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금년 11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 '08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474백만원
2. 최초 출연금(예정) : 23.7백만원
3. 기금운영
최초설립 년도에는 수익금이 없어 사업시행을 유보하되,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증식사업을 위주로 시행
금융기관 이자율 3.3%(2개월동안 예탁 가정)
4. 사업수입 : 이자수입(130,350원)
5. 비용예산 : 등기소송비, 세금과공과(이자발생분의 원천징수액)이 500,000원이 들어간다면
이럴경우 수지차액(수입-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초년도와 내년도에 등기비용이나 법인균등할주민세 등 운영경비가
발생하지만 이자수익은 미미하니 이럴 경우 준비금이 부족하여 원금을
잠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최소한의 금액으로 일부를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니 예산서나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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