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주회사 설립관련 기업분할과 이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건 문의도
심심찮게 걸려옵니다. 일반 상법상 법인들의 기업분할을 하여면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시를 통해 인적, 물적 분할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바로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절차를 통해 기업분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공시의무가 없고 기본재산에 대한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기금분할 절차가
기업분할에 비해 비교적 자유스런 편입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결의를 하고 신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새로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시켜주고 존속 기금과 신설기금 공히 노동부에
자산변경 보고만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지주회사(주로 홀딩스회사)는 투자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인원 또한 그리 많지 않지만,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이나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법인이다보니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인원비례로 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분할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기금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부분을
인원이 많은 신설법인에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금분할을
전후로 종업원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모 기업에서 기업이 분할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강제로 기금분할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는데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분할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강제적으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원을 포괄승계를 하는 마당에 기존 근로자들이 현재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해당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종업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기업이 분할되면 기금 또한 분할되는 것이
순리인지  모릅니다. 만약 기업이 분할시 신설되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승계받지 못하면 신설 법인들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종업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하는데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재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업을 인수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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