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장님, 과장님.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차장님,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워낙 인사발령이 자주 나다보니 도대체 이 사람이
새로 시작하여 3년이 계속 가고 있는건지 아님 후임자로 잔여임기를 채워가고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네요.^^; 물론 등기 되어있는 이사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우리회사는 연초에 몇명이 바뀌었던 전체인원에 대해서 다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합니다.
잔임기간 없이 그때 다시 처음부터 임기가 되는 식으로..
검색하다 김승훈차장님 답변보니 비슷하게 하시는것 같은데..맞나요?
개정되기 전,후 2년, 3년을 넘기는 등기해태는 없어서(항상 그 전에 발령납니다.)
과태료는 내본적이 없지만,, 08년도 3월에 등기된 근로자측 이사가 내년 3월(2년되는시점)이면
집행부가 바뀔 경우 물러가게 될텐데..
<질문1> 이 경우 새로운 근로자측 이사를 변경 등기하고 1년 있다가 다시 연임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그리고 등기를 할 때, 3년만 안넘어가면 별 문제 없을까요? 등기소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새로이 선임되서 임기를 수행하는지, 잔임기간을 수행하는지 아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제1항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가 궐위된 경우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었으며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들은 주주총회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일괄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이사를 선임하여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임기가 일률적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회사는 주로 보직에 따라 이사가 선임이 되므로 인사발령이
주요한 사유가 됩니다. 근로자측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임기, 노사협의회위원인 경우는 선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궐위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사임, 이사자격의 상실 등으로 자리가 비는 경우를 말하므로 법적으로 보면 이사가 사임시
후임자는 임기 3년에서 전임자가 재임했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 직무를 수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중임이든 사임이든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등기를 할 때 이사의 임기를 정확히 처음부터 취임-사임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3년으로 하여 관리를 하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소에서도 그렇게 일일이 개별 이사들의 재임기간을
따져서 등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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