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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그동안 숨 죽이며 주목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었다. 금융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속으로 0.75%를 세번 연속으로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고강도 긴축기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당초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까지도 예상되었지만 정책 패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머물게 한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최고 금리이다. 지난 6월 FOMC 때까지만 해도 최고금리는 3.8%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점치고 있다. 씨티그룹이 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4~4.25%, 내년 고점은 4.25~4.5%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 2.50%에서 이번 0.75% 금리 인상으로 3.25%가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0.75~ 1.00%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번 9월에 0.25% 인상을 계획했으나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당초 기조보다는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당장 환율이 치솟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와 국내시장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 벽을 뚫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고강도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고 Fed가 이날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를 4.4%,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기존 전망치보다 대폭 높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환율 변동폭이 커지며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자 한국은행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카드를 재차 검토하는 분위기다. 모두 잘 해결되리라 본다.

 

국내 금융시장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영향을 받는다. 당장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 물론 신설 기금법인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역사가 오래 되었고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된 기금법인들은 여유자금을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예금이자율이 높아지면 대부이자율 또한 인상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대부이자율을 상향 조정하려면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급속도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될 거라고 한다. 미리 겨울독감에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어제 독감예방백신 4가를 접종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상당히 부지런하시네요."라고 말한다. 이번 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다. 기왕 맞으려면 일찍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독감 항체가 3주 후에 생긴다는데. 지금까지 독감예방 접종을 미리 했던 덕분에 겨울에 독감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올 겨울도 독감이 무사히 비켜가길 바라며 하루 두 시간이상을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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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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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자신있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몰입하며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연히 성과도 높아 강한 성취감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 복지제도를 설명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지제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킬 것인지를 상의하고 토론할 때가 나는 가장 즐겁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운영실무 교육이니 기본실무 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고 사례와 운영전략 위주로 진행된다.

 

똑같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설명이 포인트와 배정 시간이 달라진다. 운영실무에서는 조문을 요약하여 핵심 위주로 설명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나 놓치는 부분, 사례들이 추가된다. 중요하거나 핵심 내용은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똑같다. 반복 학습처럼 좋은 학습법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사항은 가끔 수강생인 기금실무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유도하여 확인하기도 한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니 수강생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이해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연구소 교육의 장점이기도 하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교육 피드백에서 강사인 내가 수강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내용을 이해했는지, 교감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눈빛이면 예시를 들어 이해를 시켜주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의 교육 피드백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주도록 해준다. 교육 시작 전에 어떤 사항이 궁금한지,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메모해 두었다가 교육 중 해결해준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계금으로 재원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기금법인에게 후속 절차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기금법인이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두 군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 서식]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알려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근거인 국세청 유권해석과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서식 중에서 신고할 내용과 수익사업위 종류 란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과 첨부해야 하는 자료, 불이익 여부 등도 함께 알려주었다. 교육 참석자들이 회사에 돌아가 교육에서 배운 사항을 실무에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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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ed. 연준)이 두 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2.25~2.50%로 결정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2.25%~2.50%인 반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로 0.25%로 한미 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금리를 한꺼번에 0.50% 포인트 인상)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5일만에 미 연준이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 촉발된 긴축 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더욱 도드라지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금이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9월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한미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 한은이 남은 금통위에서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8월 금통위에서 0.55%포인트 인상을 점치고 있고 미국이 9월에 세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할 경우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여 12월이면 한은 기준금리 3.0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이다. 7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의 미래 물가상승률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7%로 지난 6월 기대인플레이션률 3.9%보다 한 달 사이에 무려 0.8%포인트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물가상승 압박이 크다는 의미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이다. 지난해 8월부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의 주택자금(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이미 6%대를 넘어섰고 8월에도 한은이 빅스텝을 밟는다면 가계부채와 연동된 이자폭탄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한미간 금리차는 갈수록 커지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을 촉발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니 한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이면 3~4%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상된다. 큰 액수의 자금이라면 12월까지 기다려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조사해 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부사업 보다는 소모성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실시하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자율의 상향 조정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니 기금법인으로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쌍끌이 이자율 상승이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니 싫지는 않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저리의 종업원 대부사업 대한 장점이 더욱 부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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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문서 파쇄기를 구입했다. 그 전에는 파기해야 하는 서류나 자료들은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버렸는데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 같다. 나는 회사도 집 살림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를 못하고 장소 또한 좁아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해서 가볍게 출발을 하고 사업이 커져갈수록 회사 규모에 맞추어 하나하나 살림도 늘려가는 것이다. 혹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시용 가구들을 많이 들여넣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고 그때는 처분하려고 해도 짐이 된다. 오히려 돈을 주면서 집기들을 처분해야 한다. 2013년 11얼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도 지금까지 내실 위주로 실속있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준수해오고 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업 내부 비밀이나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한 영향인지 기업 내부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알게된 비밀이나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익히 몸에 체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및 제97조제5호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조문과 벌칙 조항이 있다.

*제78(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각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컨설팅을 체결할 때도 '본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일체 자료들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 간혹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질문하는데 이 또한 컨설팅 계약서 비밀엄수 약정 때문에 알려주지를 못한다. 다만 기업들과 컨설팅 약정을 맺고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때는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그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결과물에 반영하여 제공해준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이 신설된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이다. 2011년 3월 29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되고(6개월 경과조치 후 시행), 2013년 8월 6일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가 생기면서 2014년 8월 6일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제도에서만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었다. 2014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업무 수행(종업원대부사업, 법인세신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설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0호가 신설되게 되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시 벌칙이 크게 강화되었기에 기금실무자들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수행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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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스템임플란트 공금횡령 사건이 화제이다.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 1인이 혼자서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본금의 91.81%인 1,880억원의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회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회사의 재무관리팀장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 자금으로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동진쎄미켐의 주식 391만 7431주(지분 7.62%)를 1,430억원에 매수하여 대주주로 등극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매수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이는 공시된다. 한 개인이 회사 지분의 7.62%를 매수했음에도 의심거래임을 금융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혹평이 뒤따르고 있다. 만약 개인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면 즉각적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는 것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슈퍼개미로 치부해버리고 실명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한심한 금융당국의 사후관리이다.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은 11월 18일~12월 20일 사이에  동진쎄미켐의 주식 336만 1112주를 처분해 1,112억원을 현금화해 자금세탁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가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여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에 착수한 날이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동진쎄미켐 주식회사 지분을 매수한 10월 1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였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회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또한 미스터리이다. 보통 법인들은 매월 월차결산을 하여 이를 CEO에게 보고를 한다. 매월 담당자, 관리자, 임원, CEO에게 까지 가는 몇 단계의 과정에서 3개월동안 막대한 공금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통은 월차결산을 하면 예금 잔액증명이나 증권사에서 매월 말 기준으로 보유주식 잔고증명을 보내주곤 한다. 1차로 기획실이나 재무부서 결산담당자 선에서 재무 데이터가 집계되고 이를 확인한 후 결산 보고서류로 과장, 팀장(차장이나 부장), 임원, CEO 순서로 순차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잔액증명이나 잔고증명 서류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미스터리이다. 회사 내부에 공범 가능성 의심을 불러오는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의 공금횡령 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나는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 사고가 난 것은 않은지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된다. 내가 올해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공금횡령 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지만 보도에 나온 것은 극히 소수였다. 대부분 상장사들은 회사 대외 신용도를 고려해 감추기에 급급했다. 최근에 회사들이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의뢰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최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2년 전,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대부사업, 사내구판장, 법인세 신고, 회계, 기본재산 잠식 현황 등에 대한 오류를 바고잡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당시 이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상태가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해당 임원 또한 고개를 흔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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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째 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

들의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작년에 사용했던 연구

소 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임팩트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

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개정 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발생

하는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

비 절감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해도 이미 그 시기를 놓치면 어쩔 수가 없다.

 

A주식회사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인데 그동안 한번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을 참석하지 않았다가 올해 7월달에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미 2018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2018

년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으나,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18년도 목적사업비용을

계상하니 결손이 발생하였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결과가 되었다. 이제 와서 2018년도 출

연금에 대해 2019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겠느냐고 하소연하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사용이 불가하다. 법인세

법에는 수정신고제도가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수정신고 제도가 없다. 이미 3개

기관(국세청, 지자체,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 및 보고를

끝냈기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B회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구분경리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올해 세무조

사에서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준을 따지는 과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산

출 과정에서 구분경리를 들이댄 것이다. 비수익회계 인건비를 수익회계 인건비로 계상했

다고 이를 손비 부인하겠다고 하여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급한 상담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법인세법」 구분경리 문

제였다. 국세청 논리가 맞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이런 미세한 부분

까지 과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놀랐다. 그 회사 회계실무자도 그동안 숱하게 많은 세무

조사를 받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혀를 찼다.

 

C주식회사는 지난 3월에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수정신

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직원에게 떼인 생황안정자금대부금에 대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잡손실 처리를 했는데 이는 잡손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할 것과 해당 직원에게는 기타소득으

로 소득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또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기

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새로운 변화이다.

 

존 F. 케네디는 말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 자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해야 하지만 기회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연구소 교육은 늘 보수적이고 법령과 행정해석에 근거한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실

에 안주하지 않고 미흡한 사항은 관련 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꾸준히 업

데이트를 해오고 있다. ≪시작의 기술≫(개리 비숍, 웅진하우스)에 나오는 글이다. '편안

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됐다.'(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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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31호에 소개했던 수도권 소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잘 해결되어 해당 기금법인

은 올해 납부할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다시 부과받아 납부했고 작년에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받아 추가납부

했던 금액을 환급받았다고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요일 기금실

무자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해당 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00주

식회사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00주식회사로 알고 자본금에 비례하여 법인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가요? 사

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조회해보고 말씀하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비영리법인이라면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

어 다행이다. 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

분들이 하나 둘 개선되어 나가니 연구소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연구

소 교육이 아니었다면 세금을 더 내고서도 더 낸줄도 모르고 그냥 매년

부과되는 세금고지서대로 계속 납부해왔을 것이 아닌가? 


아직도 국세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후 기금법인설립신

고를 할 때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고유번호증이나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슨 법인인지 설명을 해주면서 고유번호증이나 업종이나

업태가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다. 요즘은

과학기술 발달로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은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나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카톡

으로 보내주면 바로 수정이나 정정이 가능하여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으니 편한 세상이다.


기금법인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세무서와 자주 논란이 되는 사

항이 대부업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

해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을 갖추어놓고 세무서 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

항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면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가 완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아니다보니 당담 공무원들이 낮설어한다. 공무원들은 특히 법

과 규정, 서식,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료를 제시

해주어야 한다.


7월말 결산법인이 있어 지난주 결산작업과 각종 신고자료를 작성하느라 휴

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다. 결산자료가 예금 및 종업원대부금 잔액증

명서와 일치하면 쉽게 마무리가 되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

해 지난 1년분 거래내역과 분개, 보조부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래도 맞

지 않으면 누락된 거래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아무래도 공금횡령이나 공금

유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의뢰하

는 기업들의 1차적인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융사고는 없는지?', '그동안 전임자들이 작성

한 결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받으려는

부분이 강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인

다는 기금법인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분들 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결산수치가 잔액증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산총계와 부채및자본총

계가일치하지 않으면 결산작업에 애를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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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격변의 한 주였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회담, 그 후속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중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한국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의 약진,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두번

째로 기준금리 0.25% 인상,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

결 및 올해말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무역전쟁 본격화(14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

세 부과 승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재에 추가관세 부과  준비 중

기사 발표),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본격화(EU가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등 국내외에서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바야흐로 세계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필두로 강대국들은 서서히 통화 긴축

의 시대로 돌입했다. 다만, 아직 경제불안이 커지는 중국은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일본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같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아니고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강대국들이 취하는 경제조치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악화되는 한국의 고용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가려져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데 가히 '고용쇼크'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7월 1일부터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여파 또

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에서 출연해준 자금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만큼 회사 이익은 경기 동향이나 금리, 수출,

무역 및 노동환경에 기업들은 민감해질 수 밖에 없고 출연금 규모도 달라지

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부진과 고용쇼크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

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마케팅 및 노동 환경, 법령, 기술발전, 소비자 심리

등이 지속적으로 변해온 결과인지 모른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미

예전에 이런 경영환경과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선

제적인 투자를 강화하는 등 대처를 한 결과 지금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득, 조영태의 '정해진 미래시장의 기회' 에서 한국 소비시장의 미래를 결

정할 8가지 인구현상이 생각한다. 저자는 8가지 인구현상으로 초저출산,

만혼, 비혼, 가구분화, 도시집중, 수명의 연장(고령화), 질병 부담의 증가, 외

국인 이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자국 실리 챙기기), 금리 인상, 작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벨 근

무환경 선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고용 쇼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케팅 판매금액

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그 누

가 집권을 해도 우리나라 고용위기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기금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목적사업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기존 목적사업의 유지에 더 힘을 들이는 것

이 좋을 것이다. 대신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근로

자대부사업은 금리인상 영향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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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두번째로 기준금리를 0.25%

전격적으로 인상하여 1.75~2.00%가 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임을 감안하면 0.50% 금리가 역전된 셈이다. 미국 연준이 올해 9월과 12

월에도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과 미국간 기준

금리 역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부담이다. 15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계와 금융회사 부

실의 뇌관이 될 수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

기에 경기부진과 실업자의 증가 또한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역전을 마냥 방치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해 자

칫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연이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들

은 금융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주에만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자본의

이탈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 대출금

리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대출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업이나 개인

이나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연초부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원

가절감운동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로부터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원가절감운동을 벌이고 있고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 심지어는 외부교육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을 보고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금리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면에서 수익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또한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 아직 종업

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이 회사내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왜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이 들

어오고 있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것에서

 변화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기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대부사

업 재원이 부족하여 회사에 출연요구를 하였지만 회사도 경영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어 고민이 큰 것 같다.


시중금리가 오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부금리를 올려야 하는게 쉽지

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대부금리 인상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만큼 시중 정기예금 금리와 연동시켜놓지 않는 이상 인상속도가 더

딜 수 밖에 없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리이다. 종업원대부제도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 대부규정 제정 등은 연구소 교육(운영실무, 운영실무1일특강, 대부규정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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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2월 13일(현지시간), 올해 열린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1.00~1.25%

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올해에만 3

월, 6월에 이어 세번째이다. 연준은 또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지난 9월 전망)에서 2.5%로 올리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리자 오히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시장

에 부합되는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분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에서 각종 지수들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장을 마쳤

다.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초유의 상황에 직

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FOMC회의에서 내년도 3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도 예고하여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2.0~2.2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옐런 FRB 의장도 "경제가 예상대로 계속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장기 중립적 목표인 3%수

준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에 반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내년도에 1~2회 올릴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가 역전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미 1999년과 2005년도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외국 투자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장불안이 커지자 한국은행에서 뒤따라 기준금리

를 올린 경험이 있어 한국은행에서는 자본시장의 동향과 자본유출, 가계부채

에 미치게 될 여파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제 금리인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는 것 같다. 문제는 한국

 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으로 이자 상승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한계가구의 경우 이자율 상승은 연체로 연결되고 금융기관의 부

실 가능성이 제기되어 금융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률은 62.7%(법인 73.1%, 개인 61.7%), 5년 생존률은 27.5%(법인 35.6%,

개인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상

승한 수치이다.금리가 오르면 민간부문이 긴축에 돌입하게 되고 소비위축,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생존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불룸버그는 한국은행의 분석,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9월말 기준 현재 1419

 조 1000억원으로 가처분소득의 150%에 이르고, 가계 은행 대출의 70%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 이자부담이 연간 2조 3000억원 늘어난다는 점을 전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금융권이 대출이자를 올리면 예금이자율도 함께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은 늘어나게 되고, 종업원대부 이자율도 상승여지가 있어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바,

적극적인 대부이율 인상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자금운영 측면에서는 장점이나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다. 최근에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종업원대부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금융권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투기 대책차원에서 자금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대출이자율까지 올리자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금실무자는 업무량이

늘어 힘들지만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본연의 취지에는 부합되는 일이라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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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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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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