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되었다.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함.
기존 대법원 복지포인트 판결을 보면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근로소득에는 해당되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왠지 대법원이 나라 곳간이 비어 비상인 과세관청 편을 들어준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