는데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분할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강제적으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원을 포괄승계를 하는 마당에 기존 근로자들이 현재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해당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종업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기업이 분할되면 기금 또한 분할되는 것이
순리인지  모릅니다. 만약 기업이 분할시 신설되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승계받지 못하면 신설 법인들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종업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하는데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재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업을 인수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부지방에는 모처럼 대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은 지나쳐서도 안되지만 너무 오지 않아도 탈이 생깁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아 물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마존과 메콩강 등 600여곳에서는 수량이 줄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몇주전 모 언론관련 협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요즘 경영여건이 어렵다보니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관련 기자들이 모여있다보니 다들 어려운 경영여건인데도 각 언론사별로 받는
복지후생 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데 특정
회사는 왜 복지후생을 축소시키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서로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회사와는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다보니 회사 손익에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협회에서
발행하는 협회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특집으로 글을
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무엇인지?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서부터 하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기금증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기자들이다보니 이미
각 언론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우려했던 사항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도 언론단체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우호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활용효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자가 한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진즉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임금 몇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했을텐데, 회사들이 다들 어려운
시기에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고 홍보를 하려니 만시지탄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를 소개해 주어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6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저기 모임에서 송년회 일정을 알려오면서 12월 다이어리 빈칸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오늘 한국생산성본부 '제7기 노무진단사' 교육과정에서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 심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게 없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새로운 복지사업은 커녕 기존 복지제도를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복지가 이럴진데 자기계발이나 교육투자는 말해야 무엇하겠는가?
올 9월 취업전문업체 커리어가 외국계 기업의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봉과 복리후생'(31.8%),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24.7%),
'능력에 따른 대우 및 승진'(21.5%)을 외국계 기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외국계 기업이 가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 '자본철수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앞선 복리후생제도와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독일계 생활용품 업체인 헨켈코리아는 직원과 직원 가족까지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있으며,
상당수 외국기업들은 야근하는 직원에게 성별, 직급에 관계없이 모범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외국계기업들의 꼼꼼한 복리후생제도를 눈여겨보고,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기업들은 채용후 임금을 주면 마치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이는 아주 단순하 근시안적인 1차원적인 경영 마인드이다.

외국계 기업은 같은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면서도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시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일단은 지원해줄 것은 지원하고 본인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철저하게 평가하여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외국계기업 평가시스템이 때로는 냉정하지만 글로벌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일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온정주의 경영 또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한 변화없는 국내기업들의 획일적이고,
평등주의 복지시스템에 때로는 답답함도 느낀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취업전문업체 커리어가 최근 구직자 2,81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93.6%가 외국계기업 입사를 원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이 외국계 기업의 장점으로는 '연봉과 복리후생'(31.8%),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24.7%), '능력에 따른 대우 및 승진'(21.5%)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들의 꼼꼼한 복리후생제도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독일계 생활용품업체인 헨켈코리아는 직원과 직원 가족까지 단체생명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인터넷 광고업체인 오버추어코리아를 비롯한 상당수 외국기업은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성별, 직급에 관계없이 모범택시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외국계기업들이 이렇게 복리후생제도가 잘 발달된 이유는 복지제도가 해외 본사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외국계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대부분 성차별, 학력차별, 학벌차별이 덜한 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외국계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제도가 잘 구비된 기업은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자연히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회사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업원들의 만족시키는 전략적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미국 시어스 백화점(Sears. Roebuck and Company) 사례가 자주 인용됩니다.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어스는 카달로그를 이용한 혁신적 판매기업을 동원하여 오랜동안 좋은 경영실적을 유지하여왔으나 80년대말 불황의 여파로 92년 무려 4조 4000억원의 기록적인 경영손실을 내자 경영진은 사원만족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BCP모델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사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여(특히 사원만족도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요소를 중점 체크) 5년간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 사원만족도가 5단위 높아질때, 고객만족도는 1.3단위 높아지고, 매출액은 0.5% 증가함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종업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영정책 수립과 시행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회사가 고용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규정과 규제만으로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종업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는 수많은 방법과 기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복리후생제도가 상위에 손꼽히는 인자가 되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361호에서 언급한 복리후생제도의 살짝 언급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미국계 인사컨설팅 회사인 타워스 페린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6개국 직장인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중에서 '새로 직장을 주한다면 어떤 조건을 보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은 복리후생제도(1위), 일과 삶의 균형(2위), 퇴직후 복지제도(3위), 성과에 따른 연봉인상(4위), 급여(5위)였습니다.

언뜻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대부분 급여를 1위로 생각했을텐데, 복리후생이 1위라니.... 설문참여자들이 어느 계층이었고, 어느 지역,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느냐에 따라 설문결과가 당연히 달리 나오므로 겨우 1,016명이 참여한 설문결과로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 신뢰도에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취업의 평가기준이 복리후생이 급여를 앞서는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좋은 회사라는 곳은 한결같이 복리후생제도가 제도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업종별 유사성을 지니며 인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제도는 다릅니다. 일례로 모 기업은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연간 한도가 1000만원(암일 경우는 3,000만원) , 배우자는 500만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런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가족이 아파도 의료비 걱정은 없습니다. 연간 한도이니 해가 바뀌면 새로운 한도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의 부모 의료비도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장인 장모의 병원비로 사위가 매년 300만원을 내놓는다면 처가쪽과 배우자가 그 종업원을 보는 시각과 평가가
어떨 것인지는 안보아도 선합니다. 종업원들 또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회사 3/4분기 정년퇴직자교육(그린라이프) 때문에 수원 회사연수원을 다녀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본인은 두 딸 대학을 졸업시키느라 8년간 수천만원을 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이 잘 구비된 회사에서는 자녀 대학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회사가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업원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지원해 주느냐 지원해주지 않느냐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1000만원(사립대학 기준)의 급여차이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일례로 저희도 4년전 청소원들을 아웃소싱하면서 논란의 촛점이 자녀 대학학자금 이었습니다. 연봉 2000만원의 여자청소원들이 대학생자녀가 있으면 회사가 대학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연봉과 맞먹는 복리후생 혜택을 본 셈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을 우회적인 임금인상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제도가 잘 발달된 회사는 직장 근무 분위가가 좋고, 종업원들간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제도가 잘 발달된 회사는 한결같이 회사나 CEO들이 종업원들을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대우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직장이 돈 몇푼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 종업원들의 만족도입니다.

취업을 할때 복리후생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복리후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발로 뛰어야 알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7일 미국계 인사컨설팅 회사인 타워스 페린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6개국 직장인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직원 250명이상 업체의 임직원 86,0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한국은 1,016명이 참여) 결과는 한국기업의 직장인들이 직장상사에 대한 만족도는 16개국 중 꼴찌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미국, 중국, 일본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새로 직장을 주한다면 어떤 조건을 보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은 복리후생제도(1위), 일과 삶의 균형(2위), 퇴직후 복지제도(3위), 성과에 따른 연봉인상(4위), 급여(5위)였고, 미국은 급여(1위), 복리후생제도(2위), 일과 삶의 균형(3위), 경력 개발 기회(4위), 성과에 따른 연봉인상(5위) 중국은 학습기회(1위), 급여(2위), 경력 개발 기회(3위), 퇴직후 복지제도(4위), 정기적 보상제도(5위), 일본은 도전적인 업무(1위), 급여(2위), 일과 삶의 균형(3위), 성과에 따른 연봉 인상(4위), 복리후생제도(5위) 였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복리후생제도를 제1위로 생각하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다음의 세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만큼 회사 복리후생제도에 실망과 불만이 많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한국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는 CEO의 말 한마디에 실시했다, 중지되었다 들쭉날쭉하고 또한 인색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연결되고, 시스템적으로 기업복지제도가 잘 정착된 회사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적인 특성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학자금이나 경조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없습니다. 연봉과 카페테리아제도 두가지입니다. 종업원이 자녀를 낳았다고 경조비를 주지도 않고, 자녀 대학학자금을 연봉이외에 더 주지도 않습니다. 급여 또한 공정하고 철저히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은 연봉제가 도입 정착되지 않은 탓으로 카르텔과 같은 업종별 유사한 임금구조가 많음에 따라, 급여 이외에 덤으로 주는 복리후생제도로 기업별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세째, 우리나라 기업들의 종업원 급여는 대부분 거기서거기입니다.
큰 차이가 없지만 복리후생의 차이는 큽니다. 가령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는 종업원이 사립대학을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지원해주지 않는 회사보다 금전적으로 연간 1,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 그 자체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카페지기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작성이 늦었습니다.

1. 종업원 건강진단
많은 회사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암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중요한 자산이고, 종업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보니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건강진단지원 실시와 기존의 단가를 인상, 배우자 추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스런 복리후생제도의 하나의 추세인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 건강진단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종업원건강제도의 장점은 많은 인원이 실시하니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항목으로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임원변경등기
오늘이 변경원인일로부터 3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분의 협의회위원과 사임 이사가 오늘 오전까지도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지 않아 오후 3시 30분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3시 35분에 가지고 오셔서 법무사 사무실로 택시타고 가서 오늘까지 접수시켜달라고 사정하는 헤프닝까지 벌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할때마다 이런 난리를 쳐야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증인법시행령이 바뀌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진단 받는다고 아침도 굶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오후가 되니 맥이 풀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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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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