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온통 주식투자 이야기 뿐이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우리나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일을 해야 올리는 소득이다.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받은 소득이기에 정해진

시간이나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자본소득은 부동산이나 돈, 주식 등 자본을 이용하여

올리는 소득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투자를 해놓으면 이자나

임대료, 시세차익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은행에서 우리나라 부자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사업수익

못지 않게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 자본소득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많다. 통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직장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하여 자본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30대에 종자돈을 모아 40대에

자본소득을 만들지 못하면 50대, 60대에는 돈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 내 경험으로는 40대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고 50대, 60대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도 뒤늦은

50대 중반에 주식투자를 시작해서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올해 다섯 자식 모두 주거안정을 끝냈다. 요즘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다 보니 자고나면 하루에도 꽤 많은

액수의 평가차익이 발생하고 있다. 나에게는 쎄니팡과

셀트리온(셀트리온헬쓰케어,셀트리온제약)이 큰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기회가 기회임을 알아차리고 남들보다 먼저

과감히 승부를 거는 것도 실력이고 능력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끝 없는 탐욕을 자제하고 적당할 때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찾는 것인데 이것만은 나도 아직은 모르겠다. 특히

상장주식은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매일 기사도 서치하고, 관련 산업

동향을 공부하고, 게시판도 들어가 올라오는 글과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일본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기업복지제도

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

들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앞다투어 채용일정을 앞당겨 작년보다 2

주 앞선 6월초에 70% 이상을 채용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입도선매(

)라고 앞다투어 타 기업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

로 오히려 근무하는 내부 종업원들을 퇴직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차이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 발란스가 무너

졌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구인자(기업)가 구직자(대학졸업생)보다 많으

니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잡기 위해 유인책으로 갖가지 기업복지제도를 내

민다.


가령 대학을 다닐 때 빌린 학자금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회사에 입사하면 학

자금상환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졸업생들에게는

버거운 도시의 높은 월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에서 월세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 직원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눈에 띄었던 기사는 어느 기업은 우수한 지방출신대학생의 입사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건은 회사로부터 전철 3개역 이내에 방을 얻아여

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월 6만엔의 월세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매월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놀랍고 부럽기만 하다. 취업난에 허닥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으로 취업하기 위해 떠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모 금융회사 HR부서 팀장과 노동조합 복지국장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요지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정규직)들을 보니 월 급여 실 수령액이 280만원이라 해도 세금 떼고, 대학을 다닐때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을 상환하는데 월 70~80만원, 원룸에 사는데 월세와 관리비로 70~80만원, 식대와 교통비, 통신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중에 돈이 없어 쩔쩔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이들을 도와주고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데 뾰적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회

사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재단 학자금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지? 이럴 경우 소득구분이 어찌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남들은 이런 대

기업 정규직으로 입사를 못해 아우성인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혜택까지 준다면 부러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복지 격차가 심해 요즘 국가적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격차가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우려감이 들었다.


아무튼 회사에서 한국장학재단 상환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학자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미 학생 신분이었을 때 학생의 부모가 자녀학자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학교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국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귀속이 불가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결국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분류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해

당하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득세율보다는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받게 된다면 회사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활황이 되어 기업들이 입도선매로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장학재단 학자금상환원금도 지원해주고 월세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새로 실시할만한 기업복지제도는 없는지, 국내외 타 기업들의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벤치마킹 할만한 우수한 기업복지제도가 없는지 자문을 의뢰하거나 기업복지제도 설계컨설팅을 경쟁적으로 맡겨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대접받고 기를 펴고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기업복지는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 종업원들이 쉬면서 커피를 무

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사내휴게실, 무료 커피자판기라도 설

치를 하였으면 좋겠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까? 기금설립을 검토 중이며 문의사항이 생겨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지원하던 내용과 많은 부분 중복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의 사규를 수정하여야 하나요? 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니면 기금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냥 기금에서 지원하면 되는건지?
2.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 구문은 어느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s : 책을 통해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읽을수록 이해와 궁금증이 많아 지네요 ^^;;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가능한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는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명시된 사업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구분)을 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1항은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나 급료 등을 받지 않기에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 46011-11333, 2003.9.2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4(2005.12.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봅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와 기념품 등을 지급시 1회당 20만원 이상의 금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액 제한 때문에 초창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경조비나 기념품 등은 20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마침 이 금액과 관련된 질문이 와서 답변내용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우리 회사 정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관을 고치려면 정관 변경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 같아요. 따라서 옛날에 있는 법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변경 이유로 하고 싶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몇 조 몇 항에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만원 미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품은 비과세하였으나 기 이후 금액기준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준 법이 변경되어 2001년 7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을 개정하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을 계기로 1996년부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품의 금액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의 금액기준을 조세관청(국세청)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조세관청에서는 경조사의 성격(애사는 경사에 비해 인정되는 금액이 높게 마련입니다)이나 법인의 지급능력, 회사에 대한 기여도, 보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인원은 대표자포함 총 8명입니다. 갑작스런 소득 증가로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것같아,, 직원들의 복지를 타 중소기업처럼 운영하여 세금절감과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여주기위해 이것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원래는 복리후생비면목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기위하고자 했는데 개인사업자라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몰라 자료를 찾는 중 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터님 혹시 저희처럼 8명이 사업장에서도 복지기금 형성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복리후생명목으로 비용을 떨면서 혜택도 주는 것이 사내복지기금보다 효율적인 경영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은 임금과 임금에 부가하여 주는 대부분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유사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이 청산시 사업장이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후 잔액중 50% 한도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고용안정성 면에서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인원이 적다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복지지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란 걸 몰랐다.
"형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아마 하룻밤 술값 정도는 나올겁니다"라며 신고를 하라는 후배의 간곡(?)한 충고에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냐고? 국세청이 공짜로 세금 돌려주는 것 봤냐고... 해봤자 환듭받지도 못할텐데 골치 아프게 신고는 무슨 신고냐고~"하며 넘겼는데....

작년부터는 마음을 바꿔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5월말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꼬박꼬박 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도 구만 몇천원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더블이 넘는 206,810원이 오늘 내 통장으로 환급되었다. 야호~ 횅재다~~

아침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알바를 해서 돈을 받은 큰아들에게 "아빠가 돈이 없는데 돈 좀 꾸어달라"고 낮 간지럽게 부탁까지 하고 출근을 했는데.... 어쩜 이리도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움을 알고 채워주시는지...

음~~ 월요일에 아파트 관리비에 우체국 보험료가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연체료 물지 않고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작년에 급여수입(근로소득) 이외에 열심히 강의한 강사료와 글을 기고한 기고수입(기타소득)이 있었는데, 수입이 늘면서 원천징수한 세율과 내가 부담해야 할 과세표준 세율 차이가 컸나 보다. 여기에 수입이 늘면서 카드사용비율 한도가 덩달아 늘어난 것 같다. 악착같이 현금영수증 챙기고 카드 영수증 챙긴 보람이 있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제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516, 2006.04.2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에어컨이 있었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옮기고, 연결하고, 가스 주입하기 귀찮아
작년에 관리실 입구에더 내 놓았더니 필요한 사람이 금방 가져갔습니다)
다섯 식구가 선풍기에 의지하여 보내려니 사람의 인내력을 시험하더군요.

그러다 답답하면 오후 더위가 한풀 꺾일때
애들 데리고 정발산을 몇번씩 오르내리고 나면 온몸이 온통 땀으로 젖습니다.
이열치열 구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이틀동안 집에 콕 박혀 컴 앞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한 덕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꽤 자료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문이 바로 증여세 관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3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지요.

지난해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강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가능하다면 세무관리전문가 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기업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지 않고
고객층이 재산이 많은 부유층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교육장까지 오겠느냐...
결국 교육강좌를 개설해도 수요충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더군요.

차제에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볼 셈으로 덤벼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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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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