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31호에 소개했던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잘 해결되어 해당 기금법인

은 올해 납부할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다시 부과받아 납부했고 작년에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받아 추가납부

했던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요일 기금실

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00주

식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00주식회사로 알고 자본금에 비례하여 법인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가요? 사

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조회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이라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

어 다행이다.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

분들이 하나 둘 개선되어 나가니 연구소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연구

소 교육이 아니었다면 세금을 더 내고서도 더 낸줄도 모르고 그냥 매년

부과되는 세금고지서대로 계속 납부해왔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국세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신

고를 할 때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고유번호증이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슨 법인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고유번호증이나 업종이나

업태가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요즘은

과학기술 발달로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톡

으로 보내주면 바로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하여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다.


기금법인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세무서와 자주 논란이 되는 사

항이 대부업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

해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을 갖추어놓고 세무서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

항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면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가 완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당담 공무원들이 낮설어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법

과 규정, 서식,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

해주어야 한다.


7월말 결산법인이 있어 지난주 결산작업과 각종 신고자료를 작성하느라 휴

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다. 결산자료가 예금 및 종업원대부금 잔액증

명서와 일치하면 쉽게 마무리가 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

해 지난 1년분 거래내역과 분개, 보조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래도 맞

지 않으면 누락된 거래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아무래도 공금횡령이나 공금

유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의뢰하

는 기업들의 1차적인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융사고는 없는지?', '그동안 전임자들이 작성

한 결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부분이 강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인

다는 기금법인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분들 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산수치가 잔액증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산총계와 부채및자본총

계가일치하지 않으면 결산작업에 애를 먹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올해 지방세인 균등할주민세를

125,000원에 가산금 3,750원을 부과받고 연구소에 상담요청이 왔다. 이 업

체 기금실무자는 지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에 참석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62,5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균등할주민세가 100%가 더 부과되었으니 황

당했을 것이다. 나는 혹시나 그 기금법인이 작년에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

부하지 않아 2년치를 일시에 부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해당구청에

확인해보라고 말했는데 2차 상담이 온 것을 보니 해당 구청 담당공무원이

1년분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는 이는 해당구청 공무원의 명백한 오류임

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내가 지난 2005년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재직시 당시 영등포구청에서 등기금액에 비례하여 무려 연 40만원에 가까운 밥인균등할주민세를 수년간 부과하여 부당함을 호소하여 과오납부한

5년치를 일시에 환급받았던 적이 있었다. 당시 행정자치부에 서면으로 질의

하여 회신받은 사항에 오류가 있어,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행정자치부 예규가 바로잡힌 건이다.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를 행정

자치부에서 수정하여 낸 회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

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

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

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572, 2006.06.23)


이 회신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면서 자본금·출자금 내

지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의 규모가 법

인의 영리활동의 기초를 이루어 담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

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처럼 동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직접 그 소요재

원에 충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내일은 또 해당 수도권 소재 모 지자체 공무원과 통화하여 해당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잘못 부과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바로잡고 작년에 초과납부한 법

인균등할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겠다. 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보호해주고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묻혀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또 한 주가 금새

지나가는구나.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강의진행을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늘 변치않고

하는 일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매일 신문 4개(경제지 2개)를 읽고 신문스

크랩을 하는 일이고, 둘째는 책 읽기, 세번째는 자기계발 노력이다. 자기계

발은 주로 내가 하는 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비영리회계,

세무에 관한 자료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거

나 좀 더 자세하게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은 직접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내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전문가로부터 배운다. 기술발전속도에

맞추어 학문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비약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일이 허

다하다. 세법 또한 개정이 빈번하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GE 이노베이션 포럼 2016에 참석한 제

프리 이멀트 GE회장이 던진 핵심 제언이 '끊임없는 변화'였다. 이멀트 회장

은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

심지어 경쟁사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런 이해 속에서 2009년 즈음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GE 자체 시스템에서는 불

편하더라도 실리콘밸리 창업기업과 만나 대화하면서 배우고, 수평적인 조직

을 구축하면서 산업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등 혁신을 이뤄

내야 했다"고 말했다. GE는 그룹 모태인 가전(家電)을 중국 하이얼에, 그룹 매

출의 25%를 차지하던 금융(GE캐피탈)까지도 매각했다. "불편하더라도 변하

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리스크를 활용해 변화를 가져오지 않

으면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혁신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

성장시대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이멀트 회장의 말에서는 절박함마저 느껴진

다. 138년의 역사를 가진 초일류 글로벌기업인 GE도 생존을 위해 변화에 몸

부림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도 매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외부교육은 빼놓지 않고 수강을 하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교육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과 중

첩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마침 중첩되지 않아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열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교육에 참석했다. 강의를 진행하는 오종원회계사님과는 무려 10년만에 다시 만났다. 10년전 내가 오회계사님에게 비영리법인의 특징과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강의를 들었다. 영리기업의 회계와 세법에 대한 요약식 강의와 10년의 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한 실전

경험이 더해지니 강의가 재미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세법처리에 대해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새로운 국세청 예

규는 없는지, 2015년말과 2016년 들어서 세법개정은 없는지 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무신고는 연구가 취약하여 제대

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세무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고 기존에 했던 자료

들 중에도 잘못된 사항들이 많다는 설명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자신들

이 신고한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배울려는 노력이나 의

지도 없이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만 잘 숙지하

고 지키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에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된 세법으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법인세법은

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도록 명시되어 있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중요한 부분이다. 부

가가치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정해진 기

간 내에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

기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은 법인세에 부가되어 신고·납부해야 하

는 법인지방소득세와 모든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주민세가 대표적

이다. 정관이나 임원변경시 등록면허세는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

부해야 한다.

 

2016년은 국세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첫 해이다. 벌써부터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난 3월에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에서 서식작성이 잘못되었다고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고쳐서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제는 배워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된다.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가 안나온다는데 이번에 62,500원

을 납부하라고 구청에서 납부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럴리가요? 저희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균등할주민세를

안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언제 교육을 받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받지 않았는데요, 최근 김승훈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장님이 쓰신 책자를 구입했는데 그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무슨 책인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 p.411에 있는 질의와 회신을 보면 거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즉시 책자를 펴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 p.411 두번째줄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지방세법상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출자금이 아닌 정액으로 적용받아 정액 50,000원과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부담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 안에 있는 질의문과 회신문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출자금이나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50,000원 정액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를 출자금이나 기본재산을 영리기업처럼 자본금으로 적용하여 여기에 비례하여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많았는데 이 예규를 통해 5만원 정액으로 하니 적게 부과된 겁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5%를 더해 대도시는 62,500원,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는 10%를 적용해 55,000원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납부해야겠군요"

 

지자체로부터 부과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끝으로 연구소 8월교육이 끝나고 9월 1일부터 9월교육이 시작된다. 9월은 교육에다 밀려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새롭게 의뢰가 들어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

단 설립컨설팅 수행, 여기에 추석명절까지 있어 9월을 정신없이 보내야 할 것 같다. 돌이켜보니 열심히 살면 그만큼 삶의 보람이 큰 것 같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중 법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금법인 인원을 몇명으로 해야 할지 몰라 관할구청에서 문의하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작년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로 얼마를 납부했느냐고 확인해보니 4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놀라서 작년에 신고시에 기금법인 종업원수를  얼마로 기입했느냐고 물어보니 회사 직원수를 적었다고 합니다. 기금법인은 자체 고용한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입을 하고 없을 경우는 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이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는 아닙니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정액 50,000원에 지방교육세 12,500원(주민세의 25%), 합계 62,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과다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환급해달라는 요청을 관할구청에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기조성기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방법과 절차를 묻는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2년도 목적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자본금을 전용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공식적인 폼 없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출연 또는 기부금 등은 없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딥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그렇다면.. 일단 설립부터 하고, 추후 출연을 할 의향이 있는 경우 설립 시 출연금액이 0 이어도 노사협의만 거치면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기금을 설립시 고용노동부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작성하고(처기출연금) 그 금액은 출연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추가 출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비용(등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설립비용은 100만원으로 하여 50%인 50만원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등기비용과 법인균등할 주민세(매년 62,500원)을 지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사무실을 가도 시간이 나면 꽂혀진 책이나 유인물 또는 홍보물을 둘러보고 필요하면 메모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는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17년 7개월간 정들었던 일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하기 위해 목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나서 주민센터내에 있는 홍보물코너를 둘러보니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안내'라는 팜플렛이 눈이 띄었습니다. 지방세법은 사내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세로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말에 납부하며(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타법인으로 50,000원), 법인소득할주민세는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있을 경우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콘도미니엄과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단일화됨). 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0.2%입니다.

셋째, 복지회관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로서 등록세액의 20%, 균등분주민세의 10%(인구 50만미만 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10%, 인구 50만이상 시에 있어서 동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25%, 읍.면지역은 10%), 재산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전의 단일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첫째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즉,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제정됩니다.

둘째,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부과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폐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됩니다. 기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유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제휴하여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정' 교육이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와 관련 정관 개정이나 각종 규정 정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회계처리, 기금분할 및 합병 등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전화상담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2년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4백원정도 되는 수입이자를 누락시켜 이에 상응하는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예금 시재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는 숫자가 전후좌우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작성되는 전표의 대변과 차변의 합은 반드시 일치하므로(대차평균의 원리) 이러한 전표를 근거로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대변과 차변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수입이 누락되었다면 재무제표와 예금시재가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는 2년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기에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환급받지 못하도록 법인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처음으로 열렸던 2004년 당시만 해도 교육시간에 조사해보면 1/3이 넘는 기금들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부분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큰 액수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보면 안터깝습니다.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돈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을 받음으로 업무수행상 실수를 줄이고, 금전상으로도 피해를 줄이는 유형 무형의 더 큰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필요한 교육은 우기고 졸라서라도 참석하는 편입니다. 대신 몇배의 업무성과로서  보답하는 편입니다.

제가 받았던 교육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2004년에 받았던 '세무관리전문가과정'입니다. 당시 돈으로 150만원 정도를 주고 약 3개월 반동안 조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 여기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발견하고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일시에 135만원정도를 환급받아 약속을 지켰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 부과기준금액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아닌 정액 50,000원으로 적용받게 되는 예규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받았던 8개월에 걸쳐 받았던 미래예측기본과정과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입니다. 2007년에는 운용중인 상품이 성과가 좋았지만 2008년에는 성과가 좋지않아  불면의 밤을 보내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주식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주식시장을 변화를 앞서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없을까 찿다가 그 교육을 발견했습니다. 교육비도 약 460만원에 이르는 거금이었지만 "교육을 꼭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성과로 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는 약속으로 배수진을 치고 상사를 설득하여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타이밍도 좋았고 행운까지 뒤따라주어 결과는 재작년 원금손실을 완전 회복하고도 공금리의 두배반이 넘는 수익까지 성과를 내는데 미력하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태인 격언 중에,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남고 싶다면 먹는 것으로도, 마시는 것으로도, 춤추는 것으로도, 또는 일하는 것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오직 지혜를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태인의 성전인 <탈무드>에는 '유태인의 유일한 재산은 지혜'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우화들이 많습니다. 지혜는 생존의 무기이며 교육이나 독서, 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얻고 배우게 됩니다. 2009년 10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2009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금액이 상향되었고 특히 민법상 벌칙이 대폭 강화되어 임원등기를 지연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교육이 1월 7일과 8일 이틀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연초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비를 아끼려다 더 큰 과태료를 부과받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화를 자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 1일입니다. 2009년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인 4개월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는 자기 나이속도와 비례한다고
하였는데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잊혀지고.....

어제까지 대충 상반기법인세중간예납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2010년 예산편성
작업과 2009년도 연차결산 작업을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10월초에 걸쳐있어 그나마 9월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9월달에는 중간에 쉬는 날이 없으니 말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정리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월 : 가금업무 감사(기금감사), 연차결산 작업, 세무조정, 이사회 결산안건 준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신고.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무서)
2월 : 연차결산 이사회 상정, 기금협의회 상정
3월 : 법인세과세표준산고(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노동부)
4월 :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 기금운영사항
       공고(회사 게시판 또는 사보 등)
5월 ~ 6월 : 하계휴양시설준비작업, 계약체결
7월 :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8월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
9월~11월 : 예산편성준비작업
10월 : 3/4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 11월 연차결산 준비작업
12월 : 익년도 예산(안) 이사회 상정, 기금협의회 상정 및 의결. 연차결산 준비작업

물론 중도에 임원이 교체시 임원변경등기, 기금출연, 정관변경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업무가 추가됨은 물론입니다. 그러고보면 4월에서 7월까지가 1년중
가장 여유가 있고, 11월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는 바쁜 달입니다. 특히 3월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업무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기금운영상황보고가
동시에 겹쳐 실무자들은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힘든 달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몸을 열근모드로 전환시키고 일과 친해져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8월말 두가지 큰 납부사항 기한입니다.
하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법인세 중간예납기한임과 동시에 둘째는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입니다.

.
 
법인세중간예납은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록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할 경우에도 연말결산과 마찬가지로
예금이자및 종업원대부이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일솔루션(주) 관계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매월 2개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은 ERP회계프로그램으로서 처음부터 보급화를
염두에 두고 저와 한일솔루션이 공동개발을 하면서 가격을 최저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데모버전이 궁금하시면 한일솔루션(02-2671-3475)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등기부등본상 기본재산으로 부과하여 문의가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방세법상
기타법인으로써 50,000원에 지방교육세(인구 50만명이상 지역은 25%인 12,500원,
인구 50만명미만 지역은 10%인 5,000원)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즉 인구 50만명이상
지역에 소재지가 되어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나 자본금과는 상관없이
62,500원, 50만명 미만지역에 소재지가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다르게 부과를 하였다면 연락을 하여 수정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