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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들은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아 국세청에서 한 달 간 신고 기한을 신고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몇 군데 기금법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뒤늦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도 코로나19 확진 증빙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신고유예 제도를 이용해서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도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지금까지 3주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4월 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 느낌으로는 정부 조직 중에서 국세청이 현장 대응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 같다. 국민들의 재산과 세금에 직접 관련된 조직이다 보니 더 더욱 그런 것 같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한 달 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유예제도를 꺼내든 것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빠른 편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려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을 이미 이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몇 번 언급을 했고 이와 관련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도 소개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기금법인들은 지난주부터 이자소득 때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기 시작했다. 어제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이자 연간자문사인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 3월 28일에 202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 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다. 직감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차이임을 느꼈다. 이 기금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작년에도 몇 번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인세 신고서식도 제56호 서식과 제1호 서식 두 가지로 만들어 주었으나 번거롭다고 56호서식으로 신고를 했고 고유번호증을 고수했다.
기금실무자는 예전에 했던 관행처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니 관할 세무서에서 56호 서식은 이자소득금액과 준비금손금산입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원인과 대응방법을 알려주니 기금실무자가 곧 통화를 했고 잘 수습이 되었다. 기금실무자는 놀라서 조만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겠단다. 그동안 수 차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않더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니 효과 직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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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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