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OO 인사팀 OOO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통해 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초보 담당자입니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담당자로서 올 한해가 힘든 것 같습니다.(특히 초보인 저에게는요^^;;)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입법 예고도 하고...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번 2009년 한해동안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사용한도를 50/100에서 80/100으로 확대하고,
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기금 총액의 25/10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조성기금 총액의 25/100이라 함이 무슨 의미인가요?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원금을 50%에서 80%로 확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저 문구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쉽게 해석 부탁 좀 드립니다.그리고 계열사에서 이야기 하기론, 원금을 100%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조성기금 총액의 25/100이라 함은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원금(또는 자본금이러 부르기도 함)이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주식회사화신의 납입자본금이 30억원이라면, 화신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원금이
20억원일 경우 회사 납입자본금의 50%인 15억원을 초과하는 5억원(20억 - 15억 = 5억)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9.4.1부터 2010.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 기간동안 출연된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그 이전에는 100분의 50이었으며,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금원금을 100%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성된 기금원금이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출연금은 100%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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