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질의】
가. 사실관계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5.6월부터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상의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 이 경우 선택적복지금액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1417, 2005.11.23>
【질의】
가. 사실관계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5.6월부터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상의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쟁점) : 이 경우 선택적복지금액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1417,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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