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사항
1. 소송 제기
- 원고 : 취업정보회사 R사
- 파고 : 신모(41)씨 등 3명(원고인 R사의 전직 직원)
- 청구 내용 : "피고 신씨 등은 회사의 대학생 취업교육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2007~2008년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대학 등에서 340여차례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 1억9천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받아 썼다"
2. 재판부 판단
- "R사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에 출강하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강사료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강사료를 회사 소유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내부규정을 위반해 회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개인자격으로 외부 기관에서 강의하고서 강의료를 받았다면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강사료가 바로 회삿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판결 내용
- 원고 일부 패소
- 그러나 신씨 등이 회사 주최 취업교육 행사에서 강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강사료를 받아 가로채고 교재대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모두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 1인지식기업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황기 직장인 생존전략 5계명 (0) | 2010.07.22 |
---|---|
이운재가 밝히는 승부차기 승률 91%의 노하우 (0) | 2010.07.16 |
직장인 86%, 투잡 원해 (0) | 2010.06.29 |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다. (0) | 2010.06.25 |
`인생2모작', 40대부터가 대세(?) (0) | 201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