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들이
인터넷포털싸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반갑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한된 주제로 글을 쓰려니 주제 잡기도 어렵고,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그리고 100회라고 하니 근사한 주제로 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며칠간 휴식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저에게 온 메일을 읽다보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고
평소 회원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라 딱이라 싶어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 대부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나 유권해석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세청 예규를 첨부합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74,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들이
인터넷포털싸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반갑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한된 주제로 글을 쓰려니 주제 잡기도 어렵고,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그리고 100회라고 하니 근사한 주제로 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며칠간 휴식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저에게 온 메일을 읽다보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고
평소 회원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라 딱이라 싶어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 대부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나 유권해석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세청 예규를 첨부합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74,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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