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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홀가분하고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히다. 1월 처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2년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해서 올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았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5일 1만명대를 돌파하고, 2월 1일에는 2만명대 돌파, 2월 4일에는 3만명대 돌파, 2월 8일 4만명대 돌파, 2월 9일 5만명대 돌파, 2월 15일 9만명대 돌파, 2월 17일 십만명대 돌파, 2월 22일에는 17만명대, 2월 1일에는 이십일만명대를 돌파하며 확진자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자 2020년과 2021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며 난감했다.

 

교육사업을 하는 연구소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 3월 16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621,32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교육 신청을 해놓고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이 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0월까지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하다가 11월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교토삼굴이라 했던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교육사업은 힘들었으나 그래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에서 선전하여 잘 견디어냈다. 2023년은 이전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혜와 용기가 생겨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아직 2022년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교육을 통해 11월 결산작업까지 진행하며 분개,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작성까지 끝낸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의 특징과 분개방법, 결산 프로세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작성된 결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과 작성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신고방법을 알려주었다. 

 

실습으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0년 실무경험으로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엑셀파일을 제공해주고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예시 사례를 기준으로 거래별 분개방법, 각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보조부 작성, 예산 집행 대비표 작성, 기본재산명세서, 감사보고서 작성법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보여주며 설명한 이후 직접 자신들 회사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진행했다. 피드백 결과 만족도가 높아 안도감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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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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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자신있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몰입하며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연히 성과도 높아 강한 성취감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 복지제도를 설명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지제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킬 것인지를 상의하고 토론할 때가 나는 가장 즐겁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운영실무 교육이니 기본실무 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고 사례와 운영전략 위주로 진행된다.

 

똑같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설명이 포인트와 배정 시간이 달라진다. 운영실무에서는 조문을 요약하여 핵심 위주로 설명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나 놓치는 부분, 사례들이 추가된다. 중요하거나 핵심 내용은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똑같다. 반복 학습처럼 좋은 학습법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사항은 가끔 수강생인 기금실무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유도하여 확인하기도 한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니 수강생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이해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연구소 교육의 장점이기도 하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교육 피드백에서 강사인 내가 수강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내용을 이해했는지, 교감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눈빛이면 예시를 들어 이해를 시켜주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의 교육 피드백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주도록 해준다. 교육 시작 전에 어떤 사항이 궁금한지,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메모해 두었다가 교육 중 해결해준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계금으로 재원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기금법인에게 후속 절차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기금법인이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두 군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 서식]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알려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근거인 국세청 유권해석과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서식 중에서 신고할 내용과 수익사업위 종류 란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과 첨부해야 하는 자료, 불이익 여부 등도 함께 알려주었다. 교육 참석자들이 회사에 돌아가 교육에서 배운 사항을 실무에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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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들은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아 국세청에서 한 달 간 신고 기한을 신고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몇 군데 기금법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뒤늦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도 코로나19 확진 증빙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신고유예 제도를 이용해서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지금까지 3주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4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 느낌으로는 정부 조직 중에서 국세청이 현장 대응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 같다. 국민들의 재산과 세금에 직접 관련된 조직이다 보니 더 더욱 그런 것 같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한 달 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유예제도를 꺼내든 것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빠른 편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려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을 이미 이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 번 언급을 했고 이와 관련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도 소개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기금법인들은 지난주부터 이자소득 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기 시작했다. 어제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이자 연간자문사인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 3월 28일에 202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다. 직감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차이임을 느꼈다. 이 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작년에도 몇 번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인세 신고서식도 제56호 서식과 제1호 서식 두 가지로 만들어 주었으나 번거롭다고 56호서식으로 신고를 했고 고유번호증을 고수했다.

 

기금실무자는 예전에 했던 관행처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니 관할 세무서에서 56호 서식은 이자소득금액과 준비금손금산입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원인과 대응방법을 알려주니 기금실무자가 곧 통화를 했고 잘 수습이 되었다. 기금실무자는 놀라서 조만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겠단다. 그동안 수 차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않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니 효과 직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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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교육 중 2일차 하루 교육이 내 담당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대한강 의를 하는데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두 가지 돌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요지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의 경우 첫째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둘째는 대부사업을 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전 교육에서 제1호 서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교육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너무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2005년도에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으로 판정한 이후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이 1호서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간편신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당시 국세청에서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이용하여 개선해보자고 제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였던 내가 당시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하여 30여명이 대한성공회의소 지하1층 회의실에 참석하여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에서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켜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혹시나 제도가 개선되었나 싶어 어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가 가능한지, 또 다른 간편신고 방법이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으로 계속 대부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사이에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국세청 상담조사관 답변은 첫째,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와 (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5.5.3) 그리고 기재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서식 기재사항 중 법인유형에서 '기타법인'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국생산성본부 2일차 강의에서 강의했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식 그대로이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국세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가 아직도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에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주어

진 간편신고 특례는 무리이고 국세청 판단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예규대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본점용)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번호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준산업분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이 없어 국세청 경비율표를 참고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종과 업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서식 작성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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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질문글을 남겼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질문의 요지는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 중이라 바빠서 답글을 달지 못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 뿐만 아니라 타 인사실무자 카페에도 같은 질문글을 올렸기에 너무 급해서 여기 저기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 같기에 바쁜 교육중에서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에 답글을 게시해주었다.

 

지금까지 작성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번 수차례 언급을 하였지만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신고서식,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중간예납신고에 대해 내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지금까지 받은 예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이자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5.1.25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3.27),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며(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말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가산세나 중간예납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신고방법은 내 나름의 의견을 주었다. 이는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기에 시간을 쪼개어 답변을 게시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자 그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 버렸다. 자연히 두 카페에 올려진 게시글과 더불어 내가 올렸던 답변글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게시글과 답변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허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질문글 중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닌데 왜 게시글 자체를 삭제해버렸을까? 그럴 경우 카페나 아니 메일이나 쪽지로 불가피하게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연락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운영한지 15년째가 되는데 이런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다보니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금 카페나 홈페이지에는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회원들이나 기금실무자가 아닌 궁금한 1회성 답변만을 듣기 위한 철새 회원들은 정중하게 가입을 사절하고 있다. 이런 불쾌한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입시 회사 이름과 본인 성명, 연락처를 기입해도 연구소 홈피관리자, 카페지기인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되었다면서 유선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한 지식서비스 봉사를 요구하는 경우나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생면부지의 나에게 yes, no 식의 답변만을 요구하는 무례를 범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답만 얻으면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카페를 탈퇴해버리는 뜨내기 방랑자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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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설립과 관련된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군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라리 그 기본재산으

로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인 연 2%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강문상담2팀-1688, 2005.10.21)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보존방안, 대부금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자 선정, 대부금 실행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합니다.

 

또다른 한 업체는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챙겨야 할지, 당장 2014

년도 결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

엇인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무

슨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기금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

운영실무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단시간 내에 축조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정관

을 점검 받으며 개정하는 방법,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기금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활용방안들이 소개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제공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지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

하우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만들어졌기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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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쪽지 보내드립니다. 회사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중인 매점(또는 식당) 운영수익을 사내복지기금으로 계속 출연할 수 있나요? 통화 한번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016 - *** -****

(답변)

회사에서 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받은 수익은 회사 수익으로 계상이 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회사 출연금이 됩니다. 회사 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시는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고, 회사와는 사용공간 임대차계약 체결, 세무서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후속조치(구분경리 등)가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조입니다. 올해는 제대로된 더위 한번 없이 가을을 맞이할 것 같은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교육을 받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중에 의문사항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해량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사업장은 본사, *****내 및 *****내로 3곳입니다.
 
그런데 본사에는 구내식당과 매점이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운영은 하지 않지만 인사노무그룹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우회"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구내식당과 매점이 소속되어 있으며 자체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과 매점의 이용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이용하며 지리적인 문제로 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내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기본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통한 이익금으로는 전 직원이 수혜를 받아야지 상기와 같이 본사 직원들만 혜택을 받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운영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당해 정관이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종업원들이 이용하고 회사가 단협이나 사규 등에 설치 의무가 없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의 경우 자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결손이 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외부 위탁운영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구내매점의 경우는 POS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인건비를 절감하며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설치 의무가 없고(단협, 사규 등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구내 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은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리적이나 입지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법적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기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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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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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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