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채권확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돈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채권확보에 실패하는 원인은 사람 때문이므로 대부를 실행하면서 직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채권 확보를 등한시하는 회사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들의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우량 기업이므로 직원 중에 어느 누가 사고를 쳐서 이런 직장을 그만두겠느냐고 본인 신용으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해도 다들 잘 상환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회사 직원들이 보증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증보험료 징구를 반대하여 면피용으로 인보증을 실시하는 회사들이다. 세번째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실시하는데도 기존의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하다가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대책을 상담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 중에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책이 없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근로자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사업은 「법인세법」 상 명백한 수익사업이므로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더 자세한 법적근거는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결손금 보전방법은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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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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