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제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516, 2006.04.24>
【질의】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516,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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