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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신문 기사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잡아낸 회계사 "악마는 디테

일에 있었다">라는 글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증선위(증권선물위

원회)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

계로 결정된 데 큰 역할을 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

원)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홍순탁 회계사가 했던 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는 말 또한 신선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업무를 하

는 나로서는 공감이 느껴졌다. 홍회계사의 인터뷰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은 6천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4조 500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내자산이이까, 내 재산의 7

배가 넘는 이익이 생긴 것이다.(중략). 이런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여러

요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2014년까지

는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야 했다.

그리고 2015년에 에피스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해야 한다. 이 여건들

을 모두 충족해야만 4조 5000억원의 이익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어느 것 하

나 충족되지 않았다. 2014년에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2014년

에는 콜옵션이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15년 평가결과도 통합 삼성물산

합병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짜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

었다.(중략) 자기자본 잠식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런 요건

도 충족하지 못한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잡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

식회계의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안이 참 복잡하다. 용어도 어렵다. 종속회

사, 관계회사, 지배력 상실, 콜옵션 내가격/외가격, 복잡하고 어려우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리고 삼성과 회계법인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모호성 또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으로 더더욱 복잡하게 설명했다. 뭔가 '니

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라고 복잡함으로 묻어버리려고

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분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게 제일 힘들었다.(중략) 그런데 '악

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 복잡하고 어려운 디테일을 쫓아가야 잘

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표현은 문제점이나 불가

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뜻으로 어떤 것이 대충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God is in the detail'(신은 디테일에 있

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할

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숫자를 맞

추었지만 부속명세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대부금잔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잔액을 대조하다보면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

업을 할 때 거래 분개, 전표 작성,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재무제표를 먼저 작성해놓고 보조부를 꿰맞추다보니 재무제

표와 부속명세서, 각종 증빙들에게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을 계속 깊이 파고들다보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했던 회계처리의 오류나 문제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논리나 억지 주장들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회

계처리는 숫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회계는 차변과 대변, 숫자와 증빙은 반

드시 일치해야 하기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분명 그 이유와 원인이 있기 마

이다. 이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일치시켜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잘못을

감추고 속이면 분식회계가 된다. 올해에도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금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만들수 있었던 것도

디테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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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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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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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년이상 2년

이하와 1년이하가 반반씩이다. 대체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무난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기간이

다. 1년이상이 되어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에는 이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2년 이상을 담당해야 비로소 눈을 뜨

게 된다. 1일차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인 「근로복지기본

법」 축조해설을 마쳤다. 각 조문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해설해나가면서 각

종 인가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주지시킨다.


아쉬운 점은 질문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령 해설을 듣고 있다보면 궁금

한 사항이 생길 법도한데 돌부처처럼 묵묵히 듣기만하고 강의실이 너무도 조

용하다. 그럴 때는 역으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수시로 질문하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야 한다. 사람의 집중도는 한계가 있는 법, 성인은 50분 이상을 넘기면 강의잡중도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

므로 50분 강의를 진행하면 최소한 10분은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

는 열정으로 강의를 쉬는시간 없이 1시간 넘게도 진행을 하였으나 이는 강상

의 욕심일뿐 효과는 오히려 떨어진다. 교육 중간중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급한 업무전화도 받아야지, 생리욕구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긴장의 끈을

잠시나마 플어주어야 한다.


이번주 초에 어느 대기업 관계자와 통화했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이 기업

은 3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

였으나 서로가 비용조건이 맞지 않아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지는 못하

고 회사가 회사 자체 인력으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

내부에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결산서, 시행세칙을 만들다보니 몇가지 법령

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어 호미로 막아도 되었을 일을 이제

는 가래로 막아도 해결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말았다. 당연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견적비용이 초기 설립컨설팅 비용보다 두배로 더 많

아지게 되었다. "3년전에 비해 왜 두배로 비용이 올라가느냐?"고 의아해하지

만 사람이나 기업이 3년이면 브랜드가치며, 자산가치,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

된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 컨설팅 fee 또한 브랜드가치와 시장 평가

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히 3년 전과 비고하여 기술발전이나 전문성이 나아지

지 않았다면 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생존할 수가 없다. 아니 생존해서도 안된

다.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면 브랜드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그만큼 몸값

도 함께 오르기 마련이다. 오는 12월 5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

소한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이며 배출한 수강생,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결산컨설팅 업체 수행기록이 계속 축적되면서

연구소의 명성도 함께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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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걸려온다. 특히 작년말에 만들었던 2018년 연간 교육일정과 11월 교육일정

이 왜 달라졌느냐는 항의가 많다. 연간 교육일정은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지

만 외부 교육일정이나 연구소 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기게 된다. 교육

일정 변동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외부 출강이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

점검하는 근로감독관분들의 교육이기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내가 강사로 참

여하는데 고용노동연수원 교육일정이 매년 변동이 발생하니 나로서는 예측

이 곤란하다. 또 내가 고정적으로 출강하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일정도 매

년 변동이 발생하니 원래 연구소 연간 교육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당초 연구소 연간 11월 교육일정이 기본실무가 8일~9일 이틀이었는데 내

가 출강하는 다른 교육기관 일정과 겹쳐 9월말에 부득이 11월 1일~2일로

변경하였는데 연초에 연간교육일정을 보고 회사에 11월 8일~9일로 교육을

신청해둔 분들이 교육일정을 변경하려니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12월 교육

도 모 교육원에서 나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나를 부산에서 열리는 CEO 조

찬모임 강사로 선정하여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강사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 일정을 그것도 지방에서 잡으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고충을 이야기했더니 올해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다행히도 당초 연간

교육일정대로 연구소 12월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개소한지 만 5년이 되다보니 이제는 안

정을 찾아가고 있다. 올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나 컨설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된지 만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지

는 만 9년짜가 되다보니 많은 법령 변화가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싼 많은 관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히스토리나 정확한 법령 조문해석, 운영전략을 설계해줄 수 있는 지식과 실

전경험을 가진 실전전문가가 많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연구소 교육과 컨설

팅이 더 각광을 받는 것 같다. 전문성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된 산물이다. 올해로 26년째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연구(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 박사학위 취득), 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 진행, 도서 집필, 칼럼 기고,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야기를 꾸준히 하나씩 쓰다보니 컨텐츠가 매일 쌓여간다. 전문성에 신기루는 없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을 34년째 하면서 느낀 경험과 생존전략,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을 함께 공유하니 반응들이 좋다. 나는 기금실

무자들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매일 연구소 기금

실무자교육을 다녀간 기금실무자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기금실무자들이 나

를 만난 인연으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도 하

고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도 늘리

고 목적사업도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여하는 우군이 되기 때문이다. 회사 내

에서 생존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필요하면 내가 사용하는 방법도 공유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를 1~2년 사이에 차례대로 수강하면서 회사 내에서 차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의 의식을 일

깨우고 행동을 변화시켜 회사의 인재로 성장해가는 작은 씨앗을 뿌리고 자양

분을 공급하는 셈이다.


사람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작은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이 작은 차이는 태도인데 태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하는 것이다.

클레멘트 스톤 -

교육은 그대의 머릿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그대의 씨앗들

이 자라나게 해 준다. - 칼릴 지브란 -


1년 365일 중에서 가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로 유독 우리나라 중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기억되는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밤

은 날씨도 춥고 을씨년스러운데 지나간 옛추억을 떠올리며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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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기금실무자들의 전화상담이 줄을 잇는다. 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설립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사업비 과다 집행에 따른

재원부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를 개소한지가 한달 뒤면 만 5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무얼 하는 곳인지, 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중에 연구소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처럼 생각하고 "나도 국민 중 한명인데 내가 내는 국가 세금을 받아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운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

를 주지 않는다고, 결산방법이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호통치는 식으로......


연구소는 내가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3년 11월초 일반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내 자비를 들여

설립한 사설연구기관이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도 아니다보니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

육과 컨설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12월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생존율'을 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5년간 생

존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속하다보니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환이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소

상공인으로서 5년 이상을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반면에 주어진 교육이나 맡겨준 컨설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다보니 좋은 평

가와 레코드(수행실적)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체들이나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회사 후임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받고 운영개선

을 하기 위한 컨설팅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보게 된다. 올해들어서 부쩍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컨설팅 상담이 많아졌고 실재로 컨설팅으로 연결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하다. 실재로 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핵심업무 이외 업무들은 외부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업체에서 회사 본사가 수도

권에서 지방으로 이전과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동시에 변경되어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 이후 등기실시, 등기 이후 조치사항에 대

해 컨설팅을 의뢰하여 깔끔하게 원스톱으로 마무리를 해주었다. 직장인도 생

존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지만 컨설팅업에서도 전문성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컨설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늘 긴장속에서 살아

야 하고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올해 실시한 모 기업

체에서는 자체 기금법인과 분할하여 신설된 기금법인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결산컨설팅을 의뢰하여 초기부터 회계처리의 틀을 잘 잡고싶다는 상담을 받

았다.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회계처리와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근로복

지기본법」을 잘 모르다보면 법령 위반을 하고서도 법령을 위반한 사실조차

도 모르고 기금법인을 운영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는 지나

간 기록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살펴도 지난 기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고

스란히 발견할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하고 나서야 후회해본들 지난 과거 재무

제표는 뜯어고칠 수가 없다. 마치 몸의 흉터처럼 보기 흉하게 남아 있다. 사

전에 교육을 통한 점검과 예방노력이 최선이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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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1.01~0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1.22~23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11.29~30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 11월 교육일정은 기존 연간교육일정에서 기본실무(날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1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번 주 월, 화요일인 9월 10~11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저번 주 목, 금요일에는 운영실무 교육을, 이번 주 월, 화요

일에는 회계실무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17~18일 양일간 실무자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틀간 모두 김승훈 박사 직강으로 진행되어, 곧 있을 결산처리를

위한 지식을 쌓고 바뀐 법령과 서식 및 예산편성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하고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 문의와 설립, 분할, 합병, 해산 컨설

팅 문의는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궁금증에 대한 질의는 공식홈페이지 Q&A에 올리시면 순차적

답변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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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마지막으로 9월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쳤다. 이번 9월교육은 이번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바람에 한 주가 빨리 마무리된다. 지난 9월초에 중국

동북3성 역사문화투어를 마치고 곧장 둘째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기본실

무>,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은 <운영실무>, 수요일은 삼성화재애니카손

해사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협약 체결, 셋째주인 이번주는 월요일

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회계실무> 교육으로 일주일간의 고된 역사문화

탐방 여독도 풀 여유없이 곧장 강의 강행군을 이어갔다. 10일부터 시작해

화요일까지 9일동안 6일을 하루 8시간 풀 강의도 나름 생동감이 있다. 그

만큼 강의는 그 분야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건강이 지탱해주지 않으면 하

기 힘든 것 같다. 이런 강행군을 통해 내 자신 건강상태를 자가점검을 해보

는 기회로 삼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마다 참석하는 대상을 봐가며 그에 맞는 수

준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회사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직원(기금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첫날

강의시작을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처리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스

타트를 끊었다. 다들 영리회계에 대해 잘 아니 회계 개념이나 용어 정의,

재무제표 개념, 분개방법, 결산처리 플로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좋았다.  대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실전으로

들어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설립목적과 구분하는 방법, 계정과목 차이,

재무제표 서식 차이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큰

틀을 잡아갈 수 있었다. 이번 회계실무에서는 올해 7월달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한 업체 두 곳 기금실무자가 참석하여 차음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을 다질 수 있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을 하면서

늘 소개하는 글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마라톤과 비교하면

서 인용하는 글이다. 


2013년 4얼 28일,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

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명이 실격처리되는 엉

뚱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온 것이었다. 2위 선

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

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이다. 주최측이 경로 표시

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없이 앞사람만을

따라가던 5000여명의 선수들은 전체 42.195㎞에서 고작 264m를 덜 뛰어

결국 모두가 실격처리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다라서 간 마크 후드가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다.(따

듯한 라루 제1116호, 2018.07.09)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이나 설립한 이후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 교육을 받지 못해 전임자가 해놓은 회계처리나 결산방법

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 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회계처리 결과에 오류

가 많고 작성된 재무제표 또한 잘못되어 수년간을 이어오다가 연구소 교육

에 와서 망연자실하는 기금실무자들을 수 없이 보아왔던 터라 설립초기부

터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과 결산교육을 받고가는 그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흔쾌히 교육

수강을 승인해준 회사와 회사 상사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개인이 미래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

춰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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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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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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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와 파견근

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심

히 알렸더니 이번 추석명절에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보내주었고 실제

로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겠다고 지원절

차와 지원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 가령

회사가 설날과 추석명절에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각각 1억원

씩 2억원을 명절기념품으로 지급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계획을 보

고하고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50%인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

업에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있어야 하고 수혜대상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 또는 참여회사의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을 확대

하면 회사는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한다

는 명분이 있으니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고(이때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어 지원금의 50~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명절기념품을 지원

받은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은 해당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

념품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유리하다. 정부 또한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추진하

고 있어 정부정책 명분과도 일치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이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

나 도급업체 근로자들도 보이지 않는 손길과 역할로서 기여를 하고 있으

니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앞으

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헤택을 줄 경우 책정된 정부지원금이 지원실적이

없어 매년 정부에산이 삭감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으니 안타

깝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잘 살고 잘 먹을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당장은 내가 좋을 지 모르지만 내 후배들이나 자

식들이 비정규직이고 파견근로자가 된다면 그래도 정규직에게 복지혜택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십수년전 겪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였던

분의 자식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

열사보다도 더 열악한 후생단체의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식

에 빗대어 "요즘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취업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학

력도 낮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당신들이 왜 이런 고임금을 받아야 하는

지 임금인상을 하는 근거를 대라? 당신들 봉급이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젊은 대학생 졸업자 한명 반을 고용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당신

들 지급받는 임금도 과한 수준이니 오히려 깍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

언을 서스럼없이 하는데 협상 당사자인 후생단체원들의 얼굴이 치욕감으

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자식이 취업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후생단체 근로자들에게 분풀이하는모습에서

평소 그분을 존경했던 마음이 싹 돌아섰다. 본인이 받는 급여와 본인의 자

식은 대학까지 나왔으니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능

력없는 사람들이라는 차별의식과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회사는 몇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결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인

급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후생단체 근로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꼭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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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9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로 중국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역사문유적 탐방투어로 다녀왔다. 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1일차는 흑룡강성 목단강공항에 내려 발해수도였던 동경성터(발해상경부)를 둘러보고 길림성 도문으로 이동하여 도문대교(국경경보기, 두만강 상류)를 보고 길림성 조선족자치주인 주도인 연길로 이동함. 2일차는 용정으로 이동하여 대성(용정)중학교 조망, 해란강 조망, 윤동주 생가터 방문후 이도백하로 이동함. 3일차는 백두(장백)산 북파로 올라갔으나 비안개로 인해 천지는보지 못하고 천지연(장백)폭포만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통화시로 이동함. 4일차는 집안으로 이동하여 고구려유적지(광개토대왕비와 광개토대왕릉, 장수왕릉, 환도산성, 5호묘)를 둘러보고 압록강 스피트보트를 즐김. 5일차는 아침 일찍 집안에서 국내성 성터와 성벽을 관람 후 요녕성 단동으로 이동하여 단동시내(압록강 유람선 승선 관광, 조중변경지대, 북한 신의주를 마주보는 단교를 도보로 걸었고 조중철교) 관광, 호산산성(만리장성의 동쪽시발점이라 하나 고구려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학설이 있음)과 일보교(중국과 조선이 가장 가까운 곳)를 관람함, 6일차는 여순으로 이동하여 여순감옥과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감상함. 7일차에 대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함.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고구려와 발해문화 유적지, 우리 동포들 자치주인 길림성 연길시를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 길림성 용정시 명동촌에 있는 윤동주 생가를 둘러보면서 윤동주님의 시를 음미해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가 윤동주님의 '서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민족적이고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게 된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속에는 유독 별, 바람, 밤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용정시 명동촌에 와보니 가을의 밤하늘에서 뭇 별들이 쏟아져내리는듯한 모습과 여순감옥을 눈으로 보니 윤동주님이 읊조린 글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다.


함께 투어를 떠났던 일행 중에는 전직 경찰 고위간부와 공무원, 교수, 직업군인, 금융인, 세무전문가, 현직 기자, IT전문가들이 있어서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이동중이나 식사시간에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지식과 경험은 서로 나누면 융복합되어 더 커지고 깊어진다. 특히 세무전문가가 했던 "세무업무는 일을 저질러놓고 그제서야 찾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세무업무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세무 분야는 전문가라도 하도 세법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른다."는 말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의 종합관리이다보니 기획, 회계, 세무, 노무, 법무, 자금관리가 복합되어 쉽사리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나도 비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해오면서 정관이며 결산이 엉망이 된 기금법인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우리 선조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천하를 호령하던 동북3성이 지금은 중국 땅이 되어 그들의 역사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동포인 조선족인 중국 입장에서는 이민족의 하나일 뿐이다. 그마저 "조선족이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한글과 우리말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 3세, 4세는 우리말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배우고 나중에 중국에서 생활하려면 중국어가 필요하니 그대로 둔다"는 현지 가이드의 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역사는 승자의 몫이고 그들의 기록이다"는 말을 실감하였다. 또한 백두산을 오르는 코스 4개중에서 3개가 중국에서 운영중이고, 단동에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중국)은 마천루가 치솟고 휘황찬란한 반면 건너편(북한)은 밤이면 불이 꺼진 마치 시골 읍과 같은 을씨년스러운 모습에서 7일 내내 한탄과 함께 안타까움이 저절로 나왔다. 스스로가 강해야만 자신과 가족,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엄연한 지금의 현실이다. 내가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권하는 이유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알아야 자신을 지킴은 물론 직원들의 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고 회사에 잘못 운영시 받게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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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0.11~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10.15(1일, 38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0.18~19일(2일, 38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8.10.25~26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 10월 교육일정은 기존 연간교육일정에서 운영실무(신설), 설립1일특강(날짜)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0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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