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사항

1. 소송 제기
- 원고 : 취업정보회사 R사
- 파고 :  신모(41)씨 등 3명(원고인 R사의 전직 직원)
- 청구 내용 : "피고 신씨 등은 회사의 대학생 취업교육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2007~2008년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대학 등에서 340여차례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 1억9천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받아 썼다"

2. 재판부 판단
- "R사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에 출강하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강사료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강사료를 회사 소유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내부규정을 위반해 회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개인자격으로 외부 기관에서 강의하고서 강의료를 받았다면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강사료가 바로 회삿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판결 내용
- 원고 일부 패소
- 그러나 신씨 등이 회사 주최 취업교육 행사에서 강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강사료를 받아 가로채고 교재대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모두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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