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열사로부터 하나의 부서가 통째로 우리회사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계열사에게 기금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해당 계열사 기금에서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요청할 경우에는 기금원금과 지급준비금을 각각 분할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 분할의 기준은 해당 계열사(분할 해주는 쪽)의 계산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에 의하면,
기금은 사업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열사로부터 하나의 부서가 통째로 우리회사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계열사에게 기금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해당 계열사 기금에서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요청할 경우에는 기금원금과 지급준비금을 각각 분할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 분할의 기준은 해당 계열사(분할 해주는 쪽)의 계산에 따라 받을 수밖에 없는지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처럼 계열사로부터 하나의 부서가 통째로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에 의해
계열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경우 기금을 분할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서의 인수방법에서 그런 조건들이 당연히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기금을 분할시 기금원금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기준에 의거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양수받는 근로자들의 목적사업에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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