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여름휴가도 대부분 끝나고 차분히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습니다.
대부분 돈과 밀접한 업무이다보니 직원들이 자기들 실정에 규정을 맞추려고 듭니다.

콘도만해도 비가 조금만 와도,
콘도에 갈 형편이 되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라고 우기고,
본인이 배정에서 탈락하면 힘없는 부서에 있으니 탈락시켰다고 우기고,
심지어는 며칠간 콘도담당자를 달달 볶아대며 콘도 내 놓으라고 닥달하고,
당신들 하는 업무가 콘도에에서 콘도를 많이 배정받아오는 일이 아니냐?

경조비는 대부분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2년을 적용합니다.
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팔순은 그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나 6년이 지난 회갑이나 칠순에 대해 혜택을 달라고 우기면 그저 할말이 없습니다.
직원을 위한 규정이니 잘못된 규정은 고쳐서라도 혜택을 주어야하지 않느냐고요...
결국 본인이 혜택받기 위해 규정을 고치라는 셈이지요...

심지어는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다가오는 목적사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하였느냐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줄 처음 알았다는 직원들을 보면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어야 만족을 하게 될 것인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정부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시하였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법이나 규정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담자는 행복합니다.
본인 돈을 들이지않고도 직원들에게 베푸는 사업을 하니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은 본인의 복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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