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지난 12월 24일자 대법원 신고 뉴스를 보고

호떡집에 불이 난 듯 갑자기 전화가 폭주했다.

 

언론사 뉴스의 위력을 실감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일이 통화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자문서비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연간자문사에게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차별화된

실시간 서비스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별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

난세에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강의와 컨설팅읗 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다음에 올 기회를 준비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제3부 판결(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복지포인트 또는 선택적복지제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 좋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연구소에서 답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제2심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다. 대법원이 나라 곳간을 걱정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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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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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되었다.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함.

 

기존 대법원 복지포인트 판결을 보면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근로소득에는 해당되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왠지 대법원이 나라 곳간이 비어 비상인 과세관청 편을 들어준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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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최강 추위이다.

 

영하 10도에서 8도까지 떨어졌다.

점심식사를 하러 밖 식당으로 향하는데 칼추위가 대단하다.

점심식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강생들에게

육회비빔밥으로, 식후에 커피까지 제공했다.

 

올해를 보면서 자꾸 2020년 코로나 시기가 떠오른다.

기업도 개인도 모든 것이 멈춘 시기.

교육이며 외부 활동도 최소한으로 멈추었다.

이런 혹독한 시기에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린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이 시기에는 생존이 최우선이다.

내가 강점이 있는본업에 집중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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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출간할 출판사 대표와 미팅을 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서로 바쁜 시기인지라 계속

미루다 보면 1월이 훌쩍 지나간다. 1월 마지막 주가

설날 연휴여서 1월은 24일이 근무 마지막이다.

 

억지로 겨우 시간을 조정해서 선정릉역에서 만나

출판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 상호 입장을 조율했다.

어제 큰 틀에서 결정한 것은

1. 제목 확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 도서 분량(페이지) 및 가격 결정

3. 도서 발간 부수 및 인세 조율

4. 도서 출간일(D-day)

5. 최종 원고 송부하는 날

6. 도서 편집방향(희망사항)

 

요즘 책 출간이 힘들다고 한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란다.

유튜브나 TV, 영화는 잘 보아도 책은 잘 읽지 않는다.

출판시장에서 책 출간이 인기가 없고, 출간을 해도

대부분 저자가 인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뿌린다.

전문도서는 더 더욱 인기가 없다.

 

미팅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돌아와

추가 도서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생각난 사항을 도서에 반영하였다. 

아내 말대로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 고생을 스스로 사서 한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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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출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 저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출간할 출판사 대표와 미팅을 가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서로 바쁜 시기라 계속 미루다 보면 1월이 훌쩍 지나간다. 1월 마지막 주가 설날 연휴여서 1월은 24일이 근무 마지막이다. 출판업계가 24일부터 실질적인 설날 연휴 시작이라고 한다. 설날 전 24일부터 설날이 끝나고 2월 4일까지는 일 진행이 되지 않으니 마음이 더 바빠진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 경제와 사람들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락으로 침몰해가는 듯한 암울한 느낌이 든다. 빨리 털 것은 털고 책임질 사람은 나서서 책임지고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도무지 진척이 없으니 다들 손 놓고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답답하다.

 

거의 억지로 시간을 조정해서 선정릉역에서 만나 출판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 상호 입장을 조율했다. 어제 큰 틀에서 결정한 것은 제목 확정(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분량(페이지) 및 가격 결정, 도서 발간 부수 및 인세 조율, 도서 예정 출간일(D-day), 최종 원고 송부 예정일, 도서 편집방향(희망사항) 등이었다.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다. 요즘 책 출간이 힘들다고 한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TV, 영화는 잘 보아도 책은 잘 읽지 않는다. 자연스레 출판시장에서 책 출간이 인기가 없고, 출간을 해도 대부분 저자가 인수해 주변 사람들에게 뿌린다. 전문도서는 더 더욱 인기가 없다.

 

미팅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돌아와 추가 도서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생각난 아이디어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는 편이어서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도서에 반영할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아내 말대로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 늘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한다.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돈이 되지 않는 도서 집필 작업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한다.

 

인터넷을 보면 우리나라에 자칭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넘쳐 나고 있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돈을 벌려고 덤비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배워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을 온 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컨설팅을 한 비전문가들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울까?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속아서 설립을 결정한 사람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전문가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더라면 보다 신중히 결정했을 것이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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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러

수운회관에 가면서 지하철 3호선 내에서 387페이지의

《천하를 얻은 글재주》(류소천(劉小川) 지음, 박성희 옮김,

북스넛 펴냄)를 1차 완독했다.

 

2024년 10월 30일에 1독을 시작한 이후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속에서도 매일 몇 페이지씩 시간을 내어

꾸준히 읽었더니 68일만에 드디어 완독했다.

 

사람들은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때 갖가지 핑계를

대며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본인 책임이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가 계속 바쁠 수는 없지 않는가?

시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가?

새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들이 내 일에 협조를 해주었을 때

그들에게 돌아갈 유무형의 혜택에 대해 말을 해주었는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 플랜을 짜고 내가 능력과 자본이

부족할 때는 미리 주변에 협조를 구하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나를 키워가는 것이다.

 

결국은 인생은 열정과 도전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멈추지 않는 것이다. 멈추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 부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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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마음을 정리할 때 하고 머리를 깎고 이발을 한다.

 

이번주 목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긴 휴식을

마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2025년 기금실무자 교육과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시작한다.

 

오늘 오전에 연구소 근처 블루클럽에 가서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머리염색을 했다.

2025년도 본격적인 업무 시작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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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해 연말인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지난 9월 14일 길거리에서 구조해서 키우던 당당이(아내가 이제는 도망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당당이라고 이름지어 주었다)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불임수술을 시키고 수술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오가면서 택시를 이용했다. 암컷 고양이들은 생후 7개월만에 임신을 하니 번식이 매우 빠르다. 31일 오전에 수술 부위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다녀온 아내가 말했단다. "동물병원에 무슨 일이 있나요? 연말인 오늘 오전에만 사람 승객은 한 사람도 못 태우고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는 손님만 벌써 세번째입니다. 택시기사생활 30년동안 이런 불황은 처음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경기가 급격하게 가라앉으며 얼어붙고 있다. 기업들도 자금 곳간을 닫고, 직장인들도 지갑을 닫았다.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어느 대기업은 12월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존 지급하던 중식대를 없애려다 종업원들 반발로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조용히 임원발령과 조직개편을 통해 소리없는 감원에 돌입했다. 요즘 직장인들이 어깨가 축 쳐져있고 얼굴에 생기가 사라진 것이 이런 기업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주 만난 어느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 업계에서는 2025년에  사상 최고의 특수가 열릴 것이라며  회사에서 부당해고 실시와 그에 따른 '부당해고 무효소송' 특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한다. 누구의 불행은 또 다른 이에게는 행운이 되는 세상이다.

 

2025년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 온통 기업경영에 있어서 암초들 뿐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원자재가격은 상승하고, 미국 자국 이익(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 미국이 국제경찰 역할을 포기하면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물류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국내 정쟁은 쉬 끝날 것 같지 않고 기업인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피로감과 염증, 의욕 상실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무언가 희망이 보여야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온통 불확실성 투성이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게 된다. 2025년 직장인들의 최고 화두는 '고용'과 '생존'이 될 것이다. 고용이 최고의 복지임을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고서야 실감한다.

 

기업 M&A도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도 통째로 매각이 어려우니 사업부 분할매각이나 분사를 통한 몸집 줄이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가업상속도 이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몇몇 중소기업에서 가업상속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컨설팅으로 수행한 적이 있다. 가업상속에 실패하여 회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목격했다.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때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난 연초에 어느 기업인에게 올해 소원을 묻자 "힘든 올 한 해를 무탈하게 잘 넘기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라는 말에 고개가 숙연해졌다. 회사를 사업주 혼자서만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 종업원들도 회사가 어려울 때는 팔 걷어붙이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회사가 살아야 내 커리어도 살고 복지혜택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연말에는 웃으면서 서로에게 고생 많았다고 인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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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유유자적()의 삶은 누구나 동경하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다. 넉넉한 도량을 가져야만 즐길 수 있는 게 여유라는 점에서 우리는 고대 문인들에게 한참을 배워야 하다. 그들은 자연을 품고 때론 자연에 기대며 음풍농월()하는 맛과 멋을 잘 알고 또 실천했지만, 요즘의 우리는 도무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다.

여유를 모른다고 탓만 할 수도 없는게 또 현실이다. 휘몰아치는 경쟁 속에서 어느새 여유는 도태나 패배의 동의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어쩌다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늘 전전긍긍하는 일상과 마주치다보니 오히려 '여유 갖기'가 더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자본주의 시장체제는 '여유'도 한낱 소비해야 할 상품으로 둔갑시켰다. 돈이 있어야 여유를 살 수 있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의 '소비 강박증'도 한 몫 한다. 소비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많음에도 우리는 늘 돈타령을 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무료와 싸우며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천하를 얻은 글재주》(류소천(劉小川) 지음, 박성희 옮김, 북스넛 펴냄, p.354~355)

 

오늘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격함 공감이 느껴지는 글이다.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며 살리라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유유자적하며 살명 왠지 모르게 삶의 도태자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었다.

이는 곧 자신감 결여였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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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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