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와 오늘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1월 초인데도 이상 고온 영향으로 날씨가 더워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틀지 않고 강의를 진행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행한 이후 20년 간 진행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매번 새롭다는 점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와 인원이 다르고, 교육 내용도 차이가 있고 반응하는 정도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교육 기수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차이가 느껴진다.

 

어느 과정은 교육 중이나 쉬는 시간에도 쉼없이 질문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어느 과정은 너무 조용하다. 어느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질문하면 그 사람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열정은 전파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번 기본실무 과정에서도 각기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질문과 코칭을 통해 해결하고 돌아갔다. A회사는 내년도 회사 창립기념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요 재원과 지급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코칭해 주었다,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 교육이 끝난 이후에 정관변경 절차와 서식, 방법 그리고 현재 정관에서 오류사항까지 개별 코칭을 해주었다.

 

C회사는 운용 중인 정기예금이 연말에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현재 수익금이 고갈되어 먼저 회사에서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선 집행 후 연말에 보전(회사에 차입금 반환 또는 잠식한 기본재산 보전)해주면 안 되는지를 질문하여 불가하다고 알려주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나 법령 개정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게시하고 하루 시차를 두고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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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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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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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과천에 있던 고용노동부 청사, 한국노총, 경총 등 자료가 있을만한

곳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는데 생각보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자료가

거의 전무했다.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죽치고 앉아 며칠 동안을 찾으니 관련

되는 도서 두 권에서 몇페이지 뿐이 아니지만 도입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중 내 박

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소개된 일부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본인

이 이번 논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노동자복지는 1943

직공복리금조례와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조직규정을 재수정 공포하여 왔다.

사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 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

켜 복지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장제스 총통의 훈시가 있은 후부터 노동자 복지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全湳軫, 1987)

 

이후 일본의 패망(19458),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10),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를 필두로 타이완으로 피난하면서 난징에 있던 정부를 타이베이

로 천도(194912)하게 되고 직공복리금은 대만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

한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그 이념을 둔 대만의 민생주의 사회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

하면 노사분규 건수는 많으나 손실일수는 미미하여(정이환·김준, 1997), 직공복리금이

대만기업의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인애사상과 유가사상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일심일언≫(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양준호 옮김, 한국경제신문), 《도덕경≫(노자, 소준섭

옮김, 현대지성) 등이다. 특히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논어에

심취해 있고 공장의 인 사상을 경영에 접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당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순환구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복지를 확대하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더 열심

히 일을 하니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져 계속 출연금액이 늘어나 복지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측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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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협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회사측은 회사 임원도 있고, 관리자도 있

고 기금실무자도 있으며 근로자측은 노동조합 관계자나 회사 노사협의회 근

로자위원, 공무원(고용노동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 등기소 등), 각

종 전문가그룹(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 노무전문가,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있다. 대화를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제안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하면 자신이 가진 주장을 버리

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팩트를 제시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왜 컨설팅을 시작했고 상담이나 미팅을 하려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경청하는 맞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유권해석은 행정해석으로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대상황이 변하여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츨연받

은 회사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을 보면 주식을 출연받으면 가급적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

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사내

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

증자를 실시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대통령령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재산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으로만 보면 이때부터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해

서는 보유가 허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는 회사나 제3자(오너, 회사의 임직원)가 보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회사의 오너나 임원들은

본인이 가진 주식(부)를 그동안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식출연을 결정한 것이기에 국가적으로도 적극 권

장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

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정적인 우군이 되어 경영건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배당소득으로 근로자들 복지를 늘릴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익이 많이 날수록 회사 주식가

치가 높아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 가치도 높아져 근로자들

복지에 사용할 재원도 함께 늘어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로열

티도 높아져 선순환구조를 이루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기간 보유하다 자사주를 매각시 발생한 주식처분이익

은 수익금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때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 재원의 범위는 조

세법령에 따라야 한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사

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시 발생한 수익금

의 사용범위를 놓고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경험

이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책으로 잘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열린 마음으로 내 의견을 경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능력과 성과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

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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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컨설팅 중에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있다. 한 건은 3개월간의 밀당이 끝나고 컨설

팅 계약이 체결되고 선급금까지 입금되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업체는 한달 전에 컨설팅 미

팅 신청이 와서 드디어 어제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 한달 전에만 해도 설날

연휴와, 연구소 교육일정, 진행 중인 결산 및 운영컨설팅 때문에 여유있게 한

달 뒤로 미팅 일정을 잡았는데 한달이 금새 돌아온 것을 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일에 묻혀 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컨설팅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무료서비스를 찾거나 한푼이라도 비용을 덜 들이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 저곳 연 닿는 곳은 모두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연구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도 친구나 친척 동문 중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찾아 무료로 자문을 구하고 또 구하

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한 업체였다. 첫 미팅에서

회사 고위 임원이 참석할 정도라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

다는 반증이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사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보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매뉴얼에 나오지 않은 복병이나 돌발변수들이 많다. 만족도가 높은 컨설팅은 개별 기업의 요구와 현안문제를 해결해주어야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설립 매뉴얼에 담길 수가 없다. 특히 주식출연이나 부동산출연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미 회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깊게 검토한 바가 있는 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경계가 만만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장학재단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

롭다. 출연받은 기본재산도 사용할 수가 없고 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영재산으

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초기 미팅에서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결산이며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본컨설팅을 실시한 노무사가 와서 진땀을 빼고 가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나가더라는 회사 담당자의 말이 이해가 간다. 아무튼 미팅 결과는 좋았고 해당업체도 만족감을 표시한다.


마침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귀소하는데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년 전에 회사가 기금법인에 출연해준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 발생한 수익금(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 「근로복기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수익금으로 실시할 수가 있지만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범위는 조세법을 따라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는 이자수익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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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내에 재등업을 요청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는 운영진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카페 방문을 하지 않으면 회원등급을 준회원으로 강등이 됩니다. 결산을 앞두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방문하여 질문을 올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한동안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회원들이 너무 많아 운영진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사항입니다.

일단 회원등급이 준회원으로 강등되면 출석부에 매일 출첵도 하고, 한줄메모장에 글도 올리고 댓글도 남기는 등 활동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는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운영진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봉사하는만큼 회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이미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곳곳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부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S&P가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하여 유로존 금융위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ㆍ달러 환율은 연일 급등하여 어제 21일 기준 1,155원으로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리먼 브러더스 파산 당시 1,160원)에 근접했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9월 들어 20일까지 외국인이 1조2천726억원을 순매도했고(이중 유럽계 자금이 7,560억원 차지), 같은 기간 채권시장에서는 유럽계 자금이 9,579억원을 순유출했습니다.

채권 금리도 급등하하여 국고채 2014년몰(3년물)과 2016년몰(5년물) 금리는 최근 1주일새 0.20%포인트 급등했으며,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를 내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파생상품) 프리미엄은 20일 기준  159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로 2010년 5월25일 173bp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20일 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부 채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는 2014년물이 195bp로 올해 3월30일 196bp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각종 위험관련 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개선된 점이나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점 등이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상황별 시나리오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신규 기금출연이 어려워지면 목적사업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을 실시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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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무이파'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풀A(AAA)에서 더블A플러스로 한단계 낮추는 바람에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주는 하루 내린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는가 하면, 미국은 방만한 개정운영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가부채가 해결되지 않아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고 세계 기축통화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가부채문제에서 촉발된 문제가 이제는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금투기가 일고 있고 환율이 널뛰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들도 이번 미국신용등급 하향 여파를 두고 시나리오별로(기본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 증권회사에서는 코스피 전망이 1500~1600포인트까지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 사태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예의주시하며 조용히 지켜보는 모습에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보다 자금이 풍부하면(공급이 넘치면) 예금이자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고, 공급보다도 사용하려는 경우(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불안한 개인이나 기관들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므로 시중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높여서라도 자금을 글여들여야 하므로 예금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 비중이 33%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휘둘릴 수 있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주식 직접투자나 근로복지시설외 부동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 나름대로 안전장치는 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하에서는 회사 손익에 따라 기금출연이 힘들어질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비를 높이기보다는 수입규모에 맞게 운영하거나 신규 목적사업 실시를 자제하거나 재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천안함으로 촉발된 북풍이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만 안했지 북한의 전투대세 돌입 보도, 경계태세 강화,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풍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1000만명의 유권자(주식투자를 하는 인구 추산)들이 불만이 끓고 지난 월요일부터 정부는 황급히 연기금을 동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풍이 노풍을 확실히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주식시장의 요동에 따라 금리나 가입한 금융상품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ELS는 Barrier가 설정됩니다. Barrier란 그 이상이나 이하가 되면 자동 해지가 되며  설계한 기초자산 Barrier이하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는 이자는 커녕 원금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나왔지만 그런 ELS는 이자가 낮게 설계가 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금조성이 일정수준에 올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제는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목적사업 재원이 결정됩니다.

만기가 도래한 자금운용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금리견적을 받아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은 4%가 되지 않은 3%대 중반입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목적사업비를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로 연결이 되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직면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으로 수행하던 복지제도를 다시 회사로 재이관하여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구들은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와 내부 회사 이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마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며칠전 기금이사회에서 증식사업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머피의 법칙처럼 실행에 옮긴 이후부터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는 기금의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착잡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주관한 '미래에셋 주식운용컨설턴트랩 VIP고객 초청행사'에 초대받아 [2009년 운용경과 및 2010년 시장전망.투자전략 보고]를 참관했습니다.

2010년은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고,  성장의 축은 신흥국 그 중에서도 아시아가 담당할 것이라는 것과 2009년 대비 2010년은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현저히 즐어들 것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미국 주택시장 지표나 글로벌 증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의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강세용인 정책으로 원/달러 강세요인이 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제조산업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중국과 독일에 이어 3위, 증시 영업레버리지비율은 주요국 중 1위로서 글로벌 경기회복과 산업생산 증가로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며,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더욱 강해져 벨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성패가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차등으로 출연비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의 재원은 대부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하여 조성된 준비금으로 충당해 왔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기금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재원조달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목적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수입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거나, 줄이기가 어려우면 대신 목적사업 지출 예상액만큼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연스럽게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안과제로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지난 글을 검색하다 보니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연도와 현금화 되는 연도가 다를 경우 현금화 되는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사주가 아닌 퇴직 임원께서 본인 소유 주식을 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도 위와 같이 현금화 되는 연도에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손익이 확정되는 매각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매각하기 전에는 돈이 묶여 있고 손익이 확정되지 않아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불투명합니다.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문제는 없으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자칫 원금마저도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보유할 것이나 처분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시 참고해야 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예,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인 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체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는데, 귀문과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 적립하여야 하는 50%의 금액은 기금관리회계로 각각 분류됨.

 구분계리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별도로 계리하되, 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사업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한편,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임.

(복지68233-145, 2003. 6.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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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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